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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우편 통신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우편통신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우편통신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우편통신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인민생활의 수요에 적응하며,'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우편 통신에 적용된다. 제 3 조 베이징시 우편관리국은 본 시 우편통신의 주관 부문이다.

시내와 먼 교외의 우편 (우편) 국은 시우편관리국의 인가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우편통신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우편통신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우편통신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통일계획, 조단 결합, 등급책임, 공건공유' 원칙에 따라 우편통신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 5 조 우편 기업은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우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으로 보호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우편시설과 우편물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우편시설과 우편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검거 및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우편 기업은 끊임없이 선진 과학기술과 현대관리방법을 채택하여 우편통신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편 통신 주관 부서는 우편 통신 과학 기술 연구 또는 선진 기술 보급 응용 중 현저한 성적을 내고, 우편 시설과 우편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두드러진 공헌을 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 제 2 장 우편시설의 계획과 건설 제 9 조 우편통신 주관부는 베이징 도시 마스터플랜과 사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해당 부처와 함께 본 시 우편통신전문계획과 분할실시계획을 편성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10 조 신축, 개축, 주거지 확장, 공업구, 상업구, 개발구, 공항, 기차역 등 건설 프로젝트. 배합된 우편 시설을 동시에 계획하고 설치하며,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를 해야 한다. 제 11 조 주거 지역, 공업 단지, 상업구, 개발구, 공항, 기차역 등 건설 프로젝트의 예비 설계를 승인하다. ,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는 우편통신 주관부의 배합에 대한 우편시설 건설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2 조 건설 단위는 반드시 비준된 설계에 따라 우편시설을 시공하여 공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원래 승인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해야 한다. 제 13 조 우편 시설 공사 조사, 설계, 시공 및 공사 감리 단위를 부담하는 단위는 반드시 상응하는 자질 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와 본 시의 우편시설 건설에 관한 기준, 할당량 및 규범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우체국 시설 공사가 완공되어 검수할 때, 우편 통신 주관 부서가 참가해야 한다. 제 14 조 신축 주택 건물은 반드시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편함, 실 (그룹) 또는 수발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설된 주택은 규정에 따라 우편함, 방 (그룹) 또는 수발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제 15 조 기차역, 공항은 우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야 하며, 우편업체들이 우편물 하역, 중계 작업장, 우편차량 출입 통로 등의 시설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대형 호텔, 호텔 등 공공 건물은 우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제 16 조 우편통신 주관부는 역 공항 쇼핑몰 관광지 등 공공장소 및 기타 편리한 장소에 우편함, 우편신문관, 우체통 등 우편함 등 우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17 조 시 인민정부, 먼 교외현 인민정부, 우편통신 주관부는 외진 빈곤 지역의 우편시설 건설에 정책, 자금, 물자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 3 장 우편통신관리 제 18 조는 우편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편지, 엽서 및 기타 편지적 성격의 물품 배달 업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단,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9 조 비우편기업이 택배업무를 운영하려면 우편법,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우편통신주관부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편기업 통신망을 이용해 택배업무를 경영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편통신 주관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0 조 우체국 기업은 자질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우편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대행기관이나 개인은 우편업무규칙, 요금기준, 서비스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우편통신주관부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우편 통신 주관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통신용 엽서와 봉투를 인쇄할 수 없고, 직접 만든 우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 22 조 농촌은 행정촌에 따라 마을우편소를 설립하여 마을 내 우편사용자의 우편물과 신문을 배달하는 일을 담당한다. 우편 통신 주관 부서는 마을 우송소의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업무 지도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23 조 우편 사용자는 기준에 맞는 봉투와 엽서를 사용해야 한다. 소포와 인쇄물은 규정된 사양과 표준에 따라 포장해야 하며, 수취인과 발신자의 이름, 주소 및 우편 번호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배달을 금지하거나 물품 배달을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