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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 얼마나 오래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개정 전, 특히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언제든지 소송을 철회할 수 있다.

첫째, 철수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의 특별 허가를 받은 소송 대리인도 고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 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철회는 원고의 자발적이어야합니다.

철회는 합법적이어야합니다.

고소철회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둘째, 법원 철수 절차

1. 법원이 입건한 후 선고하기 전에 원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고소를 신청했습니다.

2. 인민법원이 원고의 철회 요청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철회 허가, 사건 심리가 종결된다고 판결한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다.

셋째, 어떻게 고소를 철회합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종료 프로세스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철회 전. 신청인이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건정이 입안을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이 고소를 요구하면 서면 철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직원의 심사를 거쳐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철수 사건. 신청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입건한 후,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 철회를 요구하면, 서면으로 철회 신청을 해야 하며, 중재정회원의 심사 동의를 거쳐 주관 지도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친 후 중재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다.

넷째,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법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법원은 철회 또는 철회가 소송 종결의 법적 결과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 소송 시효가 계산되기 시작했고, 원고가 시효기간 내에 다시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또는 항소인이 부담합니다.

요약하자면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원고는 고소를 철회하고 고소를 신청했다. 즉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원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회피 신청을 한 사람은 반드시 원고나 원고가 특별히 허가한 위탁대리인이어야 한다.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원고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27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148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38 조 당사자가 철회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철회를 허가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법정 변론 후 원고가 고소를 신청했는데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39 조 인민법원은 본 사건의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반소를 계속 심리해야 한다. 피고가 반소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