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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법률 홍보 및 교육 규정
제 1 조는 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법적 자질을 제고하고, 전 사회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고, 법치시 과정을 가속화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청두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법제 홍보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법제선전교육은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해야 하며, 경상교육과 집중교육을 결합하고, 보급교육과 중점교육을 결합하고, 홍보교육과 법치실천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시와 구 (시) 현 사법행정부는 법제홍보교육의 주관부문으로 본 조례의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법제 홍보 교육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법제홍보교육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해당 부서와 인원이 법제홍보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법제선전교육경비를 재정예산, 특별자금 전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경제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서 법제홍보교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시 사법행정부는 매년 1 분기에 본 시의 올해의 법제선전 교육 계획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중대형 기업은 법제홍보 교육 계획을 현지 사법행정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9 조 시와 구 (시) 현 사법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법제선전교육법, 법규, 결의, 결정의 집행;

(2) 본 행정 구역의 법제 홍보 교육 사업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한다.

(3) 본 행정 구역의 법제 홍보 및 교육을 지도, 조정, 검사 및 평가한다.

(4) 법제 홍보, 교육, 훈련 및 시험을 조직한다.

(5) 법률 홍보 및 교육 촉진 경험을 요약하는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6) 법률 전문가, 법률가, 법제 홍보원 및 법제 홍보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지도하여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7) 법률 홍보 및 교육 자료를 출판한다.

(8) 법제 홍보 교육에 사용되는 기타 사항. 제 10 조 공무원 주관부는 기본 법률 지식과 공무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식 훈련과 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 채용은 법률 지식을 채용 시험의 내용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제 11 조 사법기관과 행정법 집행 부서는 사법인과 행정법 집행인에 대한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사법과 행정법 집행 활동을 결합해 사회에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교육행정부는 법제 홍보교육의 내용을 교육계획에 포함시키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초등 및 중등 학교는 법률 지식 및 법률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법률 부총장 또는 법률 상담사로 초빙하여 학교가 법률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13 조 국유자산감독관리부는 국유기업과 국유지주기업의 법정대표인과 주요 임원에 대해 법률지식훈련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 민정 노동 사회보장 등 행정부는 체류 인구 실업자 재취업 훈련원에 대한 법제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언론 출판 등 행정부는 법제홍보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법제홍보교육을 실시하고 법제홍보교육 칼럼을 설립하고 법제홍보교육과 관련된 공익광고를 발표하거나 방송해야 한다. 제 16 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등 인민단체는 자신의 특징을 결합하여 직원,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한 법제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17 조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회원 한 명이 법제 홍보 교육을 담당하고 현지 주민과 촌민에 대한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할 것을 확정해야 한다. 제 18 조 업종협회는 본 업종의 단위와 개인에 대해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9 조는 사회조직과 법학전문가, 법률노동자 및 기타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제홍보 교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20 조 매년 65438+2 월 4 일 전국 법제홍보일, 각 부처, 각 부서는 법제선전교육 사업 마련에 따라 법제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1 조는 중대 개혁 정책 시행과 중점 종목 징발 철거 배치 규모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부서는 실제와 연계하여 특별 법제 홍보 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2 조 사법행정부는 각 부서의 법제 선전교육 계획에 대해 연간 심사를 실시한다. 제 2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법제 홍보 교육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4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제 홍보교육 업무에서 검수 불합격을 검사하고 사법행정부에서 시정의견을 제출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시정하지 않고, 동급인민정부에 통보비판을 요청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비판하거나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