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1998165438+10 월 24 일 3 명의 인텔 전 직원이 인텔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보내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피고는 인텔의 이직 직원이다. 해고된 후 그는 1996 부터 1998 분 5-7 회 인텔 수만 명의 직원에게 대량의 메일을 보내 직원들의 불공정한 대우와 착취에 항의했다. 이 사건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피고는 헌법보장의 권리를 누리고 인텔의 이메일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노동 분쟁의 합법적인 행위였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의 결과가 대량의 불분명한 스팸메일이라고 생각한다. 판사는 인텔 직원의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지 않았고 인텔의 이메일 시스템도 공개 포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연락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편물 내용은 노동 논란이지만, 송송 방식은 이미 다른 사람의 동산을 불법으로 침범하는 침해 행위를 구성해 금지령을 발표했다. 판사가 인텔 직원의 이메일과 인텔 이메일 시스템을 동산으로 보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는 재산을 구성하고, 네트워크 시스템 침입은 불법 침입 동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또 다른 사례는 다르다. 미국의' 스팸메일의 왕' 으로 불리는 월리스는 홍보회사의 사장이다. 그는 e-메일 빠른 전송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관하고, 많은 ISP 사용자에게 비즈니스 메일을 배포하고, 때로는 ISP 의 이름을 도용하여 (우편 주소 변경을 통해) 사용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BigfootPartnersLtd. 지구링크인터넷회사와는 각각 뉴욕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월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청문회 후 뉴욕 연방 법원은 월리스가 자신의 네트워크에서 빅풋 회사와 고객의 이메일 주소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월리스나 그 대리인이 빅풋 회사 사용자에게 스팸을 배포하거나 그 회사의 이름으로 이런 메일을 보내면 월리스와 그의 대리인은 매일 1 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이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월리스가 지상연결 회사 사용자에게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을 금지했다고 판결했다. 월리스는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비슷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면 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겠다고 약속했다.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의 판결은 개인 영지를 불법적으로 횡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즉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이메일과 이메일 시스템을 개인 영지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판사는 관련 법률을 해석하여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e-메일과 e-메일 시스템을 기존의' 사물' 로 보호했습니다.
일본
일본 법률은 온라인 게임의 가상 캐릭터와 가상 물품이 독립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한국
한국에서는 온라인 게임이 더 발달하면서 관련 문제가 더 일찍 발생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현실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관련 부서는' 가상재산' 의 귀속 문제를 직시하고, 온라인 게임의 가상캐릭터와 가상물품이 서비스 제공자에 속하며, 독립된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가상재산의 성질은 은행 계좌의 재산본질과 같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가상재산을 일종의' 전자화폐' 와 동일시하고 물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이완 성
인터넷 게임의 가상재산에 대해 중국 대만성은 형법에서 관련 규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대만은 형법 개정안 형식으로 제 358 조와 제 359 조를 늘렸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계좌 절도에 적용될 수 있다. 제 358 조는 이유 없이 타인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보호 조치를 해독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른 컴퓨터나 기타 관련 장비를 침입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 65438+ 만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59 조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기타 관련 장비의 전자기 기록을 획득, 삭제, 변경함으로써 대중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20 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온라인 게임 절도 가상재산 사건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성 법무부는 200111123 일 (90)039030 호 서신을 발표했다 또한 이 같은 인물과 보물은 가상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어 온라인 경매나 교환을 통해 현실 세계의 재산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의 인물과 보물은 형법상 절도나 사기 대상을 보호하는 이유인 것 같다. " 또한 대만성 형법 제 220 조 제 3 항 규정: "전자기 기록은 전자, 자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직접 인식하고 컴퓨터 처리에 사용할 수 없는 기록이다." 대만성 형법에 따르면 전자기 기록은' 문서 기반' 범주에 속하며 물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의 가상' 보물', 이메일, OICQ 번호 등은 모두 전자기 기록이다. 이는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소유한 가상 캐릭터와 가상 아이템의 재산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가상 재산을' 물건' 으로 보호합니다. 1, 상품론: 분류하지 말고 가상재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가상 재산은 현실 통화와 상호 연관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가상 재산은 어느 정도 상품의 일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치도 있고 용도도 있으며, 상품으로서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되며, 실생활의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전설" 에는 많은 프로 게이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게임을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열심히 일하고, 온라인 훈련을 통해 장비를 얻고, 인터넷에서 얻은 장비를 진짜 금은과 교환하여 수입원으로 삼았다.
2. 물권 이론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가상 재산이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만성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낸 039030 호 편지로 온라인 게임의 가상 재산과 계좌가 서버에 존재하는' 전자기 기록' 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자기 기록' 은' 동산' 으로 볼 수 있으며 형법 사기, 절도죄 중 일부 사유재산이다.
3. 지적 재산권 이론
이 이론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개발자의 지적 성과가 지적재산권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즉, 개발자는 지적 재산권에서 저작권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플레이어에게 저작권의 사용권에 속한다. 플레이어는 구매 또는 통관을 할 때 이 데이터의 독점권과 소유권을 얻지 않고 가상 무기의 사용권을 얻었다. 또 다른 견해는 가상 재산이 플레이어의 창의적 지능의 결과라는 점이다. 게이머는 게임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며 지적 노동의 투입과 함께 가상 재산권을 지적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
4. 부채 이론
이러한 견해는 게임 운영자와 플레이어 간의 관계에서 서비스 계약이며, 가상 재산의 본질은 일종의 채권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서비스 계약 관계에서 게임 자체와 게임의 다양한 보조 기능이 운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소비자와 서비스자 간의 법적 관계다. 서비스 제공자는 법정 또는 합의된 품질, 요구 사항, 수량, 기한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플레이어는 서비스를 받고 적절한 돈을 지불합니다. 게임 운영자와 플레이어 사이에는 소유권 거래 관계가 없으며, 게임 제공자는 게임과 게임의 액세스 가능성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장비와 물품을 구매하는 목적도 게임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장비에 대한 통제도 운영자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이 가격은 서비스 행동의 가격이지 소위 "물건" 의 가격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물물 거래의 전제와 결과이며, 물물 거래의 본질이며, 서비스 거래의 거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게임 중 가상재산의 손실, 게이머는 게임 환경의 재산, 물품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쌍방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경영자가 위약할 경우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에서 가상재산 거래에 대해서도 경영자가 서비스행위권리를 주장하는 거래이지 재산 소유권이 아닌 거래다.
5. 무형 자산 이론
이런 견해는 가상재산의 존재 형식이 문자 문자열이거나 서버에 저장된 일부 데이터일 수 있지만, 가상재산과 실제 화폐는 서로 관련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상품의 일반 속성이 있고, 가치도 있고, 용도도 있고, 무형재산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홍신안 판결에서도 이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장비 분실의 가치는 무형이며 특별한 온라인 게임 환경에 존재하지만 가상물품에 무형재산으로서의 법적 평가와 구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