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한 항목: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사실과 이유: (증거와 출처, 증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포함한다.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항소인 (단위): _ _ _ _ _ _ _ _ (서명 또는 도장)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첨부: 1. 사본 _ _ _ _ _ _ _ _ _
2. 물증 _ _ _ _ _ _ _ _ _
3. 서면 증거 _ _ _ _ _ _ _ _ _ _
(페이지)
(2) 설명
노동 분쟁 중재 항소 신청서는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때 제출한 법률 문서이다. 이런 법률문서 작성의 근거인 법률법규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노동부' 시행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중국 기업 노동쟁의처리조례',' 노동중재위원회 조직규칙' 등이다.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 분쟁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노동 분쟁 중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례에 따르면 노동쟁의는 다음을 의미한다.
(1) 해고, 탈퇴, 직원 해고, 사퇴, 직원 자진 이직 등으로 인한 분쟁
(2) 임금,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분쟁
(3) 노동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예: 노동계약의 변경, 해지 등);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이런 경우에만 분쟁 쌍방이 노동 분쟁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노동 논란이 발생한 당사자가 3 명 이상인 경우 대표를 추천하여 노동 조정이나 중재 활동을 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둘째, 중재의 시효에 관한 것이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과'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처리조례' 는 다른 규정이 있다.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이고 조례 규정은 6 개월이다. 노동부 관련 설명에 따르면 1995 1 이전의 노동 분쟁 항소 시효는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995 65438+ 10 월 1 이후 발생한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한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셋째, 당사자는 반드시 관할권이 있는 중재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노동 분쟁 처리 조례" 에 따르면 현, 시, 시 관할 중재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노동 분쟁을 책임진다. 따라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지역의 중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기업과 직공 간에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직공 임금 관계가 있는 곳의 중재위원회가 처리한다.
넷째, 분쟁 방향 중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두 부의 정본과 두 부의 사본이 있어야 한다. 정본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출되고, 사본은 피청구인에게 보내진다. 당사자는 피청구인 수에 따라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 항소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의 이름, 직업, 주소 및 작업 단위, 기업의 이름, 주소 및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위 고소인이 직원인 경우 "이름" 열에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고용주인 경우 "이름" 열은 비워 둘 수 있습니다.
(b) 중재 신청의 사실과 이유. 이 항목을 작성할 때는 간결하고 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