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상품검사관리방법' 은 이미 2002 년 2 월 9 일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현재 발표되어 2003 년 2 월 0 일부터 시행된다.
국장
2002 년 12 월 31 일
수출입 상품 추출 검사 관리 방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수출입 상품의 추출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상품의 추출 검사와 감독을 규범화하고,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이하' 상품검사법') 및 그 시행 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수입 및 수출 상품" 이란 상품 검사법이 검사해야한다고 규정 한 상품 이외의 수입 및 수출 상품을 말한다.
제 3 조' 상검법' 에 의해 결정된' 카탈로그' 상품의 추출 원칙 외에' 카탈로그' 를 중점적으로 선택하는 것 외에 안전 위생 환경 보호 국내외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고 반품량이 많아 중대한 품질 사고가 발생했으며 국내외에 새로운 특수한 기술 요구 사항이 있는 수출입 상품을 중점적으로 선택하였다.
이 방법은' 상검법 시행 조례' 중 출입국검사 검역기관이 검역을 실시하는 수출입 상품 목록 이외의 수출입 상품 (이하 카탈로그 외 수출입 상품) 의 감독 현장 검사에 적용된다. 감독 추출 검사는 카탈로그 밖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추출 검사와 감독 관리를 말한다.
제 4 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이하 국가품질검사총국) 은 전국 카탈로그 외 수출입 상품의 추출 검사 작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검사검사를 위한 수출입 상품의 종류를 확인, 조정 및 발표한다.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설립한 출입국검사 검역기구 (이하 검역기구) 는 관할 구역 내' 카탈로그' 를 제외한 수출입 상품 추출 조사를 관리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검사가 필요한 수출입 상품의 종류를 확인, 조정 및 발표하고, 상황에 따라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보 통지를 발송하거나,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부서에 검사 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제 6 조 카탈로그 외 수출입 상품 검사 검사 항목의 합격평가는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 사항이나 국가품질검사총국이 지정한 기타 관련 기술 요구 사항에 근거한다.
제 7 조 검사 검역 기관이 카탈로그 외 수출입 상품에 대해 추출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대상 기관에 검사비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비용은 검사 검역 기관의 연간 특별 업무 예산에 포함된다.
제 8 조 각 관련 부서는 검사 검역 기관의 현장 검증을 지원해야 한다. 조사대상 기관은 반드시 현장 점검에 협조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검사 검역 기관은 대외무역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과학조직이 추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추출 상품의 종류와 범위를 마음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추출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검사검역인원은 반드시 규율과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고, 조사대상 단위, 조사대상 상품의 종류, 조사대상 기관의 생산 기술 및 영업 비밀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현장 검사
제 10 조 국가검사총국은 매년 카탈로그외 수출입 상품 추출 계획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여기에는 상품명, 검사 기준, 샘플링 요구 사항, 검사 품목, 판정 기준, 시행 시간 등이 포함된다. 필요한 경우 추출 계획을 조정하거나 수출입 상품에 대한 특별 추출 계획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검사 검역 기관은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내린 추출 검사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 지역 관련 수출입 상품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추출 검사 단위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제정하며, 국가품질 검사총국에 보고하여 기록을 작성하였다.
제 12 조 검사 검역 기관은 국가 품질 검사총국의 추출 검사에 관한 통일된 배치와 요구에 따라 본 지역의 추출 검사 업무를 진지하게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는 2 명 이상 (2 명 포함) 인원이 참가해야 한다. 추출 인원은 추출 검사 전에 추출 통지서와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추출 기관에 목록 외 수출입 상품 추출 관련 규정과 요구 사항을 소개해야 한다. 관련 서류가 규정 준수 시한에 맞지 않을 경우, 피찰 단위는 추출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검사 검역 기관은 하역항, 도착역 또는 수령 사용 단위의 소재지에서 수입 화물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 및 검역 기관은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수출 상품에 대해 수출 상품의 생산 단위, 화물 집산지 또는 선적항에서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제 15 조 목록 밖의 수출입 상품 샘플은 추출 부서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샘플은 무작위로 선택해야 하며 대표적이어야 합니다. 샘플과 대체 샘플의 수량은 샘플링 요구 사항과 검사의 합리적인 요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샘플을 채취한 후, 추출 인원은 반드시 샘플을 봉인하고, 샘플표를 작성해야 한다. 샘플 목록은 무작위 검사원과 무작위 검사 단위 대표가 서명하고 무작위 검사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검사 검역 기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제 17 조 휴대하기 불편한 보관 샘플의 경우, 추출 인원은 추출 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정된 장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추출 단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제 18 조 판매자는 즉시 공급자에게 검사 검역 기관에 검사가 필요한 수입품의 기술 사양, 공급 및 판매 상황을 설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샘플링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 단위는 상응하는 검사 자격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검사 단위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검사해야 하며, 검사 항목을 몰래 하청하는 것을 엄금하며, 검사 데이터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를 지녀야 한다.
제 20 조 검사 단위가 샘플을 받은 후 샘플의 수량과 상황이 샘플 목록의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샘플 검사를 완료하고 샘플의 원래 기록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제 21 조 검사 보고서의 검사 근거와 검사 항목은 반드시 추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테스트 보고서는 내용이 완전하고, 데이터가 정확하고, 결론이 명확해야 한다. 검사 단위는 규정된 기한 내에 검사 보고서를 검사 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22 조 잔류 샘플, 검사 단위는 지정된 시간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샘플 단위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것은 검역기관이 처리한다.
제 23 조 검사 검역 기관이 현장 검사 임무를 완수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국가검사총국에 보고하고, 추출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국가품질 검사총국의 동의 없이는 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감독 및 관리
제 24 조 검역기관은 현지 관련 부서와 기업에 국가검사총국이 발표한 추출 결과와 경보 통지를 제때에 통보하고, 관련 수출업체들이 제품 품질을 높이는 것을 지도하고 협조해야 하며, 관련 수입기관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25 조 검사 검역 기관을 거쳐 합격한 수입품을 추출 조사할 경우, 반드시 추출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불합격 수입 상품에 대하여 "불합격 추출 통지서" 를 발행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다.
(1) 대외 클레임이 필요한 수입품, 수취인은 검사 검역기관에 검사 발급증을 신청할 수 있다. 수취인은 클레임만 요구하면 되고, 교환이나 반품은 필요하지 않으며, 일정량의 화물이나 샘플을 보관해야 합니다. 교환이나 반품이 필요한 경우 수취인은 수입품을 잘 보관해야 하며 클레임이 종결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불합격한 수입품을 추출 점검하려면 반드시 검사 검역 기관의 감독하에 기술 처리를 해야 하며, 재검사 합격한 후에야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기술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처리를 통해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검역기관은 당사자에게 반송하거나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26 조 검사 검역 기관을 거쳐 합격한 수출 상품을 추출 조사할 경우, 반드시 추출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불합격, 추출 불합격통지서를 발행하고 검역기관의 감독하에 기술 처리를 진행하다. 재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수출을 허가한다. 기술 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 처리를 거친 후에도 재검사는 여전히 불합격이며 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27 조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불송, 봉인을 거부하는 단위는 그 제품이 불합격인 것으로 간주되고, 추첨을 거부한 기업은 국가검사총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된다.
제 28 조 검사 검역 기관은 같은 화물에 대해 반복 점검을 해서는 안 되며, 추찰된 부서는 추출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제 29 조 검사 기관이 검사 검역 기관의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출입 상품 재검사 방법' 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0 조는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상검법' 및 그 시행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부칙
제 31 조 이 방법은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해석한다.
제 32 조 이 방법은 2003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원래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1994 년 4 월 5 일 발표된' 수출입상품현장검사관리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