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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물류 협회 헌장
안후이 물류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협회의 명칭은 안후이성 물류협회이다.

제 2 조 안후이성 물류협회는 서비스, 연락, 학술교류를 하나로 한 비영리 사회조직으로 안후이성 물류공급자를 유대로 하여 물류업계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해 안후이성 물류업계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선전 건설 안후이, 휘장 상인' 성실 환대, 선경영' 의 우세를 발휘하고, 조직을 통해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친구를 사귀고,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성 안팎의 휘장 상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후이의 각 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휘장 역사 경제 문화에 대한 학술 연구를 전개하여 휘장 문화와 정신을 발양하고 안후이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다.

제 4 조 협회의 업무 주관 단위는 안후이성 경제위원회로 안후이성 민정청의 감독 관리를 받고 안후이성 민정청은 협회의 등록 관리 기관이다.

제 5 조 협회 사무실 위치: 합비시 선성로 103 호 1 1 건물.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1. 안후이 물류 기업 경영자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전개하다.

2. 다양한 형태의 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물류 연구단체 및 안후이 기업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다.

3. 물류 문화 및 현황 조사 연구를 조직하고 대외 홍보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안후이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을 위한 정보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정부 및 관련 부처가 투자 유치 업무를 잘 하도록 돕고 안후이의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을 위한 조언과 다리를 놓는다.

5. 관련 부서와 물류 포럼을 잘 운영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는 자발적으로 본 회의에 가입한 성 안팎의 각종 조직의 회원과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8 조 협회 가입 신청 회원 범위 및 조건:

1. 안후이성 물류협회는 성내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각종 단체 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안후이에서 창업한 유명 기업가와 안후이성 기업협회 재계 부회장, 상무이사

(2) 본 성에서 창업에 성공한 안후이계 기업가;

(4) 본 성에서 물류 연구에 종사하는 기관;

(5) 물류 연구에 종사하는 저명한 전문가 학자;

(6) 안후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 유명 인사;

(7) 관련 사회 단체.

2. 상술한 7 조 중 하나인 기업, 단위, 단체, 개인, 물류사업에 열중하고, 본 협회의 헌장을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본 협회에 가입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고,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안후이성 기업/기업가연합회 회원은 안후이성 물류협회의 모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신청서 제출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채택;

위원회는 회원 카드를 발급합니다.

제 10 회원이 누리는 권리:

첫째, 협회 회원이 될 권리:

1,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

협회가 조직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얻으십시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둘. 이사로 활동하는 기업 구성원:

(1) 멤버십 요건:

1, 정관 지원;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3. 물류의 발전과 발전에 열심이다.

(2) 다음 권리를 누리십시오:

1,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

협회가 조직 한 관련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협회가 제공 한 정보에 대한 무료 액세스;

4. 기업 발전에서 본 협회 회원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의 권리를 제기한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셋째, 기업 전무 이사로 활동하는 회원:

기업자산이나 영업수입 3000 만원 이상, 연간 회비 3000 원. 이사의 권리 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a) 협회가 조직 한 대규모 활동에 참여한다.

(2) 기업 발전에서 본 협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협회 수첩은 4 분의 1 페이지의 문자 홍보와 기업 소개를 제공한다.

(4) 협회의 홍보 매체 (예: 웹 사이트, 신문, 잡지, 정기 간행물) 는 기업 소개 및 관련 정보를 무료로 게재한다.

(e) 기업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 부사장을 맡은 회사 구성원:

기업 자산이나 영업수입 5 천만 원 이상, 연간 회비 5,000 원. 이사의 권리 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a) 협회의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의사 결정;

(2) 협회가 주관하는 관련 활동에 무료로 참여한다.

(3) 기업 발전에서 본 협회의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4) 회장의 동의를 거쳐 협회 명의로 관련 활동을 조직한다.

(5) 기업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6) 협회 매뉴얼은 기업 이미지 홍보를위한 레이아웃을 제공한다.

(7) 협회의 홍보 매체 (예: 사이트, 신문, 잡지, 정기 간행물) 는 기업 소개 및 관련 정보를 무료로 게재한다.

5. 협회 가입을 신청한 비상업회원은 기업이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11 조 회원국의 의무:

1.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집행한다.

협회의 합법적 인 권리와 명예를 보호한다.

협회가 위임 한 임무를 수락하고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4. 협회 건설에 관심을 갖고, 활동 경비 마련에 적극 협조한다.

5.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위원의 퇴석은 마땅히 서면으로 회의에 통지해야 한다. 회원이 장기간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협의회 회원 선출 및 제거;

협회의 업무 보고서를 고려하십시오.

다른 주요 문제를 결정하십시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다.

2,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5. 회원 대표대회에 업무보고와 건의를 제출한다.

회원의 흡수 또는 제거를 결정합니다.

7. 사무실을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8. 사무 차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9.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10,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 1.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제 21 조 이사회는 상임위원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상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2 조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 회의 집행 이사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본 협회의 리더십을 책임진다.

협회의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협회 업무 기관의 활동을 이끌다.

4. 학술회의를 열다.

5. 협회 사무 차장 및 그 산하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한다.

협회 컨설턴트와 명예 회장을 임명하십시오.

7. 개별 이사와 전무 이사의 추가 또는 교체 및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보고.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리며, 특수한 상황은 임시로 회의를 열어 심의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협회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건강, 정상적인 일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제 26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거쳐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임기 5 년마다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의결하여 업무주관기관에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8 조 본회 회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제 29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이 협의회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4, 조정실과 지도처실은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5.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사무실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7.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비

2. 기부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기타 합법적 인 소득.

제 31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3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와 사업 단위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7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8 조 본 협회가 수정한 정관은 회원대회가 통과된 지 7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9 조 협회는 스스로 해산하거나 다른 이유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집행이사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0 조 본회의 의안을 종결하려면 회원대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2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3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4 조는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허가와 위임 없이 어떤 회원도 협회 명의로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본 협회의 합법적인 업무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본 회의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본 회를 해산하거나 업무 활동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제 46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 47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