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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좡족 자치구 농촌 청소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촌 거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총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며,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자치구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자치구 도시 건설구 이외의 마을 농장에 적용된다.

전항에서 규정한 지역 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농촌 청소 작업은 정부 지도, 마을 주민 주체, 다원투입, 상벌 결합, 지방제, 실효성 추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청소 작업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효자금 투입 메커니즘을 세우고, 자금 투입을 늘리고, 농촌 청소 시설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구체적으로 농촌 청소 업무를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개혁, 교육, 재정, 국토자원, 환경보호, 건설 (계획), 교통운송, 수리, 농업, 임업, 위생, 신문 출판, 방송, 수산양식, 축산수의사 등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농촌 청소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여 집을 청소하고, 수원을 청소하고, 농촌을 청소하고, 마을을 녹화하고, 마을의 용촌 용모를 미화하는 등 농촌 청소 활동을 전개할 책임이 있다.

농림장 관리 단위는 농림장 청소 활동을 조직하고, 다른 부서는 관할 범위 내의 청소 활동을 실시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촌 환경 위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농촌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 (시, 구), 향진 인민 정부는 농촌 청소 감독 신고 제도를 세우고, 신고 우편함, 불만 전화 등 연락처를 설정 및 발표하고, 농촌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검사, 심사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농촌 청소 작업에 대해 동적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농촌 청소 시설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청소 시설의 계획과 건설 관리, 합리적인 배치, 통합 계획, 지방조건에 따라 농촌 위생 화장실, 쓰레기, 오수 처리 등 농촌 청소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용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조건적인 농촌 건설 늪지 등의 시설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농촌 쓰레기, 가축양식폐기물, 농작물짚 등 생산생활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분한다. 제 10 조 농촌 위생 화장실, 쓰레기, 오수 처리 등 농촌 청소 시설은 국가와 자치구의 필수 기술 사양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건설 (계획), 위생 행정 주관부는 의무분업에 따라 농촌 위생 화장실, 쓰레기, 오수 처리 등 농촌 청소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농촌 위생 화장실, 쓰레기, 오수 처리 등 농촌 청소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인원을 지정해야 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촌 위생 화장실, 쓰레기, 오수 처리 등 농촌 청소 시설을 침범, 파괴, 철거, 폐쇄하거나 무단 사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농촌 청결기준 제 13 조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실제 상황에 따라 농촌 청결촌규약을 조직하고 보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촌규 민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a) 청소 직원을 고용하고 청소 수수료를 징수하고 사용한다.

(2)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 집, 주택을 청소하고 아끼는 행위를 규범화한다.

(3) 생산 및 생활 쓰레기 처리 규범;

(4) 농촌 공중 보건의 행동 규범을 유지한다.

(5) 농촌 청소 시설을 사랑하는 행동 규범;

(6) 농촌 청소 마을 규정 위반 처리 조치. 제 14 조 촌민위원회와 촌민팀은 일상적인 위생 청소 제도를 세워야 하며,'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의 원칙과 마을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청소비를 부과해야 한다.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 토론을 거쳐 촌민위원회와 촌민팀은 마을 집단경제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추출하여 본 마을의 일상적인 위생 청결에 사용할 수 있다.

현급 인민 정부는 농촌의 일상적인 위생 청결에 대해 적절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청소비는 특별자금으로 전용해야 하며, 그 수거와 사용 상황은 분기별로 적어도 한 번 발표되어 마을 사람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향진 인민 정부는 농촌의 실제 상황과 주민 수에 따라 촌민위원회와 촌민의 의견을 구한 후 청결원의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청소원의 비율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다.

청소원은 촌민위원회나 촌민팀이 채용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나 촌민팀은 약속대로 청소원에게 노동 보수를 지불하고 그 일을 감독해야 한다.

청소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농촌 공공 * * * 지역 청소 및 청소;

(2) 가정 쓰레기의 수집, 분류 및 운송;

(3) 농촌 청소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4)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팀이 청소비를 받도록 돕는다.

(5) 농촌 청결의 일상적인 홍보 및 교육;

(6) 농촌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