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사기업은 국가법규의 규정, 합법경영, 법세, 공정경쟁을 준수해야 하며, 국익, 사회이익, 소비자 및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본 조례는 각급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되며 공상행정관리부는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조례의 선전과 시행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공상연합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가 개인경제와 사영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사기업협회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잠식, 약탈, 파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불법으로 압류, 압류, 동결, 몰수 또는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기업 재산의 소유권 관계를 불법적으로 바꿀 수 없다. 사기업은 국유나 단체기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미 등록된 것은 그 재산권을 분명히 하고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영업자와 사기업이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생산경영장소와 시설을 불법적으로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국가건설은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토지사용권을 앞당겨 회수하고, 자영업자와 사기업이 사용하는 집단토지를 징용하고, 지상 건물과 기타 부착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단위는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치와 보상을 해야 한다. 제 9 조 자영업자, 사기업이 법에 따라 취득한 호명, 이름, 등록상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기업 신용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법률, 규정, 국무원 재정, 가격 부문, 자치구 인민정부가 규정한 행정사업성 요금, 국무원 및 국무원 재정행정 주관부의 정부성 기금 항목을 제외한 어떤 단위도 자영업자와 사기업에 부과되는 행정사업성 요금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행정유료단위는 유료장소에서 전액에 규정된 유료항목과 유료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직원이 자영업자와 사기업에게 유료할 때 유료근거, 유료허가증, 행정법 집행증명서를 제시하고 규정된 유료항목과 유료기준에 따라 재정부에서 균일하게 인쇄한 영수증이나 세무서가 일제히 인쇄한 영수증을 제때에 발행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규정된 절차, 프로젝트, 표준 또는 영수증, 인보이스 등을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는 요금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1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그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자영업자, 사영기업에 분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자영업자, 사영기업의 사람, 돈, 물건을 무상으로 옮기는 것.
(2) 평가, 규정 준수 등의 활동을 통해 자영업자, 사기업에게 유료나 변상 요금을 부과한다.
(3)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뜻을 어기고 자금을 모으고 후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것.
(4) 자영업자 및 사기업의 뜻에 어긋나는 지정 상품을 구매하거나 지정 서비스를 받는 것.
(5)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뜻을 어기고 각종 신문, 잡지, 도서, 시청각 제품 및 자료를 구독할 것을 요구한다.
(6) 자영업자, 사기업이 협회, 학회, 연구회 등 사회단체에 자원하거나 학술 세미나, 무관훈련, 고찰 등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위반한다.
(7)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자영업자와 사기업 안치인원을 요구하다.
(8) 법규를 위반하여 자영업자와 사기업을 검사하거나, 검사 기회를 빌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권익을 훼손한다.
(9) 자영업자와 사기업에게 연회, 오락, 여행 등의 활동을 요구하다.
(10)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제 12 조 사기업의 이사, 감사, 매니저, 직원 및 기타 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직무나 업무 편의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와 기업재산을 침범하는 것.
(2) 개인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자영업자와 기업의 자금으로 무단으로 계좌를 개설하다.
(3) 자영업자와 기업의 자금을 무단으로 횡령하여 개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출한다.
(4) 자영업자와 기업의 재산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5) 자영업자와 기업의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6) 자영업자, 기업의 기술, 생산 공예, 경영 전략, 고객 정보 등의 영업 비밀을 훔치고 누설한다.
(7) 자영업자와 기업의 시설, 설비, 도구 등의 재산을 손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