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 증명서
서증은 문자, 기호, 도안 등의 기록 내용으로 사건 사실과 관련된 사고나 행동을 표현하는 서면 자료입니다. 행정 문서, 문서, 편지, 처리 결정 등. 규범성 문건은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근거로 행정기관이 소송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증이다.
2. 물증
물증은 물품, 흔적 등 객관적인 물질 실체의 외관, 성질, 질감, 규격 등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사고 차량, 현장에 남겨진 물건, 흔적 등.
3. 시청각 자료
오디오-비디오 자료, 즉 녹음, 비디오, 스캔 등의 기술적 수단을 통해 사운드, 이미지, 데이터를 다양한 기록 전달체의 물리적 신호로 변환하여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디오 테이프, 컴퓨터 데이터 정보 등
4. 증인의 증언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상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증인이 인민법원에 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진술이다. 일반적으로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을 진술해야 하지만,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 정신병자와 미성년자는 정신 건강과 성숙도에 따라 증언해야 한다.
5. 당사자 진술
당사자 진술은 본 사건 당사자가 소송에서 사건 사실에 대해 인민법원에 한 진술과 자인이다.
6. 평가 결론
감정 결론은 전문 기술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전문 기기, 설비를 운용하여 사건과 관련된 전문성에 대한 기술적 결론을 말한다. 감정 대상에 따라 의학감정, 문서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화학감정, 물리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7, 검사 기록, 현장 기록
검문록은 행정기관 직원이나 인민법원 심판원이 행정사건과 관련된 현장이나 물품에 대한 조사, 검사, 측정, 그림 그리기, 사진 촬영 등의 기록을 말한다.
현장 필기록은 행정기관 직원들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행정사건과 관련된 현장 상황 및 처리 상황에 대한 서면 기록을 말한다.
법적 근거:
간접적 증거에 관한 법률 규정은 주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집중되어 있다. 제 63 조 인민법원은 증거가 증명된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64 조 판사는 법정 절차에 따라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법관 직업도덕을 따르고, 논리적 추리와 일상생활 경험을 활용하고, 증거가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판결 사유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 65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단일 증거를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다.
(a) 증거가 원본, 원본의 복사본인지, 복사본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증거가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증거의 형태와 출처가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 증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5) 증인이나 증거를 제공한 사람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제 66 조 판사는 증거와 사건 사실의 연관성, 증거 간의 연계 등 방면에서 사건의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 67 조 소송에서 당사자가 조정 합의나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화해와 관련된 사건의 사실에 대한 인정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제 68 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69 조 다음의 증거는 단독으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나이와 지능 상태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한다.
(2)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과의 증언
(3) 의심스러운 시청각 자료;
(4) 원본, 원본과 확인할 수 없는 사본, 복제품
(5)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
제 70 조 일방 당사자는 다음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증거는 반박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a) 서증 원본 또는 서증 원본과 오류 없는 사본, 사진, 사본, 발췌본;
(b) 원본 물리적 증거 또는 사본, 사진, 비디오 자료 등. 원래의 물증과 일치하다.
(3) 다른 증거가 있는 합법적으로 얻은 시청각 자료 또는 시청각 자료와 증명된 사본;
(4)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물증이나 현장 검문록을 만들도록 신청했다.
제 71 조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에서 내린 감정 결론은 당사자가 반대 증거와 이유가 없는 경우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제 72 조 당사자가 제기한 증거는 반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인민법원은 그 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한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는 반박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한다면 반박 증거의 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 73 조 양 당사자는 같은 사실에 대해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만 상대방의 증거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의 증명력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보다 현저히 큰지 판단하고 증명력이 큰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이 판단할 수 없어 논란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부담분배 규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74 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기소장, 답변장, 진술서, 변호사 진술서에서 자신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된 증거를 인민법원은 확인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반회하고 반대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제 75 조는 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 제공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있고, 다른 당사자는 증거 내용이 증거 소지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 76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만 진술하고, 다른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 없고, 지지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 77 조 인민법원은 아래 원칙에 근거하여 같은 사실에 대한 여러 증거의 증명력을 확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직권에 따라 만든 공문서, 서증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증보다 크다.
(2) 물증, 기록, 감정 결론, 검문록 또는 공증, 등록된 서증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보다 더 증명력이 있다.
(3) 원시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인출하는 증명력보다 크다.
(4) 직접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간접 증거보다 크다.
(5) 증인이 제공하는 친족이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증언은 일반적으로 다른 증인의 증언보다 못하다.
제 78 조 인민법원은 증인의 증언을 인정할 때 증인의 지능, 품성, 지식, 경험, 법률의식, 전문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79 조 인민법원은 심판 문서에 증거채취성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논란이 없는 증거에 대해 재판문서는 증거채취성의 이유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이것들은 간접적인 증거의 법률 규정이다. 사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에서는 간접증거의 요건과 증명효력도 다르다. 프로젝트 또는 기타 법적 행위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분쟁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