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렌터카 업계 관리를 강화하고 렌터카 업계 경영자 (이하 렌터카 경영자) 와 임차인 (이하 임차인) 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렌터카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두 번째 렌터카는 렌터카 경영자가 약속한 시간 내에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납품해 임차료를 받고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영 방식을 말한다.
제 3 조 본 규정은 버스와 택시를 제외한 각종 버스, 트럭, 특수차량 및 기타 자동차의 임대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자동차 임대업의 발전은 마땅히 총괄계획, 다원경영, 통일관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각급 교통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의 자동차 임대업 관리를 책임진다. 교통부문이 속한 도로운송관리기관은 구체적으로 자동차 임대업계의 관리책임을 수행한다. 국무원 가격 주관부는 교통 주관부와 함께 렌터카 업계 유료기준을 제정한다. 성급 가격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의 자동차 임대업에 대한 유료기준을 제정하고 국무원 가격 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개업 및 폐업 관리
제 6 조 자동차 임대업을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술경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차량이 20 대 미만이고 차량 가치가 200 만원 이상이다. 렌트카는 새 차나 1 급 기술 수준에 달하는 재차여야 하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차량 운전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5% 이상의 자동차와 차량이 있어야 한다. (3) 고정 경영, 사무실이 있으며 주차 면적은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택시 투사 면적의 1.5 배 이상이다. (4) 필요한 업무기관과 해당 임원, 업무관리, 차량기술, 재무회계 등의 직위에는 초급 이상의 직함을 가진 전문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 (e) 법인 자격을 갖추다.
제 7 조 자동차 임대업 경영을 신청하는 것은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거리, 향진 인민정부 또는 부서 증명서와 기업 헌장, 경영 실현가능성 분석 보고서, 신용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현지 현급 도로운송관리기관에 경영을 신청하고 현급 도로운송관리기구가 심사한 후, 시 도로운송관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 (b) 시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다. (3)' 도로운송경영허가증' 으로 공상행정관리, 세무등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는다. (4) 승인 수량에 따라 차량을 매입하고, 렌터카를 가구에 신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 제 3 자 책임보험을 처리하고,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영업성 도로운송증을 수령한다.
제 8 조 도로운송관리기관이 임대경영신청을 받은 후에는 기술경제조건과 사회수요에 따라 비준하고 4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 9 조 임대경영자가 경영을 종료하는 경우 S 전 원로운송관리기관의 비준을 신고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 도로운송경영허가증과 도로운송증을 납부하고 공상행정관리, 세무등에 관련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 장 임대 활동 관리
제 10 조 임대 경영자는 도로 운송 및 가격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도로 운송 관리 기관 및 가격 주관 부서의 관리,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11 조 임대 경영자는 교통부가 반포한 관련 기술 기준에 따라 차량 기술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 차량의 기술 상태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제 12 조 임대경영자는 반드시 성 가격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임대비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렌터카 경영은 리스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주정부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이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한 렌터카 계약 텍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임대 경영자 이름, 임차인명, 렌터카 모델, 차량 색상 및 번호판, 운전면허증 번호, 도로 운송증 번호, 임대 기간, 청구 방법, 결제 방법, 쌍방의 권리, 의무 및 위약 책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4 조 택시 운영자가 택시 수를 늘리거나 줄이려면 도로 운송 관리 기관에 관련 서류 추가 또는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 15 조 임대경영자는 건전한 안전책임제, 치안예방조치, 각종 경영관리제도를 세우고,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규율준수와 직업윤리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종업원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16 조 택시 소유자는 반드시 렌터카 경영자의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임대경영자가 소유하지 않고 렌터카 업계의 합법적 운영 수속을 거치지 않은 차량은 임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임대 경영자의 경영 자질과 경영 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며, 임대 경영자의 경영 자질, 기술 경제 조건 및 경영 행위에 대한 연간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제 18 조 임차인이 차를 렌트할 때, 반드시 단위나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증명서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제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믿을 만한 기관에서 자금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임차인이 자동차를 대여할 때, 차를 검사하고, 자동차의 기술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도로 운송증 등의 증명서가 완비되어 유효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하며, 주행할 때는 반드시 차와 함께 상술한 관련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제 20 조 임대경영자와 임차인이 임대차를 사용하여 영업성 운송에 종사하는 경우 도로운송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비준을 거친 후에야 영업성 여객화물 운송에 종사할 수 있다. 제 21 조 임대 경영자와 임차인이 임대 계약 이행에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 제때에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교통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계약관리기관, 중재기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22 조 임대경영자 임차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교통주관부 또는 위탁된 도로운송관리기관이 줄거리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1) 임대경영자는 본 규정 제 7 조 규정에 따라 도로운송경영허가증 경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5000 원 이상 65438 원 +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임대경영자는 제 7 조 규정에 따라' 도로운송증' 을 무단으로 받지 않고 차당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으로 최대 300 만원을 넘지 않는다. (3) 임차인이 주행할 때 도로 운송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차당 300 원에서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임대경영자가 본 규정 제 12 조를 위반하여 임대비를 받는 경우, 유료로 30 ~ 50% 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3 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임대경영자와 임차인이 본 규정 제 20 조를 위반하여 영업성 운송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5000 원 이상 65438 원 +0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3 조 당사자가 처벌에 불복한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처벌 결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4 조 각급 도로운송관리기구와 그 직원들은 렌터카 업종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집행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위반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25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와 국가계위가 해석한다.
제 26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주관부와 가격주관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규정은 2008 년 4 월 1998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