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립
중립은 사법권의 첫 번째 특징이며, 이는 중미 사법이념에 차이가 없다. 판사를 심판에 비유하면 사법권의 중립성은 법관이 일부 구기 심판처럼 완주할 수 없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완주한 법관은 중립적 지위에 처하기 어렵고 중립적 지위에 있지 않은 법관은 잘못된 심판을 하기 쉽다. 이는 구기 심판 결과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종종 의심을 받기 쉬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배구 심판은 다르다. 그는 경기장 밖, 경기장 중앙, 그물 위에 서 있었다. 선수는 그물을 치거나 그물을 칠 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간 심판은 세부 사항을 꿰뚫어 볼 수 있어 판정 결과에 의문이 거의 없다. 따라서 법관은 배구 심판처럼 중간에서 심판을 하고, 원피고와 변론 쌍방을 공정하게 대하며, 자신의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심판이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면 심판 결과의 공정성은 의심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회휘는 중국 시계가 세운 천평으로 중립을 나타낸다. 미국 사법문화에도 눈을 가리고 있는 정의의 여신이 중요한 은유와 이미지가 많다. 또 양국 법원은 기피 제도와 엄격한 절차 규칙 수립을 통해 법원과 판사의 중립성을 보장했다. 사법권 중립성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의 소극성이다. 정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협상, 조정, 중재는 당사자가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결국, 국가의 사법자원은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미국 법원은 중재와 화해라는 이념을 형사소송에 적용해 변호거래제도를 만들기까지 했다. 형사사건의 약 90% 는 검사와 변호인 또는 형사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화해하여 국가의 사법자원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사법권의 수동성은 사법기관이 주동적으로 출격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일반적으로, 불기소의 원칙을 실시하여 법관은 자발적으로 당사자를 부추겨 소송을 하게 할 수 없다.
2. 독립성 자립성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 정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마르크스는 일찌감치 "판사는 법 외에 상급자가 없다" 고 지적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군인의 책임이고,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법관의 의무이다." 그러나 양국의 정치제도와 사법제도의 차이로 사법권의 이런 특징이 양국에서 서로 다른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은' 삼권분립' 제도국가의 대표로서' 사법독립' 원칙을 통해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그들의 사법기관은 입법과 행정기관과는 완전히 독립할 뿐만 아니라 위헌심사권을 누리고 헌법위반법과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 126 조는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법원의'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 원칙, 즉 인민 대표 대회 틀 내에서 사법권이' 행정기관, 사회조직, 개인' 에 대한 독립, 즉 당사자의 독립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조직과 개인은 거의 매일 법원의 당사자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민대표대회 제도 하에서는 사법권이 입법권과 독립할 수 없다. 우리 사법기관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사법심사만 누리고 있다. (추상 행정행위는 현재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상술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위반 법규를 포함한 사법심사를 할 권리가 없다. 사법기관은 대외가 당사자와 독립할 뿐만 아니라 내부도 서로 독립해야 한다고 보장해야 한다. 내부 독립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상하법원 사이에는 감독과 지도의 관계이지, 지도자와 지도자의 관계가 아니라 심급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이 관할사건을 아직 심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법원의 정상적인 재판업무에 개입할 수 없다. 법률 적용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하급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단계적으로 보고할 것이며, 최고인민법원의 사건 청문 비준은 새로운 사법해석이 될 것이다. 미국 법원은 상급법원이 언제든지 하급법원의 재판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당사자가 상소할 때만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일치
단결에는 두 가지 내포가 있다. 첫째, 사법권은 법정기관이 통일적으로 행사하며 다른 기관이 공유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사법해석이나 지도선례로 우리나라 각급 사법기관의 판단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다. 사법권의 통일에 있어서 양국의 사법이념은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법률이 비교 원칙을 규정할 때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형법의' 액수가 크다',' 거대하다' 또는' 특히 크다' 와 같은 특정 법률 개념의 이해와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전국 각급 사법기관의 판단 기준을 사법해석으로 통일해야 한다. 미국은 판례법국가로서 주로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하급법원의 유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도해 지방법원의 판결 기준을 통일한다. 사법권의 통일을 보장하는 방면에서 지방보호주의는 양국의 공동의 적이다. 미국은 처음에 헌법을 제정할 때 지방보호주의가 사법에 개입할 가능성을 예견했다. 따라서 관할 제도를 설계할 때 주 간 사건은 원래 피고가 있는 주의 어떤 주 법원도 관할할 수 없고 연방법원이 관할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지방 보호주의를 예방했다. 세계무역기구의 주요 회원의 사법실천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국제무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전문이나 집중 관할제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전문 국제무역법원이 있고, 프랑스의 상업법원도 일반법원과 독립적이며, 영국 런던의 고등상법원은 국제상사와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접수한다. 이에 따라 2002 년 3 월 1 일부터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 국제상사 사건에 대한 집중 관할의 이점은 분명하다. 지방보호주의를 억제하고 법원 독립재판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사법력 전공에 집중하여 국제상사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의 질을 높이며 이들 판사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사법권의 통일을 수호하고 WTO 를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물론, 중앙 관할 후, 국제 상업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수가 제한될 것이며, 외진 지역의 섭외 상업 사건은 성도나 다른 대도시로 달려가 재판을 받아야 하며, 당사자 소송에 불편을 끼쳐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다른 나라의 국제무역중재기구의 실천은 지방보호주의가 심각하게 교란되는 상황에서 당사자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심지어 더 먼 외국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을 선호하며, 가까운 곳에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정한 심판의 결과를 보장할 수만 있다면 당사자는 먼 길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일회성 공평한 분쟁 해결은 당사자의 시간을 절약하고 끊임없는 불만과 불만의 수고를 피할 수 있습니까? 작년 양회 기간 동안 많은 NPC 대표와 CPPCC 위원들이 좋은 제안, 의안, 건의를 제출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간 민상법원을 건립하는 제안이다. 제안은 동북, 화북, 중남, 화남, 화동, 서북, 서남에 7 개의 지역 간 민상법정을 설립하여 성, 직할시, 자치구의 민상분쟁을 심리하고, 두 개의 고위 민상법정을 설립하여 상술한 7 개 지역 간 법정의 2 심 안건을 심리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건의가 시행되면 지방보호주의와 사법권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4. 전문화
전문성은 사법권과 사법기관의 특징으로 세계 각국에서 당연하다. 특히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미국 법원 판사는 엄격한 법률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법실천 경험도 풍부하다. 1 심 법원의 법관은 대부분 우수 변호사 중에서 생겨났고, 상급법원 판사도 하급법원의 우수 법관 중에서 선발해 법관의 고도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계획 경제 시대에, 이 특징은 거의 완전히 무시되었다. 당시 법원의 기능은 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험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충분했다. 대부분의 민사 사건은 결혼 가정 문제만 다루고, 상업 사건은 거의 없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 시장경제시대에도 민상사건과 행정사건이 법원 업무량의 90% 를 차지했지만 계획경제시대의 영향은 여전하다. 법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기층법원에서 판사로 일하는 현상은 보편적이며, 일부 기층법원에는 정규로스쿨 학부를 졸업하지도 않았다. 또 다른 주된 이유는 중국의 법학교육이' 문혁' 으로 10 여 년 동안 중단됐고, 정규로스쿨 졸업생들이 법원에 배정되는 일이 적어 법원의 법률인재에 대한 수요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법원이 접수한 주식 선물 사건, 섭외 사건, 해사 사건, 지적재산권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전문 법률 지식이 없으면 판사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현대사회에서 법관은 법이 부여한 생살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판사에 대한 직업 요구는 병원보다 낮지 않을 것이다. 병원의 의사는 반드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의료진이어야 하며, 자격 시험과 전문 기술 등급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외과의사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는 아무도 감히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농담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법관의 전문화, 전문화가 강화됨에 따라 법관의 비전문화 현상이 바뀌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을 예로 들면, 고위 판사와 대법관 중 5 ~ 6 명의 법학 박사 멘토, 약 50 명의 판사가 박사 학위를, 160 여 명이 석사 학위를 받았다.
5. 공개
사법권의 공개는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사법이념은 다르지 않지만 실천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배심원제도가 사법행사의 투명성과 민중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배심원의 구성원은 결코 법률교육을 받지 않고 민사등록부에서 마음대로 뽑은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은 법정재판과 관련된 사실만을 판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형사피고가 유죄인지, 법관은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 배심원 제도를 통해 비직업법관이 사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관과 동등한 재판권을 누리고 있다. 사회와 언론 감독을 받는 방면에서 양국 인민, 법률 전문가, 언론 매체는 모두 발효된 사법판결에 대해 논평할 수 있다. CCTV 법제보도 등 각종 신문매체들이 대량의 사법평론을 내놓아 법제를 홍보하는 동시에 사회 각계의 사법업무에 대한 관심과 감독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미국 사법기관의 공신력이 높고 민중의 법률의식도 강하기 때문에 사법판결에 대한 언론 매체의 존중률도 높아 최종심 이후 발효된 판결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공심 방면에 있어서 양국은 큰 차이가 없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되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법정에 출두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텔레비전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고, 심슨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유일한 생중계는 사회 각계의 강력한 비판을 받아 생방송이 법관의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양국 법관들은 공개가 사법부패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햇빛 재판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기본보장이며, 현대 사법제도의 민주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6. 권위
권위성은 양국 사법권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그 이전의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 사법권의 중립성, 독립성, 통일성, 전문성, 공개성이 반드시 권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기관은 입법권이 있고, 행정기관은 행정권이 있다. 사법부는 입법기관이 법률을 제정하는 집행자와 행정법 집행의 감독관으로서 더욱 권위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미국의 사법권위는 특히 두드러진다. 미국 대통령 대선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결국 미국 대법원에 의해 판결되었다. 미국 사법권위에 비해 중국 사법권위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법기관 내에서 사법권위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법관의 자질, 즉 사법권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권의 외부 환경을 보면 사법권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더욱 효과적인 보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