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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는 시민들이 의용을 조례로 보도록 장려한다 (20 10 개정)
첫째, 시민들이 의용을 장려하고, 의용을 인원으로 보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의용에 대한 시민의 보상과 보호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법적 의무와 특정 의무가 없는 시민들이 국익, 공익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 중인 위법범죄 행위나 긴급 구조, 구호, 인명을 제지하는 두드러진 행위를 가리킨다. 제 4 조 시민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행위는 각급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각급 사회치안종합통치기구가 실시한다. 제 5 조 재정, 공안, 사법, 위생, 민정, 노동, 사회보장, 인사 등 관련 부서는 시민들을 격려하고 보호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 직원들은 솔선수범하여 솔선수범해야 한다. 제 7 조는 의용을 시민으로 보고, 그 사적과 공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표창을 한다.

(a) 보상;

(2) "의용을 선진분자로 본다" 고 평가했다.

(3) "영웅" 칭호를 수여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본 시스템, 본 단위의 의용에 대해 시민에게 보상과 표창을 해야 한다. 제 8 조 관련 기관, 조직 또는 시민들은 의용을 보고 행위가 발생한 구현 (자치현) 사회치안종합치기구에 의용을 시민으로 인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의용 행위에 속하는 구현 (자치현) 사회치안종합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확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의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30 일 이내에 확정할 수 없는 경구현 (자치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 9 조 보상은 구현 (자치현) 사회치안종합치기구가 비준한다.

의용을 선진분자로 선정한 것은 구현 (자치현) 사회치안종합치기구가 현지 인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한 후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것이다.

의용을 영웅으로 만나다' 라는 칭호를 수여하고, 구현 (자치현) 사회치안종합치기구가 현지 인사부 및 기타 관련 부처와 함께 신고하고, 시 사회치안종합치기관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0 조는 의용을 인원으로 평가하는 조건과 절차가 공개되고 공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정한다. 제 11 조 표창을 받은 것은 구현 (자치현) 사회치안종합치기구가 5 천 원 이상의 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의용을 선진분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구현 인민정부가 1 만원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의용을 영웅으로 본다' 라는 칭호를 수여하는 것은 시 인민정부가 5 만원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공희생이나 공무로 불구가 되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20 만원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의용을 선진분자로 본다' 와' 의용을 영웅으로 본다' 라는 칭호를 받은 시민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취업, 입학, 입대, 진직 진급 우선권을 누리고 있다. "영웅" 이라는 칭호를 얻어 시급 노동 모범 대우를 누리다. 제 12 조 의용 행위의 수혜자와 증인은 의용 행위의 증거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시와 구현 (자치현) 은 의용을 기금으로 세워야 한다.

사마리아 기금의 출처:

(a) 재정 배분;

(2) 사회 단위 및 개인의 기부;

(3) 사회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

(4) yiyong 기금의 과일 및 기타 수입을 참조하십시오.

(e) 다른 방법으로 모금하다. 제 14 조 용감하고 용감한 기금은 다음을 위해 사용된다.

(a) 용감하고 용감한 시민에게 상을 준다.

(2) 시민과 그 가족을 위문한다.

(3) 시민을위한 보험;

(4) 본 조례에 규정 된 기타 용도. 제 15 조 의용은 펀드로 시와 구현 (자치현) 재정전문을 예금하고, 동급 사회치안종합치기구가 관리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는다. 제 16 조 시민과 그 친족, 재산 안전이 위협받을 때 각급 공안기관과 관련 기관은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보호해야 한다. 제 17 조 보복에 맞서 시민과 그 가족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중중하고 신속하게 처벌해야 한다. 제 18 조 각급 의료기관과 관련 기관은 의용을 보고 부상당한 시민을 위해 제때에 구조와 치료를 조직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를 거부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의용 시민의 의료, 간호, 영양, 오공비, 교통비, 장례비 등의 비용은 행위자나 보호자가 법에 따라 부담한다. 범죄자나 보호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고 집행한다.

전 단락에 열거된 비용 중 의료비, 장례비는 행인이나 보호자가 실제로 지불하기 전에 의용을 보고 행위가 발생한 사회치안종합치기구가 의용을 기금으로 지불하고, 행인이나 보호자가 실제로 지불한 후 상쇄한다.

가해자가 없거나, 가해자가 있지만, 가해자나 보호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수 없고, 수혜자가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수혜자가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부족한 부분이나 수혜자가 보상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공공 기관 직원 (비정규직 근로자, 퇴직 재취업자 포함) 또는 기업 직원에 속하는 의용을 보고 산업재해 (사망) 로 보고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대우를 지불해야 한다. 산업재해 대우 이외의 부분은 의용을 보고 행위가 발생한 사회 치안종합치기구가 의용을 기금으로 해결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용, 정의용, 정의용, 정의용, 정의용, 정의용, 정의용)

(2) 도시 유연 취업자, 도시 실업자, 개인경제단체 소유주, 농민, 학생 등 정의로운 시민으로 개인의 신분으로 기본 의료보험에 참여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 밖의 일부 및 미보험인원은 의용이 행위가 발생한 사회 치안종합치리에 의용기금으로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