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동사 (verb 의 약자) 명사설명 (질문 4 점, ***20 점) 1, 형법 소급력 2, 간접적 의도적 3, 공적 4, 횡령죄 5, 직무 소홀죄.
동사 (verb 의 약자) 명사설명 (질문 4 점, ***20 점) 1, 형법 소급력 2, 간접적 의도적 3, 공적 4, 횡령죄 5, 직무 소홀죄.
형법의 소급과 힘은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로, 형법이 발효된 후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리킨다.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려면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1949 년 9 월 30 일 이후 1997 년 10 월/Kloc 발효형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 소급력이 없다. 즉,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두 번째는 1949 년 9 월 30 일 이후부터 1997 년 10 월/Kloc-0 3. 1949 년 9 월 30 일 이후, 1997 년 10 월 1 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 당시 법은 범죄로 간주되었지만 현행 형법 넷째,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당시 법률에 따라 발효판결을 내렸고, 발효형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즉 발효형법은 형법이 발효되기 전의 판결에 소급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형벌의 소급력은' 옛날부터 경량까지' 의 원칙을 따른다.

간접적 고의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심리적 태도다. 방임이란 행위자가 해악 결과에 대한 발생에 대해 희망을 품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만 제지나 반대도 하지 않고 방임하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한다. 간접은 의도적으로 세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1)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해악 결과를 방임한다. (2) 불법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에 해를 끼치는 또 다른 결과가 발생하도록 방임한다. (3) 돌발 상황에서 무모하게 찌르다. 직접적 고의와 간접적 고의의 차이 (1) 는 인지적 요인이 다르다. 직접 의도적으로는 가능성과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간접적으로는 가능성만 알고 있다. (2) 해악 결과가 발생하는 의지는 현저히 다르다. 간접적인 의도는 결과를 방치하는 것이다. 즉, 그 발생을 방치하고, 어떤 일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결과를 위태롭게 하는 발생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의향성 의지의 요인은 결과가 발생하기를 원하거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다면 결과가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희망명언) (3) 특정 유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의도적이고 지배적인 행위의 유죄 판결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4) 직접 고의적인 주관적 악성은 간접 고의보다 크다.

공적 성과란 범죄자가 타인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사실임을 검증하거나,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사법기관이 다른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돕는 것을 말한다.

횡령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넘겨준 재물, 잊혀진 물건 또는 매장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만 16 세가 되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이 너에게 위탁한 재물, 망각물, 매장물을 알면서도 여전히 불법으로 자기 소유를 하는 것이다. 과실은 본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본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또한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 고의적인 소유만을 목적으로 한 불법 소유는 없다. 예를 들면, 고의로 남의 재물을 파괴하거나, 잊혀지거나, 매장물을 묻거나, 다른 사람에게 에스크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거나, 기한이 지났거나, 사고로 파괴되거나, 잃어버리는 것은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독직죄는 국가 직원들이 심각하게 무책임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형법 제 397 조에는 본죄가 규정되어 있다. 범죄 대상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관리 활동이다.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이다. 직무유기란 행위자가 심각하게 무책임하거나,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진지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범죄 주체는 특수주체다. 즉 국가기관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과실일 뿐이다. 즉 행위자는 국가기관 직원으로서 전심전력으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공직을 수행할 때 항상 필요한 주의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는 과실이나 과신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직무유기행위가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고, 예견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한다.

이 섹션의 구성 요소 편집

1, 본죄의 주체는 국가기관 직원, 즉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군, 정당에서 공공사무에 종사하는 인원이다. 본죄는 주관적으로 과실이다. 3. 본 죄는 객관적으로 불이행, 부정확한 이행 또는 직무 포기로 나타나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4.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이 범죄를 구성한다.

이 단락에서 이런 범죄의 특징을 편집하다

첫째, 본죄의 대상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작업질서이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다. 둘째,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업무 규율과 규제제도를 위반하고 무단 이직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본 직원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지 않고, 사상적으로 중시하지 않고, 태도상 진지하지 않다. 2, 무단 이직, 직무를 지키지 않고, 의무와 의무를 회피한다. 3. 직무 권한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 4. 의무와 권력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다. 기타 과실 행위; 6,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다. 즉 국가 직원이어야 하며, 이런 특정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본죄의 주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넷째, 본죄는 범죄의 주관적 방면에서 고의적인 것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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