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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의의 의미와 정의
법률 정의와 사법 정의

정의는 법률 제도의 일부이다. 사법정의는 법이나 법률 자체의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법정의의 내포와 정의를 논의하기 전에 법률이나 법률의 정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정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입법 정의라고 부를 수있는 입법 정의; 둘째, 법 집행 정의와 사법 정의를 포함한 법 집행 정의. 전자가 법적 정의의 기초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정한 입법이 없으면 공정한 집행과 정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집행의 정의와 사법의 정의는 법률 정의의 현실적 보장이기 때문에 후자도 중요하며, 심지어 더 중요하다. (토마스 A. 에디슨, 정의명언) 공정한 법 집행과 사법이 없다면 아무리 공정한 법도 종이에만 머무를 수 있을 뿐, 아름다운 이상, 심지어 기만적인' 문자게임' 일 뿐이다.

입법의 정의는 자연스럽게 법 집행의 정의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인류 사회의 발전에서, 법률 정의의 이 두 방면은 늘 단절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법치 현황에 관한 한, 법률의 시행은 분명히 법률의 제정에 뒤처져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법치국의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공정한 법 집행과 공정한 정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 집행정의와 사법정의는 구별과 연관이 있는 두 가지 개념이다. 광범위한 법 집행에는 정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법 활동에는 판사, 검사, 경찰 및 기타 사법인의 법 집행 활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 집행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법 집행에는 정의가 포함되지 않는다. 좁은 사법활동은 법원의 재판활동만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언급한 사법정의는 좁은 사법정의, 즉 법원의 사법정의이다.

법 집행의 경우 사법활동은 법률 정의를 보장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법률 정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법정의는 법정의의 전권대표이자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치국의 의미에서, 만약 사회에 사법정의가 없다면, 이 사회는 전혀 정의가 없다. 사법정의는 사법활동의 목표와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법치국의 목표와 요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정의의 의의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법조계의 동료들은 전력을 다해 목소리를 내고, 깃발을 흔들고, 최선을 다하고, 죽고 나서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사법정의, 또는 정의의 기본 내포는 사법활동의 과정과 결과에서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을 견지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이곳의 정의는 주로 법원의 재판 활동을 가리킨다. 정의의 의미에는 공정성, 평등, 정의 및 정의가 포함됩니다. 사법정의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 평등과 정의의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할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 결과에 공정성과 정의의 정신을 구현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서 필자는 사법정의의 주체와 객체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은 사법정의의 주체에 대해 편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사법정의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법정의는 사법인원의 직능 활동에 기초하고 반영되기 때문에 사법정의의 주체는 당연히 사법인원이 주로 법관이다. 재판 과정과 결과가 공정한지 여부는 주로 법관의 직무 활동에 달려 있지만 법관은 사법정의의 유일한 주체가 아니다. 검사는 재판 활동의 정의를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정의의 주체에 속해야 한다. 각종 소송 사건의 당사자들은 사법활동의 행위자가 아니라 사법활동의 수취인이기 때문에 사법정의의 주체가 아니라 사법정의의 대상이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사법정의의 주체라면, 우리는 그 피고인들에게 사법정의를 주재하도록 의지해야 한다. 그 터무니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법정의의 대상은 각종 사건의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민사소송 당사자,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법정의의 주요 대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법절차와 사법판결의 정의가 직접 결정하거나 그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피해자, 각종 사건의 증인, 감정인들도 사법정의의 대상이다. 소송 활동에서 모두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고 있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의 여부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법정의는 사법활동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판사를 대표하는 사법인원은 각종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를 공평하고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각종 사건을 심리한 결과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