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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검찰원 반탐국 사건 처리 절차.
우선 사건을 접수합니다

제 1 조 인민검찰원 반횡령 뇌물국은 형법 제 8 장에 규정된 횡령 뇌물 범죄 및 기타 각 장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제 8 장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한다.

제 2 조 제보 센터, 기검, 감찰, 공안 등 기관이 이송한 사건 단서는 내근일 등록, 3 일 이내에 주임이 처리의견을 발급해 검찰장의 승인을 받았다.

제 3 조 범죄 용의자가 자수한 사람은 투안 필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투안자가 페이지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 조 직접 고발이나 전화 신고는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녹화를 할 수 있다.

다섯째, 중요한 사건의 단서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과장은 국장이 제출한 신고, 자수와 같은 자료를 제때에 심사하고 사건의 성격과 줄거리에 따라 입건 초사, 조사 정지 또는 관련 부서로 이송하는 처리 의견을 내야 한다.

둘째, 예비 조사

제 7 조 사건의 단서 초찰은 검사장 (주관 검사장) 이 결정한다.

제 8 조 초조사는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며, 초사 단서는 사람에 따라 분배되고, 정보측을 최대한 통제해야 한다.

제 9 조는 단서를 받은 후 사무실 직원이 등록하고 사건 처리 인원을 지명해야 한다.

제 10 조 사건 처리원이 단서를 받은 후에는 예비 조사 방안을 마련해 청장 (국) 심사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과장은 사건 처리 인원에 대한 초사 업무의 구체적인 지도자를 견지해야 하며, 초사 업무의 진척 상황에 따라 수시로 사건 처리 인원과 사건 경위를 연구하여 초사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

제 12 조 예비 조사는 반드시 집중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보자와 접촉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주관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초보적인 조사는 한 달 안에 완성해야 하고, 중대한 문제는 두 달 안에 완성해야 한다.

제 13 조 예비 조사에서는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 14 조 초찰이 끝난 후, 사건 요원은 초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얻은 증거와 상황에 따라 각각 입건 여부를 보고하고, 보고청, 청장 심사, 검찰장 또는 검찰위원회의 비준을 제출해야 한다. 초사 후 중요한 단서의 처리 상황은 결정이 내려진 지 10 일 이내에 시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초조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이미 당기 정기를 위반한 경우, 사건 처리 인원은 주관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제때에 법제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사건 설법으로 범죄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6 조 초사중 미문서화 자료는 사건 처리원이 제본하여 책으로 제본하고 내근 보관서에 넘겨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 입건한다

제 17 조 입건 전에 지부나 상무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원이 입건 보고서를 제출하고 토론 후 검사장이나 검찰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

제 18 조는 토론 결정을 거쳐 검찰장이 비준한 안건에 대해 사건 처리 인원은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9 조는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발자가 고소를 당하면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사건 사유와 사건 출처,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7 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기한 안건은 해당 대표가 속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넷째, 조사

(a)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다

제 21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려면 먼저 그의 기본 상황을 조사하여 범죄가 있는지, 유죄나 무죄의 사실을 진술하게 한 다음 그에게 질문하고 반증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 수단을 엄금하다.

제 22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심문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심문필록은 반드시 범죄 용의자가 검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심문 필록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여 페이지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하며, 심문자도 서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용의자에게 개인 진술을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죄를 짓는다면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써야 한다.

제 23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면 녹음, 비디오, 서면 설명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는 범죄 용의자의 경우, 심문할 때 적시에 증거를 제시하거나 시청각 대질을 채택할 수 있다.

제 24 조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한 후,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자문, 고소소, 또는 보석 대기 신청을 하고 이 정보를 필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구금범죄 용의자가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이름을 분명히 제시한 경우, 제때 위탁의견을 로펌에 전달하고, 친족이나 친구가 대신 채용할 것을 제의하고, 임용 의견을 친족이나 친구에게 제때 전달해야 한다. 변호사 초빙만 요구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법국에 변호사를 추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25 조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는 48 시간 이내에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횡령 뇌물 등 * * * 범죄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회견을 요구한 것은 5 일 이내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필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 회의 기간 동안 관련 회의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다.

(2) 증인과 희생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26 조 문의 증인은 증인의 단위, 거주지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에 가서 증언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 27 조 증인이 증언할 때 반드시 두 명의 조사원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제 28 조 증인에게 물어보면 증인의 기본 상황과 당사자와의 관계를 물어야 하며, 증인에게 증거, 증언, 고의적인 위증 또는 은닉죄의 법적 책임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알려야 하지만, 증인에게 사건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금, 고문으로 자백, 위협, 유인,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언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심문증인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목격자가 정확한 것을 확인한 후 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심문자도 필록에 따로 서명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개인 증명서를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제 30 조 증인에게 물어볼 때 녹음비디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제 31 조 증인에 대한 문의 규정은 피해자에게 문의하는 데 적용된다.

(c) 검사 또는 검사

제 32 조 검사 검사는 검사장이 발급한 탐사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33 조 검사는 본안과 무관한 증인 두 명을 초청해야 한다.

제 34 조 사망 원인 불명의 시체를 해부하기로 결정했을 때,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인의 가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검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검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시신에 대해 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 35 조 검사, 검사는 필록으로 써야 하며, 참가자,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36 조 사건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정찰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조사와 실험에서 모든 위험, 모욕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제 37 조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수사실험에 초대할 수도 있고, 범죄 용의자, 피해자, 증인을 초대할 수도 있다.

제 38 조 조사 실험은 필기록을 만들고, 조사 실험의 조건,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고, 조사 실험에 참여한 직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4) 검색

제 39 조 수사할 때는 검찰장이 발급한 수사증을 소지하고 피수사자나 그의 가족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 40 조 구속 체포 과정에서 비상시에는 수사증 없이 수사할 수 있다.

제 41 조 수사할 때는 피수사자나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피수사자나 그의 가족에게 수사를 방해하고 공무를 방해하는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 수색은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제 42 조 수색 전에 사건 처리 인원은 수색 목적, 장소, 중점, 주의사항, 필요한 인원 및 차량, 보고 부서 및 주임의 비준을 명시하는 수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 43 조 수사관은 규율과 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유 없이 수색 현장의 물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압수된 중요한 도서증, 물증, 시청각자료 및 그 배치 장소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야 하며, 관련 상황을 글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

제 44 조 수사는 조사원과 피수사자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수사자나 그의 가족이 도망가거나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하면 필기록을 기록해야 한다.

(5) 물증, 서증, 시청각 자료를 수거하고 압수하다.

제 45 조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병원, 증명서 또는 신분증으로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전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진, 비디오, 복사, 복사가 가능합니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증거는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46 조 검사, 수사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료 및 기타 물품은 압수되어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불구속 구금하다. 사건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에 대해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압수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 본안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3 일 이내에 반품해야 한다. 소지자가 압수해야 할 서류, 자료 및 기타 물품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강제로 압류할 수 있다.

제 47 조 압류된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에 대해 사건 처리원은 증인과 압류품 소지자와 함께 압수품 목록을 중복하여 압수품의 이름, 처벌번호, 규격, 수량, 무게, 품질, 색상, 신구도 및 결함 특징을 명시해야 하며, 사건 처리원, 증인 및 압류품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압수된 금은, 보석, 문화재, 진귀한 서화, 금지품 및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운 기타 귀중품은 현장에서 봉인해야 하며, 보관자료는 사건 처리원, 증인, 압수품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8 조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한 후 압수해야 하지만 꺼내기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압수품 소지자에게 맡겨 보관하며, 압수품 목록을 따로 만들어 각각 2 부씩 만들 수 있으며, 물품이 이미 촬영되었거나 녹화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물품소지자는 잘 보관해야 하며, 양도, 매각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건 처리원, 증인, 물품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 한 부는 물품 소지자에게 맡기고, 다른 한 부는 사진이나 비디오를 첨부하여 조사를 준비한다.

제 49 조 범죄 용의자의 우편물, 전보, 이메일을 압수하는 것은 검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기관이나 인터넷 서비스 기관에 관련 우편물, 전보, 이메일을 넘겨 압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더 이상 억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즉시 우편기관이나 인터넷 서비스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50 조 압수된 서류와 자료는 사건 처리원이 잘 보관해야 하고, 압수한 금은 보석 문화재 진귀한 서화 금지품은 24 시간 이내에 병원 사무실로 넘겨야 한다.

(VI) 예금 및 송금에 대한 문의, 동결

제 51 조 범죄 용의자의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우편통신기관의 예금과 송금은 검찰장의 승인을 받아 은행이나 금융기관, 우편통신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52 조 범죄 용의자의 예금과 송금은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해 동결되었으니, 우리 국은 다시 동결해서는 안 되지만, 관련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우편기관은 동결 해제 또는 처리 전에 우리 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 53 조 동결된 예금과 송금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시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7) 식별

제 54 조 감정은 소장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검찰원 기술부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역량평가 자격을 갖춘 다른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지만, 역량평가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 55 조 사건 처리원은 감정인을 감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샘플, 비교 샘플 등 원시 자료를 제때에 감정인에게 보내고, 감정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감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제기해야 하지만, 감정인에게 어떤 감정 결론을 내리도록 암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56 조 평가자가 평가를 한 후에는 평가 결론, 검사 보고서 또는 분석 의견을 제출하고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감정인 몇 명이 의견이 다른 경우 감정 결론에 불일치의 내용과 이유를 명시하고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57 조 사건 처리 인원은 감정 결론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보충 감정이나 재검증을 할 수 있다.

제 58 조는 증거의 감정 결론으로 범죄 용의자, 피해자를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을 할 수 있다.

제 59 조는 새로운 감정인을 초빙하거나 채용해야 한다.

제 60 조 범죄 용의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평가는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감정시간은 주요 구금 기한과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된다.

(8) 식별

제 61 조 범죄 용의자를 식별하는 것은 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62 조 감정은 사건 처리 인원의 주재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감정하기 전에 사건 처리원은 감정인에게 피감정인이나 감정물의 구체적인 특징을 상세히 묻고, 감정인이 피감정인이나 감정물을 보는 것을 금지하고,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제 63 조 여러 감정인이 같은 감정인이나 같은 감정품을 감정할 때, 각 감정인은 단독으로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이 있을 수 있다.

제 64 조 식별을 할 때, 식별 대상은 다른 사람 또는 물품과 혼합해야 하며, 식별인에게 암시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식별할 때, 피의자는 5 명 미만이어야 하고, 사진은 5 장 미만이어야 한다. 물품을 감정할 때, 동종 물품은 5 건 이상이고, 사진은 5 장 이상이다.

제 65 조 감정할 때 필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감정에 참가하는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9) 강제 조치

제 66 조 강제 조치의 유형은 사건의 질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사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 67 조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어떤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건 처리원이 제기하고, 처실 주임의 심사를 거쳐 검찰위원회나 검찰장이 결정한다.

제 68 조 증거를 공고히 하고 사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오프사이트 구금 방법을 취할 수 있지만 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69 조 강제 조치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사건 처리원이 제출하고, 경과 주임의 심사, 검찰위원회 또는 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 지명 수배

제 70 조 체포해야 할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거나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는 것은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지명 수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71 조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수배가 필요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직접 수배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에 대한 관할 구역 외 수배가 필요한 사람은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 72 조 사건 요원은 지명 수배령과 수배자의 사진, 신분, 특징 및 간략한 상황을 공안기관에 보내야 하며, 공안기관이 지명 수배령을 발표하여 추격하여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제 73 조 지명 수배령이 발표된 후, 사건 처리원은 공안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도주한 범죄 용의자를 제때에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11) 불법 장물 장물

제 74 조 초사,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소득, 장물 장물, 사건 처리원은 제때에 압수하고 24 시간 이내에 병원 사무실로 이송해 인수인계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75 조 사건 처리원은 압수품 목록을 한 양식에 세 부, 몰수자 한 부, 검문 한 부, 병원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제 76 조 장물과 위법소득의 처리는 검찰위원회 또는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누구도 횡령하거나 사사로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77 조 장물, 장물, 위법소득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에 따라 단위와 피해자, 그리고 법에 따라 파괴된 금지품을 제외하고 반드시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다섯째, 조사가 끝났다

제 78 조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체포 후 수사 구금 기한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는 것은 상급법원의 비준을 요청하여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9 조 중대복합사건과 중대범죄그룹 사건은 광범하고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 법의학이 어렵고,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수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으며, 성원의 비준을 거쳐 두 달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0 조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연장된 구금 기간이 만료되어 수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으며, 성법원의 비준을 거쳐 두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제 81 조 특수한 이유로 장기 심리를 해서는 안 되며, 최고인민검찰원이 NPC 상임위원회의 비준 연기 심의를 요청했다.

제 82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다른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수사 구금 기한은 발견일로부터 재계산되었다.

제 83 조 범죄 용의자는 실명, 주소 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 구금 기간은 신분 규명일로부터 계산되지만,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는 멈추지 않는다.

제 84 조 법정 수사 구금 기한 내에 수사가 끝날 수 없는 경우 범죄 용의자를 석방하거나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제 85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는 장기간 잠적해 효과적인 추격 조치를 취한 뒤 체포할 수 없는 (원칙적으로 3 년 이상 구금해야 함) 또는 범죄 용의자가 정신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심문할 수 없는, 검찰장의 결정에 따라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 상급 병원에서 제출한 사건도 반드시 교섭 기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각급 반탐부문은 정찰정지 수속을 마친 후 7 일 이내에 필요에 따라 수사정지 사건 등록카드를 기입하고 반탐총국에 단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사를 중단한 원인과 조건이 사라진 후 검찰장의 결정에 따라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수사 중단 사건이 수사를 재개한 후, 계약자는 수사 중단 사건 등록카드 취소 신청 보고서를 작성하고 반탐총국에 제때 신고해야 한다.

제 86 조는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사건 처리원은 수사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소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제 87 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형벌을 면제할 필요가 없는 안건은 수사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불기소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제 88 조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범죄 사실 없음,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있지만, 범죄 용의자가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철회에 대한 서면 의견을 사건 수사관이 작성해 주임의 심사를 거쳐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에 사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제 89 조 수사 종결 보고서,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은 소장이 심사하고 검찰장의 결정을 거친 후 다른 서류와 함께 심사 기소 부서로 이송해 심사를 한다.

제 90 조 반탐부문이 입건하여 수사한 사건 서류는 내근이 규정에 따라 10 일 이내에 보관하고, 연말 교원 사무실은 통일적으로 보관한다. 제보 센터에 회신하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신하지 않으면 우리 병원 제보 센터에서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신고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