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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이란 무엇인가?
행정 해석이란 무엇인가?

행정해석이란 국가행정기관이 행정활동에서 법과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말한다. 행정 해석학은 법률 해석학의 일부이다.

상세히 설명하다

해석주체로서 행정해석은 1 으로 나눌 수 있다. 국무원과 그 부처, 위원회, 운영 등. 재판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다. 행정해석

2.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 인민정부의 주관부서가 본급 기관이 제정한 지방성 법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해석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입법부가 주도하고, 독점을 집중하고, 분업을 분담한다. 행정해석은 재판,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기타 법률과 국가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한 법률, 법규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해석이다. 국무원 및 그 소속 부서의 법률 해석을 일컫는 말. 첫 번째는 재판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두 번째는 국무원과 그 부서가 직권을 행사할 때 자신의 규범성 법률 문서를 해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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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권력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률해석권은 헌법과 법률법규에 의해 부여되며, 법률해석과 행정해석의 권력의 원천이다. 헌법 출처 65438+ 1949 년 9 월 통과된' 중앙인민정부조직법' 제 7 조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전국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4 헌법 제 3 1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해석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1975 헌법에 보류되어 있다. 1978 헌법과 1982 헌법은 헌법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석력을 더욱 증가시켰다. 조직법의 연원 1949 년 9 월 중앙인민정부조직법 제 7 조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국가의 법률과 행정해석을 제정하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1979 년 채택, 1983 년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 33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법과 법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는 문제는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해석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5438 호 결의안의 유래 +0955 년 6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법률 문제 해석에 관한 결의안' 규정: 법률, 법령의 규정은 더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석 또는 법령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재판위원회는 재판 과정에서 법과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모든 문제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9 차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해석 강화에 관한 결의안은 다음 네 가지 원칙을 포함한다. 1. 법률, 법령의 규정은 더욱 명확하거나 보완되어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하거나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2. 법원 재판업무와 검찰 업무에서 법과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각각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해석한다. 양원은 원칙적인 이견이 있는 것을 설명하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명이나 결정을 요청합니다. 3. 재판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기타 법률과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무부와 그 주관기관이 해석한다. 4. 지방성 법규의 규정은 더욱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해당 법규를 제정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설명하거나 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관부에서 지방성 법규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해석을 한다. 법적 연원 2000 년 3 월 15 일 통과된' 입법법' 제 42 조는' 법적 해석권은 NPC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NPC 상임위원회가 해석한다. (a) 법률 규정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2) 법률이 제정된 후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 제 43 조-46 조는 법적 해석의 절차상의 문제를 규정하고있다. 제 47 조 규정: "NPC 상임위원회의 법적 해석은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법규의 유래 1999 국무원 사무청 10 년 5 월' 행정법규해석 권한과 절차에 관한 통지' 는 행정법규의 해석을 규정하고 있다. 1. 행정 법규에 규정된 문제로, 더욱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것은 국무부가 해석한다. 이런 입법 해석은 국무원 법제처가 행정법규 초안의 심사 절차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상황에 따라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관련 행정부에서 발표한다. 2. 행정 관리 업무에서 행정 법규의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행정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그 책임은 해석한다. 관련 행정부는 해석이 어렵거나 다른 관련 부처가 그 해석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원의 해석이 필요한 것은 국무원 법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은 국무원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설명을 한다. 3. 국무원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법률, 행정법규를 실시하는 규범성 문건에 대한 해석은 국무원 법제 사무실에서 책임진다.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은 국무원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국무원 사무청과 국무원 기타 서류의 해석은 현행 관례에 따라 국무원 사무청이 부담한다. 200 1 1 1 국무부가 반포한' 행정법규제정절차조례' 제 3 1 조는 "행정법규의 규정은 더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국무부가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법규의 해석은 행정 법규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 " "국무원 법제기구 연구 제정 행정 법규 해석 초안, 국무원 승인 후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허가한 국무원 관련 부처가 발표한다." 제 33 조 규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법제기구 및 국무원 관련 부처 법제기구가 국무원 법제기관이 행정업무에서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해석하도록 요구하면 국무원 법제기구가 답변을 연구할 수 있다.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은 국무원 법제기구가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 200 1 1 1 국무부가 반포한' 규정 제정 절차 규정' 제 33 조는' 규정 해석권은 규정 제정기관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규정은 제정기관이 설명합니다. (1) 규정의 구체적인 의미는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2) 규칙이 제정된 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규칙의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규정의 해석은 규칙 제정 기관의 법제기관이 규칙 초안의 심사 절차를 참고하여 제출하고, 규정 제정 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발표한다." "조례의 해석은 조례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

이 단락의 특징을 편집합니다

198 1' 법률 해석 강화에 관한 결의안' 의 출범은 우리나라 법률 해석 체계의 전면 건립,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 삼족정립의 국면이 최종적으로 형성됨을 상징한다. 198 1 호 결의안은 헌법, 입법법 등 법령에 관한 법률 해석에 관한 규정과 함께 우리나라 특유의 법률 해석 체계를 구성한다. 이 가운데 행정해석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독립권력

(1) 행정해석권을 법률 형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입법권, 사법권, 법 집행권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입법해석 및 사법해석과도 분리된다. 이론적으로 법률 해석은 법정 해석과 학술 해석 또는 권리 해석과 권리 해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법률 해석이나 권리 해석은 행정 해석이다.

법률 해석과 보편적인 법적 효력을 지닌 해석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권리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도 설계에서 사람들은 법률 해석을 별도의 권력으로 간주하며,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시행하거나 결정을 내릴 권리가 아니라 해석을 통해 보편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일반적인 해석 규정을 형성하는 권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참고: 장지명:' 법률해석의 운영분석', 베이징: 중국정법대 출판사, 1998 판, 233 면. 법률 해석권은 입법권, 사법권, 법 집행권과 독립적인 권력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행정 해석은 자연히 독립된 권력으로 간주된다. 행정 해석의 법적 해석 주체로 볼 때, 행정 해석권은 주로 법률 법규 제정자의 손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 기관이나 조직의 형태로 나타난다. 행정법의' 금지권' 원칙에 따르면, 우리가 내린 결론은 적어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다. 행정법 집행관은 행정해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결론을 전제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행정해석권이 행정법 집행권과 분리되어 있다고 더 말할 수 있다. 198 1 호 결의안은 "재판,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기타 법률,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국무부와 그 주관부에서 설명한다", "지방법규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관부에서 설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해석권의 범위가 재판,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법령, 지방법규에 속하지 않는 문제, 행정해석과 입법해석, 사법해석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해석권은 국무부와 그 주관부, 성급 인민정부, 그 주관부, 더 큰 시인민정부에 속하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해석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행정해석은 일종의 법률권력으로서 사법해석, 입법해석과 함께 법률해석 3 분의 1 천하의 국면을 형성하고, 행정해석은 중국 법률사의 무대에 올랐다.

일원론과 다극론의 특징

(2) 우리나라 행정해석의 주체는 입법권을 가진 행정주체이며 일원성과 다극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행정해석권은 독립된 권력으로서 어떤 행정주체에게 부여되었다. 장명안 교수가 편집한 2 1 세기 교재의 관점에 따르면 행정주체 개념은 행정법 분야의 특수한 개념이며, 중국 행정법 학자들은 행정주체 개념을 주로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한다. 하나는 행정주체가 행정기관과 법률법규를 포함한 조직이다. 둘째, 행정주체는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행정기관이나 법률법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다. 행정기관에는 각급 인민정부뿐만 아니라 각급 인민정부가 설치한 직능 부문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장명안 편집장:'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베이징: 베이징대학출판사, 고등교육출판사, 1999, 87 쪽. 행정 해석 주체에는 모든 행정 주체가 포함되지 않고, 특히 국무원 각 부처, 국무원 직속 기관, 성급 인민정부 및 소속 기능부, 국무부의 비준을 거친 더 큰 시의 인민정부를 가리킨다. 중국 행정 해석의 주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너는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있고, 너는 법률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행정 법규 해석권은 국무부에, 법규해석권은 규칙 제정자에게 넘겨진다. 둘째, 법 집행권이 반드시 법적 해석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관의 해석권도 인정하지도 않고 행정법 집행인의 해석권도 인정하지 않고 상급기관 (사법기관, 법 집행기관) 의 법률해석권만 부여한다. 더 많은 하급 행정기관과 많은 법 집행인 (판사, 행정법 집행인) 은 법적 해석권이 없어 기계적이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을 뿐, 지뢰를 넘어선 안 된다. 행정해석주체도 일원성과 다극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최고국가행정기관인 국무부에서 큰 지방도시에 이르는 인민정부까지 다양한 수준의 행정기관 사이에 권력을 분배하는 행정해석체계를 형성했다.

선험적 해석과 추상적 해석

(3) 우리 나라의 행정 해석은 주로 사전 해석과 추상적 해석을 포함한다. 사전 해석이란 해석자가 법률이 적용되기 전에 법률 본문에 대한 해석적 조항과 법률의 기소자가 제정한 시행 세칙을 포함한 해석자의 해석을 말한다. 여기서' 일' 은 사건의 법적 사실을 가리킨다. 추상적 해석이란 해석자가 보편적인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본질적으로 사전 해석의 개념과 같지만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행정해석제도의 설계를 보면 행정법규, 규제의 규정은 더욱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법규, 규제의 입안자가 해석하여 입법형 행정해석을 형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이다. 198 1 호 결의안은 "법률,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국무부와 그 주관기관이 해석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무부와 그 주관기관은 법률, 규정의 구체적인 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 해석 행위는 법률 텍스트에 대한 추상적인 해석으로만 드러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해석의 형식으로 볼 때, "행정해석은 행정규범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참고: 예벽봉, 주, 편제). 행정규범 연구, 베이징: 법률출판사, 2002 년, 95 면. ) 는 법률 법규의 본문에 대한 추상적인 해석이며, 법률 법규에 대한 제련이다. 행정 해석 법령이 공포된 후 법과 조례가 공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1990 년 9 월,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을 통과시켰고, 199 1 년 5 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저작권국이' 을 발표했다. 200 1,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을 개정했고, 2002 년 8 월 국무원은 곧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 시행 조례' 를 공포했다. 이러한 입법 행정 해석의 목표는 법적 사실이 아니라 법적 텍스트와 법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 집행 관행에서 구체적인 해석과 사후 해석은 법 집행 활동에서 피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우리나라 행정 해석 제도의 명확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구체적 해석이란 해석자가 사건 적용 법률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법과 법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말한다. 사후 해석이란 법적 사실이 발생한 후 해석자가 논란을 해결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한 해석이다. 이 두 개념은 사후 설명, 추상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르지만 다른 노선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D)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행정해석제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다. 2000 년 입법법은 법률 해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 섹션을 사용했지만 입법 해석의 귀속과 범위 (참고: 구 앙란 "중국 인민의 입법법 연설", 베이징: 법출판사, 2000 년 3 월, 40 면) 에 관한 것이다. ), 그래서 좁은 법적 해석이며 198 1 호 결의안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률 해석 체계는 여전히 이 결의안의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입법법 제 86 조는 "권한에 따라 제정된 법률, 규정 및 법률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적용 방법을 결정할 수 없을 때 NPC 상임위원회가 판결한다" 며 NPC 상임위원회의 행정해석에 대한 최종 판결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법 제 88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입법행정해석을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국가기관이 제정한 법률, 법규, 규정이 헌법이나 상위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철회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법률 해석 체계는 모든 수준에 각종 국가 기관의 분업 해석의 특성을 선물 한다, 감독 기관으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최고 지도력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법심사권

(5) 사법기관은 행정 해석의 사법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행정 해석은 일종의 권력이므로, 행정 해석 제도에 행정 해석에 대한 감독 메커니즘을 설계하여 행정 해석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우리는' 입법법' 에서 입법 행정 해석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 규정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그의 법률감독권을 몇 번이나 행사했는가? 당신은 몇 차례 법률 해석 감독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행정 해석의 감독권을 몇 번이나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손꼽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행정소송법' 에서 사법심사 규정을 발견했다. 이 법 제 2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면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법기관은 행정주체의 구체적 행정행위만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행정해석은 주로 추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행정행위다. 이에 따라 행정해석은 행정소송의 범위에서 제외돼 사법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