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에서 제정한 내부 업무 규범, 단계적 업무 문서 배치, 인사 임면 결정, 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 및 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통지, 통지, 승인 및 행정 결정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규범 문서는 정부 규정을 제외하고 행정 기관 또는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 된 조직이 법적 권한 및 절차에 따라 공식화되고 발행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규범 문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조례, 결정, 방법, 통지, 공고, 통지이다. 내용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 명칭은 일반적으로' 시행' 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한다.
규범 문서는 일반적으로 조문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과 절로 나뉜다. 제 2 장 규범성 문서의 제정 제 5 조 다음 행정기관은 규범성 문서를 만들 수 있다.
(a)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
(2)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업무 부서 (정부 업무 부서와 직속 기관 포함)
(3) 법령 또는 자치구 인민정부가 승인한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조직.
전항의 규정 이외의 행정 기관은 규범성 문건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 언급 된 행정 기관의 임시 및 내부 기관은 본 기관의 이름으로 규범 문서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규범 문서의 개발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제정기구는 본 규정 제 5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규범성 문건을 제정해야 하는 경우,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본 기관의 법정 직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에는 규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규범성 문건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3) 규정 된 내용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법률, 규정 및 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안됩니다.
(4) 행정 허가, 행정 처벌, 행정 강제 조치 및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는 사항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필요한 기타 조건. 제 7 조 규범성 문서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의무를 증가시켜서는 안 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제 8 조 규범성 문서의 언어는 정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조작성이 있어야 한다.
규범 문서 개발과 관련된 관련 내용, 법률, 규정, 규정 및 상급 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문서는 이미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더 이상 중복되지 않는다. 제 9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규범성 문서는 관련 행정부에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법제 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규범성 문서의 내용은 두 개 이상의 부서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른 행정기관의 규범성 문건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초안을 작성한다. 제 10 조 규범성 문건 초안 작성은 규범성 문건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연구하고, 규범성 문건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설정하려는 행정조치에 대해 조사하고 논증하며, 관련 기관, 조직 및 관리 상대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대하거나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규범성 문서 초안은 청문, 사회에 초안 발표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다수의 뜻을 존중하며 가장 많은 인민의 근본 이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제 11 조 규범성 문서 초안은 제정 기관의 법제기관이나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하 법제기구) 이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심사해야 한다.
(a) 공식화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관련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제정 기관의 법적 권한을 초과하는지 여부;
(4) 제안된 조치가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지, 실현 가능성과 조작성이 있는지 여부
(5) 다른 관련 규범 문서와 조율되고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6)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들이 개정된 규범성 문서 초안을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정확한지 여부
(7) 구조, 언어 등의 방면이 규범적이고 간결하며 정확하고 엄밀한지 여부
(8) 본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 12 조 심의를 보내는 규범성 문서 초안의 제정기관의 법제기구는 본 규정에 따라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중대한 의견 불일치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없으니 제정기관에 제출하여 결정해야 한다.
규범성 문서 제정의 기본 조건은 아직 미성숙하거나 본 규정 제 11 조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정기관법제기구는 규범성 문서 초안을 초안부로 돌려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