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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안전 관리 규정
요트 안전 관리 규정

(2008 년 7 월 22 일 교통부령 제 7 호 발표, 2009 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

제 1 장 영원히 _

첫 번째는 요트안전관리를 규범화하고, 수상 생명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요트오염수 환경을 예방하고, 요트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수상교통안전관리와 선박오염수 방지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수역 내 요트 항행과 정박의 안전과 오염 방지 관리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요트는 요트 소유자가 관광 레저 오락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 추진 동력 장치가 있는 선박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요트 클럽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트 클럽에 가입한 회원에게 요트 보관 및 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해사국은 요트 수상교통안전과 수질오염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해사관리기구는 의무에 따라 요트 수상교통안전과 수질오염 예방의 감독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 2 장 검사 및 등록

제 4 조 요트는 교통부에서 비준하거나 인정한 요트 검사 법규와 규범에 따라 선검기관의 검사를 거쳐 해당 선검증을 취득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요트는 선박 검사 기관에 추가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a) 요트의 감 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요트 검사 증명서에 의해 결정된 범주를 변경한다.

(3) 선박 검사 기관이 발급 한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4) 요트 소유자 변경, 요트 이름 변경 또는 선적항 변경

(5) 요트 구조나 중요한 안전 및 오염 방지 시설, 장비의 변화.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수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는 요트는 국적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선박 국적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요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수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해서는 안 된다.

요트 소유자가 선박 국적 등록을 신청하면 선박 검사 증명서와 소유권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은 심사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선박 국적 증명서' 를 발급해야 한다.

길이가 5 미터 미만인 요트의 국적 등록은 전액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요트 운영자 훈련, 시험 및 인증

제 7 조 요트 운영자는 전문 훈련과 시험을 거쳐 운전중인 요트와 항행수역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상 소방, 구명 및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해사관리기구가 발급한 요트 운영자 적임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요트 운영자 적임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요트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요트 조종사 적임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최소 65-438+08 세, 60 세 미만;

(2) 시력, 색각, 청력, 구두 표현, 신체 건강은 항행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3) 규정된 요트 운영자 훈련을 거쳐 시험에 합격하다.

제 9 조 요트 운영자 적임증을 신청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해사국이 승인한 해사관리기구가 조직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요트 운영자 적임증서를 신청하려면 훈련이나 시험 개최지 해사관리기관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발급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5 년인 요트 운영자 적임증서를 발급합니다.

제 10 조 요트 조종사 적임증서의 종류는 해상 요트 조종사 적임증서와 내륙 요트 조종사 적임증서로 나뉜다.

제 11 조 해선 또는 내하선 선장, 조종사 또는 조종사 적임증을 소지한 사람은 요트 운영자 시험 대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실습훈련을 통해 근해요트 운영자 적임증서와 내하 요트 운영자 적임증서를 받을 수 있다.

제 12 조 요트 운영자 적임증서의 유효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소지자는 원발증 해사관리기관에 환증을 신청해야 한다. 환증 조건의 관련 요구에 부합하는 해사관리기관은 같은 범주의 요트 운영자 적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요트 운영자 적임증서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규정 절차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요트 운영자 훈련에 종사하는 기관은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관련 선원 훈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해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항법과 정박

제 14 조 요트가 출항하기 전에 요트 경영자는 안전검사를 잘 하여 요트의 항항성 상태를 확보해야 한다.

제 15 조 요트는 선박 증명서, 서류 및 필요한 항행 자료를 휴대하고 항행 관련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요트는 현지 해사 규제 기관 및 요트 클럽과 통신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도구를 휴대하고 해안과의 효과적인 통신을 보장해야 한다.

요트 조작자는 요트를 운전할 때 요트 운영자 적임증을 휴대해야 한다.

제 16 조 요트는 선박 비자 관리 조례에 따라 12 개월 정기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 17 조 요트는 검사 증명서가 확정한 감 항성 범위 내에서 항해해야 한다.

첫 항행 전에 요트 소유자나 요트 클럽은 요트의 항행수역을 현지 해사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요트가 항행할 때마다 항행수역이 서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요트 소유자나 요트 클럽은 요트가 항해하기 전에 해사관리기관에 요트 이름, 항행계획, 요트 운영자나 선원 명단, 비상연락방식을 보고해야 한다.

제 18 조 요트를 운전하는 것은 현지 해사관리기구가 발표한 충돌 회피 규칙과 특별 항행 규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1) 요트는 악천후 및 기타 항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항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2) 요트는 선박정선제 수역, 주항로, 정박지, 양식구, 나루터 부근의 수역, 교통밀집구 및 기타 교통관제수역에서 항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확실히 이 수역에서 항해해야 하는 것은 해사관리기구의 지휘에 복종하고 제한 속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요트는 비행 금지 구역이나 안전한 운영 구역에서 항해 할 수 없습니다.

(3) 신호등 등 야항조건이 없는 요트는 야항해서는 안 된다.

(4) 요트는 승인 된 승무원을 넘어 항해 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요트 운영자는 음주 후 피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요트는 해사관리기구가 발표한 전용 정박수역이나 정박점에 정박해야 한다.

요트 전용 정박수역이나 정박지는 안전한 정박, 바람을 피하고 인원의 안전을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요트 정박 전용 수역은 항구 수역에 속하므로 관련 항구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21 조 항행 중인 요트의 임시 정박은 다른 선박의 항행, 정박 및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수역을 선택해야 한다. 주요 항로, 정박지, 금지구역, 안전작업구역, 나루터 근처, 해사관리기구가 발표한 정박금지 수역에 정박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항구수역에 요트 정박장, 방파제, 계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항구법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허가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제 23 조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요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항구를 드나들며, 국가의 선박 출입국 규정에 따라 출입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4 조 요트는 선박 오염 방지를 위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여 유류, 생활하수, 쓰레기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을 수역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요트는 필요한 오유 재활용 장치와 쓰레기 저장 컨테이너를 갖추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요트에서 나오는 폐전지, 지성물질, 생활쓰레기 등은 해안에 보내 처리를 받고 기록을 해야 한다.

제 5 장 안전

제 25 조 요트 안전과 오염 방지는 요트 소유자가 책임진다. 요트 소유자는 요트의 일상적인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책임지고 요트가 양호한 안전 기술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고 요트 항해, 정박 및 요트 인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요트 클럽에 보관을 의뢰한 요트는 요트 클럽과 계약을 체결하여 요트 항해, 정박 안전, 일상적인 유지 관리, 관리, 안전 및 오염 방지 관리 등에 대한 양측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요트 클럽은 해사관리기구의 규정과 요트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요트의 안전과 오염 방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6 조 요트 클럽은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과 오염 방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요트 안전 및 오염 방지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해당 전임 임원을 배치한다.

(2) 요트를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수역, 요트의 안전을 보장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 수상 안전 통신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다.

(3) 요트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요트 폐기물, 잔유,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안전, 오염 방지 조치, 응급계획, 그에 상응하는 응급구조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7 조 법에 따라 등록된 요트 클럽은 소재지 직속해사 또는 성급 지방해사국에 신고해야 한다.

교통부 직속 해사국 또는 성급 지방해사국은 신고된 요트 클럽의 안전과 오염방지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 제 26 조의 규정 능력을 갖춘 사람은 서류를 제출하고 공포한다.

제 28 조 요트 클럽은 회원과 관리하는 요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전 의무를 져야 한다.

(1) 요트 경영자와 선원에 대한 요트 안전, 환경오염 예방 및 응급처치에 대한 홍보, 훈련 및 교육

(2) 요트 경영자와 선원들에게 수상교통안전과 오염방지규정을 준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3) 요트가 수역이나 정박지에 정박하는 안전을 보장한다.

(4) 요트와 요트 운영자의 증명서를 검사하여 요트와 요트 운영자가 해당 유효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요트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기상, 수문조건, 해사관리기구가 발표한 항행공고 (경찰) 등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악천후 조건 등 불리한 항행 조건이나 해사관리기관이 항행 금지를 경고하면 요트 항행을 중단하고 이미 항해한 요트의 귀항을 통지해야 한다.

(6) 요트의 모든 항행, 귀항, 선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기록을 잘 준비한다.

(7) 요트 및 해양 규제 기관과의 원활한 통신을 유지한다.

(8) 해사관리기관에 신고한 응급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내부 관리 응급훈련과 요트 멤버들을 조직하여 응급훈련에 참가한다.

제 29 조 요트는 수상 수색 전용 전화번호, 현지 해사관리기구가 발표한 수상안전통로와 사용설명을 표시해야 한다.

제 30 조 요트 조난이나 수상 교통 사고, 오염 사고, 요트 경영자와 기타 선원, 요트 클럽, 선박 및 인원이 위험이나 사고를 발견하면 즉시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요트 클럽은 즉시 비상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구조가 도착하기 전에 요트의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 자구해야 한다.

요트 경영자와 기타 선원들은 항행 및 정박 중 발견된 수상 교통 사고, 오염 사고, 조난정보 또는 위법 행위를 해상관리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구조가 필요하다면 요트는 자신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지 않고 수상 조난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6 장 감독 및 검사

제 31 조 해사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요트, 요트 클럽, 요트 조종사 훈련기관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요트 클럽과 요트 소유자는 제때에 발견된 안전 결함과 숨겨진 위험을 바로잡고 없애야 한다.

제 32 조 해사관리기관은 요트가 수상교통안전관리와 선박오염환경의 관리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요트를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않거나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요트를 잠시 멈추고, 방향을 바꾸고, 지정된 장소로 운항하고, 강제로 견인하고, 항구를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 33 조 해사관리기관은 요트 클럽이 더 이상 안전과 오염방지 능력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정돈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기록을 발표한 요트 클럽 명단에서 제거할 수 있다.

제 34 조 해사관리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35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트 조종사 훈련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요트 조종사 훈련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사관리기관의 명령을 받아 5 만원 이상 2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해야 한다.

제 36 조 요트 조종사 훈련 기관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사관리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여 2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훈련 허가 6 개월 이상 2 년 이하의 정지가 취소될 때까지 보류한다.

(1) 본 규정 및 요트 운영자 교육 개요의 요구 사항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제멋대로 교육 기준을 낮추지 않은 경우

(2) 훈련의 질이 낮아 규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제 37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상에서 항해하는 요트가 합격검사증서, 등록증서 및 필요한 항행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할 수 있으며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해사관리기구는 그에게 항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할 권리가 있다. 요트 운영자는 최대 1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적임증서는 3 개월에서 12 개월 동안 억류할 수 있다.

본 조례를 위반하여 내하를 항해하는 요트가 합격검사증서와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기관이 항행을 중지하고, 멈추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요트를 잠시 압류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몰수하다.

제 38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여 요트 경영자가 요트를 운영할 때 합격적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기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9 조 요트 운영자가 소지하고 있는 적임증서는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하며 해사관리기관이 적임증서를 취소하고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0 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요트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사관리기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사관리기관이 발표하지 않는 전용 정박수역이나 정박지, 또는 임시로 정박한 수역은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요트 항행수역이 신고 범위를 벗어났고 요트 소유자나 요트 클럽은 요트가 출항하기 전에 해사관리기관에 요트 이름, 항행계획, 요트 운영자 또는 선원 명단, 긴급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았다.

제 41 조 본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2 조 해사관리기관 직원들은 직무 태만, 부정행위, 직권 남용,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8 장 부칙

제 43 조 영업성 운송에 종사하는 요트는 국가의 선박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박 검사, 등록 및 선박 운영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4 조 요트는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선박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45 조 선원 한도 12 이상의 요트는 여객선으로 안전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46 조 본 규정은 2009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