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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비 자동차 관리 조치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비자동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후베이성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방법'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비자동차의 생산, 판매, 등록, 통행, 임대, 주차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비동차의 등록, 허가 및 교통관리를 담당한다.

시장 감독 부서는 비자동차 제품의 품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교통, 천연자원 및 계획, 도심 건설, 도시관리, 생태환경, 비상관리, 경제 및 정보화, 발전개혁, 재정, 금융, 인터넷 정보관리 등 관련 부서와 장애인 연합회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비자동차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 는 도로 와 교통 유량 상황 에 따라 전기 자전거, 인터넷 대여 자전거 등 특정 범주 의 비자동차 총량 통제, 금지 및 제한 관리 조치 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 조 본 시 비자동차 관련 업종협회는 업종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회원을 조직하여 자율공약을 제정하고 준수하며, 회원단위와 그 종사자를 지도하고, 조정하고, 감독하고, 법에 따라 비자동차 판매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총칙 제 6 조 신설, 개축, 도시 도로 확장, 자연자원, 계획, 도심 건설 등은' 조례' 의 요구에 따라 비동동 차선 건설을 동시에 계획해야 한다.

이미 도로를 건설한 비기동 차선은 비기동 차선 건설에 의해 점유되거나 지지가 부족한 경우, 도로의 실제 상황에 따라 기동 차선 계획을 조정하고, 비기동 차선을 복원하거나 개조해야 한다.

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 사이에는 국가 관련 기준과 도로 교통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격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비전동 차도를 점유하여 차량을 주차하거나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비자동차 통행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도시 관리 부서는 관련 규범에 따라 도로에 비자동차 주차 장소를 설치하고 주차 장소와 주차 질서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역, 병원, 쇼핑몰, 학교, 공원 등 중대형 공공건물, 공공장소 건설기관은 반드시 비자동차 공공주차 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해야 한다.

주거 지역 건설 단위는 반드시 계획에 따라 비자동차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

비자동차 주차 장소는 관련 사양과 기준에 따라 눈에 띄는 로고와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비 자동차에 동력 장치를 설치, 개조하거나 전기 자전거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 변경하는 등의 행위. 비 자동차 기술 매개 변수를 변경하여 비 자동차 운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엔진 덮개, 파라솔, 객차, 좌석, 고데시벨 오디오 등을 설치, 개조하여 운전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

(c) 비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설치 및 수정 행위.

전액에 열거된 상황이 있는 비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다. 제 9 조 다음 차량의 도로 주행은 금지되어있다.

(a) 추가 또는 수정 된 비 자동차;

(2) 동력 구동 장치가 있거나 없는 카트, 스쿠터, 삼륜차, 트럭, 스케이트보드, 풀리 및 균형차

(3) 국가, 성, 시는 도로에서 주행을 금지하는 기타 차량이나 설비를 규정하고 있다.

인력삼륜차, 손수레, 스쿠터, 축력차는 강안구, 강한구, 교구구, 한양구, 무창구, 청산구, 홍산구, 우한 동호신기술 개발구, 우한 경제기술 개발구, 동호생태관광 경관 지역 내 도시도로 및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주행을 금지하는 기타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한다. 제 10 조는 도로에서 비자동차를 운전할 때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교통 신호에 복종하고 교통 관리자의 지휘에 복종한다.

(b) 비 기동 차선에서 주행합니다. 비기동 차선을 긋지 않은 사람은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차도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3) 횡단보도를 건널 때 행인을 피한다.

(4)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등 육로 시설을 통과할 때 버스를 타고 휴대하며 자전거를 타고 통과할 수 없다.

(5) 고속도로, 도시 고속도로, 고가 도로, 터널, 교량 등 비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6) 손을 떼거나 핸드헬드를 사용하는 등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7) 비 자동차로 다른 차량이나 유인, 적재 장치를 견인해서는 안 된다.

(8)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는 운전자 뒤의 고정석에서 1 돌 이하 아동의 적재량을 제한할 수 있다. 6 세 미만의 어린이를 휴대하려면 안전석을 사용해야 한다.

(9) 규정 된 비 자동차 주차 지역에 차량을 주차한다. 주차 구역이 없으면 주차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0) 법률, 규정 및 규정은 비자동차 통행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