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헤이룽장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헤이룽장성 임봉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조례' 등 5 개 지방성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헤이룽장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헤이룽장성 임봉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조례' 등 5 개 지방성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첫째,' 흑룡강 임봉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조례' 를 수정하다.

(1) 제 8 조 제 1 항은 "보호구역은 핵심 지역, 버퍼, 실험구역으로 나뉘어 관리국이 정하고 표시해 공고한다" 고 수정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핵심 지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학 연구의 필요에 따라 핵심 구역에 들어가 과학연구관찰과 조사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은 미리 관리국에 신청과 활동 계획을 제출하고 보호구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제 15 조 제 1 항은' 나무를 베고, 사냥을 하고, 야생 동물 잡는 것' 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 수정은 "개간, 채굴, 채석, 모래 발굴, 토양 채취, 방목, 약 채취, 무덤 건설, 땔감, 황무지 등 식물 파괴 행위" 입니다. 세 번째 수정은' 무단 이동 또는 파괴계, 표지판 및 각종 시설' 이다.

(3) 제 27 조, 제 28 조 및 제 31 조를 삭제한다.

(d) 제 29 조로 하나를 추가합니다.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본 조례는 규정하지 않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고 밝혔다. 둘째,' 흑룡장성 후중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조례' 를 수정했다.

(1) 제 8 조의 "어떤 단위나 개인도 로고를 이동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를 "어떤 단위나 개인도 경계, 로고를 이동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로 수정했다.

(2) 제 9 조를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핵심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고 수정했다. 과학 연구의 필요에 따라 핵심 지역에 들어가 과학 연구 관찰 및 조사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 미리 보호구 관리국에 신청과 활동 계획을 제출하고 보호구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제 11 조의' 참관, 실험구역 내 관광사업' 을' 개발실험구역 내 관광사업' 으로 수정했다.

(4) 하나를 제 25 조로 늘리다.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본 조례는 규정하지 않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고 밝혔다. 셋째,' 흑룡장성 모란봉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조례' 를 수정했다.

(1) 제 16 조 제 1 항은 "나무를 베고, 물고기를 잡고, 야생 동물 사냥을 하고, 약재를 채집하고, 야생식물과 그 씨앗을 불법적으로 채집한다" 고 수정했다. 두 번째 수정은' 개간, 채굴, 채석, 모래 발굴, 흙 채취, 황무지, 방목, 무덤 건설' 이다.

(2) 제 18 조 제 1 항은 "핵심 지역과 버퍼 내에 생산시설과 자원보호와 무관한 건물, 구조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고 개정했다.

(c) 제 33 조로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본 조례는 규정하지 않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고 밝혔다. 넷째,' 흑룡강 남독강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조례' 를 수정했다.

(a) 제 9 조 제 2 항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핵심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과학 연구의 필요에 따라 핵심 지역에 들어가 과학적 관찰과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관리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국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

(2) 제 16 조 제 2 항은' 야생 동물 사냥과 수생 생물 사냥' 으로 개정됐다. 세 번째 수정은 "방목, 약 채취, 황무지, 채굴, 황무지, 채석, 모래 발굴, 토양 채취" 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단으로 경계 말뚝, 표지판 및 각종 시설을 이동하거나 파괴한다' 는 것이다. 다섯째,' 흑룡강 쌍하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조례' 를 수정했다.

(1) 제 11 조 제 1 항은 "핵심 지역과 버퍼 내에 생산시설, 자원보호와 무관한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해서는 안 되고,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며, 오수와 배기가스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 고 개정했다.

(b) 제 18 조 제 1 항은 "나무를 베고 파괴하라" 로 개정된다. 세 번째는' 사냥, 어획, 야생 동물, 수생 생물 피해, 동물 이동 통로와 수생 생물 이동 통로 파괴, 야생 동물 둥지, 번식지, 서식지 파괴' 입니다. 네 번째는 탐사, 개간, 채굴, 채석, 모래 발굴, 토양 채취, 방목, 약 채취, 무덤 건설, 장작 굽기, 야외불, 황무지 소각 등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단으로 경계 말뚝, 표지판 및 기타 시설을 이동하거나 파괴하는 것' 으로 수정되었다.

(3) 제 22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보호구 법 집행인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보호구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흑룡장성 임봉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조례',' 흑룡강성 후중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조례',' 흑룡장성 모란봉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조례',' 흑룡강성 남독강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보호조례',' 흑룡강성 쌍하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조례' 는 본 개정안에 따라 적절히 개정해 조항 순서와 처벌 문구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