봉건 정통 법률 사상
이 문제에 대해 한초가 황로학설의지도하에 고, 백, 루, 문, 경의 통치를 거쳐 기원전 206 년부터 기원전 140 년까지 거의 70 년 동안 경제가 회복되고 발전하여 농민과 지주 계급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양무제 초년,'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백성들은 가족에게 충분한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배불리 먹고, 국채에는 아직 남아 있다' 는 상황이 나타났다 (1). 동시에, 속국과의 정책을 줄여 오초와의 7 개국 반란을 평정하여 봉건국가가 땅을 독차지하며 각자 정치를 하는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봉건 중앙이 확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 전체가 점차 대통일의 국면을 형성하였다. 그러나이 통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물이 희박하고 민부, 노부와 교만, 또는 합호당의 제자가 향가를 독단적으로 하고, 종실에 흙이 있고, 관박사가 내려와 사치를 다투고, 방의와 교만을 다투고, 제한을 받지 않는다" 는 이미지가 바로 이때 나타났다 (2). 국가는 "재물은 다하지만 지지는 않는다", "대자부상, 빈재와 재무, 백전", "소금을 주조하고, 재물은 국가의 급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3). 과거에 존재했던 낡은 갈등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봉건 착취 억압의 강화와 농민 봉기의 끊임없는 발발로 농민과 지주의 계급 갈등이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추세는 봉건대통일의 진일보한 공고와 강화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분야에서는 한초가 황로를 추앙했지만, 선진각 학설은 여전히 각지에서 전해지고 있다. 유도두 집은 통치그룹 내부의 권력투쟁과 얽혀 있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즉 명, 잉크, 법, 음양가, 종횡가 등 다른 학파들도 활동 중에 각각 대표된다. 이런 식으로 동중수는 "스승마다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다르고, 백가의 의리가 있다" 며 "상층이 통일되지 않고, 통치변수가 변하고, 하층이 지켜지지 않는 현상" 이라고 말했다 (4). 봉건통일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하려는 통치자, 특히 진지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봉건 통치자들은 한초에 시행된 무위 통치가 더 이상 시대의 수요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봉건, 봉건, 봉건, 봉건, 봉건, 봉건, 봉건)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각종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봉건종법 제도와 군주독재의 통일 정권에 적합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사상을 통일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광대한 노동인민의 반항의지를 마비시키고 속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치그룹 내부의 원심력을 통제하고 통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심력, 원심력, 원심력, 원심력, 원심력, 원심력) 이런 식으로 동중슈가' 천인 3 책' 을 제기한 후 한무제는 그의 이른바 건의를 채택하고 시행했다.' 육예과, 비공자의 술사, 모두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5). 유가가 공식 학파가 되면서 유교 고전이 추앙을 받았고, 유교 고전은 종교 철학 정치 법률 도덕 풍습 심지어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규범이 되었다. 법적으로 이런 유가 사상을 지도하는 봉건 정통 법률 사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수당 초기 봉건 정통 법률 사상의 내용과 특징은 장기간의 법률 실천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사상의 연원에서 볼 때, 대부분 선진 시대의 사상 자료에서 추출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재료들 중 일부는 원래 대립적이었지만 봉건 사회의 정치법 실천에서 점차 하나가 되어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것들은 모두 다른 법률제도에는 없는 것을 대표하고, 중국 법률제도만의 내용과 특징을 대표한다. 따라서 그들은 봉건 정통 법률 사상의 범주일 뿐만 아니라 중화법계 전체에 속한다. 첫째,' 예치' 와' 법치' 를 결합한 법률 전통은 법률 전통, 법률 실천 (입법, 사법, 사고) 을 지도하는 가치 기반이다. 법적 관행의 내용, 특성 및 발전 방향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민족의 법률 전통은 일원인데, 중국의 봉건 법률 전통은 이원, 즉' 예치' 와' 법치' 이다. 예치' 는 예로부터 종법제도의 행동규범과 윤리관념을 가리킨다. 법치' 는 춘추전국시대 신흥지주계급의 군주독재관료정치였다. 춘추전국시대,' 예치' 와' 법치' 의 대립은 주로 종법귀족 정권과 중앙집권 관료정권의 대립이다. 두 번째는' 덕복인' 과' 힘복인' 집권 원칙의 대립이다. 셋째,' 판례법' 의' 인치' 와' 성문법' 을 강조하는' 법치' 의 대립을 강조한다. 이것은 선진시대 유법 대립의 기본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전반적인 대립은 국부적인 단결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적인 통일은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계급 속성상 유법은 모두 봉건계급의 대표이며, 전자는 노예주 귀족에서 전환된 봉건귀족을 대표하고, 후자는 민간인에서 상승한 지주계급을 대표한다. 둘째, 법가는 일반적으로 등급 특권을 부인하지 않는다. 법가는 군주성의 세습 특권과 각급 관원의 특권을 보호한다. 같은 의식 사이의 정신적 차이는 같다. 셋째로, 둘 다 자연경제와 종법사회를 수호하는데, 단지 방식이 다를 뿐이다. 유가는 도덕으로 설교하고, 법가는 상벌을 한다. 진법은 부계 부모에게 각종 특권 (예:' 공소 불소') 을 부여하여 국가가 부계 부모에게 일부 사법권을 부여하여 가문의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바꾸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넷째, 사상적으로 유가는 일반적으로 법과 형벌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고, 법가는 일반적으로 종법윤리를 부정하지 않고, 다만 실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유가는 충효의 자애로운 내면윤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을 강조한다. 법가는 외적 표현을 강조하여 법을 주장한다. 상군화책처럼 "이른바 의인, 충신, 효자, 그 아들, 그 의례가 적고, 남녀, 불의자, 부주의로 식사한다" 고 말했다. 이것은 보통법입니다. 클릭합니다 합법적인 행위도 도덕적 행위가 되었다. 한비자충효: "신하는 군이고, 아들은 아버지, 아내는 남편. 세 사람은 함께 천하를 다스리고, 세 사람은 오히려 천하를 어지럽힌다. " 그것은 또한 "사물" 을 강조하는 외적인 행동이다. 법가는 충효의 윤리적 정서가 있든 없든 개의치 않는다. "잠자는 호랑이 진 무덤 죽간: 관직의 길": "군충신, 부효, 정본도." 관심, 충성, 선량, 효도는 모두 법률이 확인한 특수한 행위로, 지주계급이 종법 관념으로 통치계급과 가정 내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전국 초기부터 전국 후기까지의 법가 발전과 공맹에서 순황까지의 유교 발전 사이에는 미묘한 조화가 존재한다. 유가와 법가는 모두 이상에서 실용으로 바뀌었다. 유가는 중앙집권과 독재를 용인하고, 법가도 종법등급제도를 수호한다. 그들은 모두 예법 대립이 아니라 예법 통일을 강조한다. 진율 보호 관원과 부계 학부모의 특권은' 예치' 의 국부법화' 예치',' 법치' 와 같은 자연 경제와 종법 사회의 산물이다. 양자의 유일한 차이점은 유가가 종법사회를 수호하고 봉건자연경제를 수호하며 법가가 봉건자연경제를 수호하고 종법사회를 수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묘한 결과이니, 다른 길은 함께 돌아간다. 서한 이후 유학은 공식적이고 정통적인 학술으로 여겨졌는데, 이것은 실속 있는 선언이다. 중앙집권군주제의 지속적인 존재는 무형의 선언이다. 종법 사회 세포의 생존과 발전은' 예치' 의 든든한 기초이다. 중앙집권 관료기구의 공고함과 발전은 계속해서' 법치' 를 요구한다. 유가의 법전화와 법가법의 유가화는 양자를 결합한다. 예치' 와' 법치' 의 결합은' 당법'' 십악' 에서 나타난다. "10 악" 중 4 악은 종법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4 악은 중앙집권독재정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이원법 전통이 중국의 특수한 사회 조건 하에서 천의와 완벽하게 결합되는 것은 기적이다. 오래된 의식은 결국 국가에 의해 법률로 승진되어 가족사회에서 강력한 역할을 했다. 법가의 법률은 방대한 관료기계를 지휘하는 데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과 법제의 행간에서 존비, 장아, 친소, 남녀, 귀천 등 불평등의 정신은 어디에나 있다. 이것이 중국 법제가 다른 법제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원인이다. 요컨대,' 예치' 의 가치는' 사람을 동물과 다르다' 또는' 사람은 인간이다' 라는 것이다. 이 "사람" 은 개인의 자연인이 아니라 가부장적 의미에서 "사람" 이다. 그것은 사람을 종족 혈연 네트워크의 매듭으로 삼는 것이다. 법치' 의 가치는 신민이 중앙집권과 독재적인 대형 기계에서 작은 나사못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 황권 실현의 일환이다. 이런 이원적인 법적 가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될 수 없게 하고, 가정과 국가가 부여한 이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봉건 판사는 가법 (예의) 과 국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유가의' 덕치',' 덕복인' 과 법가의' 법치국',' 형벌로 사람을 복종',' 힘복인' 이 대립했다. 유교 사상이 너무 이상화되어 조작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법가의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 왜냐하면 실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나라와 한 왕조 이후 봉건 통치자들은 진나라의 포학한 망국의 교훈을 받아들여 덕치로 전향했다. 폭이 넓은 나라를 통치하려면 법률의 징벌을 사용해야 한다. 덕행이 없으면 국민들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벌을 주지 않으면 지방 분열 세력이 공격할 것이다. 한무제 때 동중슈의 건의를 채택하는 것은 역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동중서의' 도덕주형보형' 의 신비한 이론은 유가의' 도덕정치' 를 최우선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법가에게 형벌을 가하는 정책을 주고, 매듭을 짓고, 심지어 신성화까지 시킨다. 봉건 왕조는 국책을 제정할 때 모두' 도덕정치' 를 표방하여 민심을 얻었다. 교화 조치는 사람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다. 덕덕 정치' 는 통치자를 자율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은 장구안을 실현하는 것이다. 형벌의 정치적 가치는 국민의 반항투쟁을 진압하고 통치계급 내부의' 반란' 을 제지하는 데 있다. 황권과 민족권이 신으로 선포되었을 때, 황권과 민족권에 반항하는 어떠한 행위도 신성모독이 되었다. 이 반역자들에게 엄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다. 특히 당나라 이후' 일률적' 을 선언한 봉건법전이' 정의' 에 부합하는 상황에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는 정의롭기 때문에 형벌을 사용할 때도 거드름을 피울 필요가 없다. 공자와 동중수 외에도 남송에는 주가 있다. 그가' 성품' 의 차이에 근거하여 제기한' 덕, 의식, 정치, 형벌',' 상, 시작, 끝' 등의 이론은 도덕과 형벌 관계에 대한 인식의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형벌은 성세에 폐지될 수 없지만 성세는 아직 흥성하지 않았다' 며 봉건문인과 사회 여론의 형벌에 대한 보편적인 견해를 요약했다. 처벌은 행정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지만 여론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통치자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약하고, 한편으로는 법률을 무시하는 부작용이 있다. 법학 법리학의 공부는 모두 성현이 경멸하는 부업이 되었으며, 소송인을' 소송인' 으로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편견은 법률사상과 법학의 정상적인 발전에 불리하다. 셋째,' 사람' 과' 법' 의 결합은 법률 실천 활동 (입법과 사법) 의 업무 절차나 방법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성문법, 판례법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 법제사상과 관점은 법률사상으로 중국 법률사상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큰길 아래의 은아야코 안에는 "성인과 성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대화가 있었다. " A: "성인은 스스로 나올 것이고, 성인은 스스로 나올 것이다. 클릭합니다 양계초는 "중국법발전사론" 에서 "치료가 성인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직관적이며, 통치가 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추상적인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가는 단순하고 표면적인 인간 통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치와 조화를 이룬다" 고 지적했다. 법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법' 은 통치 계급이 입법 절차를 거쳐 법전화된 집단 법률 의식이다. "사람" 은 지배 계급 개인의 법적 의식으로, 종종 개인적인 판단의 형태로 표현되며, 완전히 법화되지는 않는다. "법" 은 국가의 모든 행동 규범에 대한 거시적 설계이다. "사람" 은 구체적인 사건 사실에 대한 미시적 평가이다. 춘추전국국의 특수한 배경에서' 사람' 과' 법' 은 서로 다른 정권 (귀족 정권과 중앙집권 정권) 에 속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조화라기 보다는 대립이다. 순자는 예법 통일, 유법 융합의 선구자로서 양자의 내면적 연계에 더욱 신경을 쓴다. 그는 "법치의 종말은 군자의 법의 기원이기도 하다" 고 지적했다. " "법은 독립할 수 없고 계급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의 의견으로는, 진정한 판사는 "법을 준수하고 그 종류보다 깊어야 한다", "구별은 저촉되지 않고, 글은 듣고 분별해야 한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클래스별로 ","등등 ","선함을 대할 수 있다 "고 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그래야만 입법과 사법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고,' 법' 과' 사람' 의 역할이 통일될 수 있다. 중국 고대에 식견 있는 사상가와 정치가는 결코' 법지상' 의 유치한 편견이 없었다. 그들은' 법' 의 전반적인 통제 기능과' 사람' 의 미시 조절 기능을 중시한다. 남송주가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입법은 반드시 폐단이 있어야 하고, 폐단이 없어서는 안 되며, 오직 사람을 얻는다." 명나라의 처담예도 "법가가 그 강령을 지키면 그 출입의 변화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런' 법' 과' 사람' 을 결합한 사상은 중국 전통 법률 사상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 법률 실천에서의 반영은' 성문법' 과' 판례법' 을 결합한' 혼합법' 이다. 혼합법' 의 기본 특징, 지주계급의 대예언가 순자는' 법자는 법을 준수하고, 법자는 법을 따르지 않는다' 고 요약했다. 즉, 사법재판에서 법은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판결됩니다. 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이전의 판례를 적용하거나 통치계급의 법률의식을 따른다. 통치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성문법전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것은 국가입법과 사법의 통일을 수호하고 각 주체의 행동을 규범화하며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언행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래서 Xunzi 는 말했다: "법의 지배의 끝도. 클릭합니다 이' 끝' 이 없으면' 통치' 를 실현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3 피트 율령으로는 길을 그릴 수 없다' 와' 형서의 글이 제한되어 위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임시 토론 제도가 있다' 는 것을 깨달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독서명언). " 따라서 특별한 경우, 통치계급은 구체적인 사건과 결합해 통치계급의 법률의식과 정책정신을 활용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선례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통치명언) 이런 선례는 사법의 결과이자 새로운 입법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새로운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라' 는 그 가치는, 하나는 후속 재판에서 인용되어 성문법전의 부족을 메우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둘째, 더 추상적인 법률 법규를 내놓기 위한 조건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비교적 안정된 성문법전, 응변으로 인한 사례, 사건에서 파생된 법령이 속출하고 있다. 한편으로, 판례는 입법과 사법 사이의 관계를 소통한다. 정적인 면에서 사건의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고, 비교가능성이 있으며, 법조는 주석을 달 수 있기 때문에 봉건 후기의 법률 사례는 왕왕 합병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혼합법' 은 서구 대륙법 (성문법) 과 영미법 (판례법) 과는 다르다.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특하다. 이런 법률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법률 실천과 운동 법칙의 본질적 특징을 반영하며 통치 계급에 유리한 사회 질서를 잘 보호한다. 서한 이후 봉건사회 전체가 그 법체계는' 성문법' 과' 판례법' 을 결합한' 혼합법' 이다. 사회가 안정되면' 성문법' 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사회생활이 가속화되고 원래의 법전이 분명히 적용되지 않을 때 판례법 (예: 이야기, 판결, 사례 등). ) 주도적 역할을 한다. 판례는 늘 법전에 흡수된다. 봉건 사회의' 인치' 와' 법치' 의 쟁탈은 더 이상 정치제도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성문법' 과' 판례법' 에 대한 평가만 다루고 있다.' 판례법' 이 성행할 때' 제도의사' 의 오래된 전통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오히려 법의 통일과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다. 나중에' 의사규칙' 제도화, 즉 판사가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 임의로 결단해서는 안 되며, 법원에 보고해 황제가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치' 와' 법치' 의 구분도 보류돼' 법이 지정되지 않으면 법이 통행할 수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있고, 확정된 이론은 없다. "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례를 사용한다. 마침내 순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법이 있는 자는 법을 따르고, 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관례 (선례와 법률의식) 를 따른다." 중국의' 혼합법' 과 그 이론은 고대 선민 지혜의 반영이자 법률 실천의 내재적 규칙성의 표현이다. 그것은 중국 법제의 중요한 특징일 뿐만 아니라 중국 법제의 걸출한 업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것들을 찾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