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방사성 안전 관리라고 부르는 것은 핵시설, 핵기술, 방사성 폐기물, 우라늄 () 광산 및 관련 방사성 광산의 개발과 활용으로 인한 전리 방사선의 안전 관리를 말한다.
이 접근법에서 전자기 방사선 관리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기 방사선 시스템 및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복사의 보호 및 관리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방사선 환경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방사선 환경 관리를 환경 보호 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제도를 세우고,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방사선 환경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율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방사선 환경 관리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공안, 교통운송, 발전개혁, 경제와 정보화, 방송영화 TV, 국토자원, 주택과 도심건설, 품질기술감독, 공상행정관리, 과학기술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방사선 환경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산업 과학 연구 의료 등 활동에서 방사선을 생산하는 관련 기업 사업 단위는 방사선 안전과 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건전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방사선 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및 단위는 방사선 환경 관리 홍보를 조직하고 방사선 환경 과학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방사선 환경 관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활용. 제 7 조 방사선을 발생시킨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는 국가'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 분류 관리 카탈로그' 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비준권이 있는 환경보호부에서 승인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별 계획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환경 영향 평가에 의해 결정된 방사선 오염 방지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오염방지시설이 법에 따라 합격한 후에야 주체공사가 생산 (사용) 에 투입될 수 있다. 건설 단위는 방사선 오염 방지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하며, 환경보호부의 승인 없이는 방사선 오염 방지 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방사선 안전 관리 제 8 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방사선 안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 안전 허가증은 환경 영향 평가 서류가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단위, 방사성 동위원소를 저장, 운송하는 단위, 우라늄 (토륨) 광산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단위는 안전 1 위 원칙을 관철하고, 정확한 사용, 보호 최적화 및 개인 복용량 제한 원칙에 따라 다음 작업을 해야 한다.
(a) 방사선 작업장은 규정 된 요구 사항에 따라 설계 및 건설되어야하며 필요한 방사선 방호 용품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2) 건전한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직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조작 절차를 엄격히 시행하며, 안전관리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제때에 보호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잡는다.
(3) 자영업 또는 공인 환경 모니터링 기관에 정기적으로 작업장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모니터링, 개인 복용량 모니터링 및 직업 건강 관리 구현, 개인 복용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니터링 정보 평가 및 적용 강화
(4) 본 단위의 안전문화를 육성하고, 직공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5) 내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방사능 원 보관 및 보관 시스템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방사능 원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6) 필요에 따라 오염을 제거하고 폐기물을 처분한다.
(7) 작업 계정을 수립하고 파일 관리를 강화한다.
(8) 본 단위의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현지 환경보호부에 신고하고, 숨겨진 위험 조사를 실시하고,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9)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기타 업무. 제 10 조 방사성 동위 원소 및 방사선 장치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은 방사성 동위 원소 및 방사선 장치의 안전 및 보호 상태를 매년 평가해야하며, 연간 1 연말까지 전년도 평가 보고서를 방사선 안전 허가를 발급한 환경 보호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례 평가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방사선 안전 및 보호 시설의 운영 및 유지 보수;
(b) 방사선 안전 및 보호 시스템 및 조치의 수립 및 시행;
(3)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입, 수출, 이전, 인도 및 보관, 방사성 동위원소와 광선 장치 원장
(4) 작업장 방사선 모니터링 및 직원의 개인 복용량 모니터링 상황 및 데이터
(e) 방사선 사고 및 비상 대응;
(6) 신규, 개조, 확장 및 폐기를 위한 핵 기술 활용 프로젝트
(7) 안전 위험 조사 및 해당 정류 조치;
(8)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연간 심사에서 안전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한 것은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