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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침해 책임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불법 행위 책임법 (제안서), 의약품 관리법, 의료사고 처리조례는 약품 침해 인정에 일관성이 없다. 관련 방면은 약품 침해 책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약품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상대적으로 완벽한 약품 침해 책임법 규정을 수립하거나, 약품 침해 책임에 대한 입법을 전담하여 약품 불량반응과 잘못된 의료 행위로 인한 약품 피해와 구제를 더욱 규범화해야 한다. ""

약품 침해의 개념은 민법 중 침해 행위의 기본 원칙에 따라, 침해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의 재산권, 인신권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위법 행위이며, 법률 특별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기타 침해행위를 가리킨다.

건전한 약품 침해 책임법 규정을 세워야 한다.

약품 손해는 일종의 침해 행위이다. 불법 행위 책임법 (초안 건의고) 은 약품 손해가 결함 제품 침해 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무과실 책임이고 비약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침해 책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관리법" 은 위법성을 약품 피해의 전제로, 약품 생산자, 경영자, 의료기관, 심지어 약물 연구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책임 범위에 포함시키는 잘못의 책임이다. 의료사고처리조례는 약물로 인한 인신상해를 조정범위에 포함시켜 의료위생관리법, 행정법규를 위반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부서 규정, 진료 관리 규범 및 관례, 과실로 인한 환자의 인신상해 사고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과실의 책임이다. 그러나,' 요기아' 사건의 사법실천은 의료기관의 과실배상 원칙을 부정했다. 분명히, 세 편의 법규는 원칙적으로 충돌하여 조화롭지 못하다. 또는 약품 결함에 따른 피해는 무과실 책임이고 과실로 인한 피해는 과오 책임이다.

약품이 상품에 속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일정한 특수성도 있다. 일반 상품은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일부 약물은 어느 정도의 불량반응이나 독성을 허용하며 심지어 항종양 약물과 같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일반 상품은 소비자가 스스로 구매할 수 있고, 약품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선택하며, 환자 선택권은 적고, 책임 주체는 더 넓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법 행위 책임법 (제안서)" 은 약품 침해 책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약품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상대적으로 완벽한 약품 침해 책임법 규정을 수립하거나, 약품 침해 책임에 대한 입법을 전문적으로 실시하여 약품 불량 반응, 의료 과실 행위로 인한 약품 피해 및 구제책을 법률체계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

약품 침해 책임의 구성 요소 및 인과 관계의 인정. 침해 책임의 구성요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각종 침해 행위가 공동으로 구비하는 요소를 가리킨다. 일반 민사침해 행위의 인정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결함, 행위의 위법성, 손해사실의 존재,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의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특수침해권에는 후자의 세 가지 요소, 즉 행위자의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약품 침해는 특수한 침해에 속해야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의약품의 연구, 생산, 마케팅 및 사용자 행위로 인해 타인의 민사권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민사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저지할 이유가 없는 한 말입니다. 침해행위법의 본질과 기능은 손해사실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으로, 손해사실에는 재산손실, 인신상해, 정신손상이 포함된다.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침해법상의 인과관계는 책임 성립의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의 인과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인과 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결정은 인간의 주관적 활동의 결과이다. 각국은 일반적인 인과관계 이론을 채택했지만, 약품 침해 행위는 복잡하고 성숙한 약품 침해 인과관계 인정 체계가 없다. 그러나 약품 침해 인과관계의 인정은 종종 높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직접소송은 상의할 만하다. 의료사고 감정 방식으로 약피해 감정위원회를 구성해 사법자원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만성' 약피해 구제법' 은 약피해 구제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약피해 구제와 지급액을 비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