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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이후 칭하이 (Qinghai) 성의 물 절약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이하 물법) 을 실시하기 위해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개발, 이용, 절약, 보호, 수자원 관리 및 수해 예방은 물법과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수자원에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수자원은 국가에 속한다. 수자원은 법에 따라 수취허가제도, 유상사용제도, 절약수제도를 실시한다.

농촌 목축 지역 집단경제조직이 건설한 물웅덩이 및 관리하는 저수지 등 물공사 중의 물은 집단경제조직에서 사용한다. 농목민이 자기 집과 도급지에서 파낸 우물은 안의 물이 자가용이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개발, 이용, 절약, 보호 및 방치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장기 계획, 도시 총체적 계획 및 전문 계획은 수자원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에서 수자원 보호와 물 절약에 대한 의식을 확립하고 강화해야 한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언론은 수자원 보호와 물 절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전성 수자원의 통일된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주 (시) 현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자원의 통일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개발, 이용, 절약, 보호 및 수해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자원, 물 공사, 물 절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법' 위반과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제지하고 고발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개발, 이용, 절약, 보호, 수자원 관리 및 수해 예방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하거나 상을 준다.

제 2 장 수자원 계획, 개발 및 활용

제 8 조 수자원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는 반드시 수자원 종합 계획에 부합하고 과학적 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 장강 황하 란창강 청해단 유역 종합계획은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서가 관할권을 가진 국가 유역 관리기구가 편성한다.

황수, 대통강, 흑하, 부하강, 바음강, 겔목강, 향일덕강, 나골러강, 용무강, 청해호, 자릉호, 오릉호, 본성의 기타 중요한 강, 호수, 교차 주 (시) 강 유역 종합 계획 및 지역 계획

주 (시), 현 내 유역 종합 계획 및 지역 종합 계획은 주 (시), 현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일급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10 조 수자원 개발 이용은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농업 공업 생태 환경용수를 병행하며 하천의 합리적인 유량과 호수 지하수 합리적인 수위를 유지하고 수역의 자연 정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빗물, 설수를 모아 생산과 생활용수를 보충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생태가 악화된 지역에서는 물 소모량이 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물 사용량이 많은 용수 단위는 반드시 절수 개조를 해야 한다.

제 12 조는 단위와 개인이 수자원을 개발, 이용 및 보호하고, 누가 건설에 투자하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독려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가로채거나, 배수를 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수자원 프로젝트는 유역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강과 호수에 물 공사를 건설하려면 관리권한에 따라 유역 관리기관이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서명한 유역 종합계획 요구에 부합하는 계획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취득하지 못한 것은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 물 공사 건설은 홍수방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다른 지역과 업종과 관련된 건설 기관은 사전에 관련 지역과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3 장 수자원, 수역 및 수자원 보호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강원과 습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윤목, 방목, 퇴목, 초목 등의 조치를 취하여 수토 유실을 예방하고, 식물을 보호하고, 수원을 보존해야 한다.

제 15 조 수자원 개발 및 이용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총괄적으로 배치하고 지표수와 합리적으로 지하수를 채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지하수 채굴은 통일계획, 총량통제, 배치 최적화, 채보균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채굴 단위는 물, 수질, 수위 변화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데이터 파일을 구축해야 하며, 초과 채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지하수 자원과 채굴 상황에 따라 지하수 초광구를 그려야 한다. 광구 지하수제한 채굴구역과 채굴금지 구역의 묘사를 심각하게 초과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한다.

지하수 채굴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건설 사업의 신설, 개조, 증축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건설된 지하수 이용 공사는 대체 수원을 건설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수로와 물공사의 관리와 보호 범위를 정해야 한다.

강, 호수, 저수지, 통로에서 홍수를 방해하는 물체를 폐기하고 쌓는 것과 홍수를 방해하는 나무, 고봉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홍수를 방해하는 건물, 구조물, 하천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강둑 제방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수로의 홍수를 방해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강 양쪽에 홍수 방지 댐을 건설하려면 현급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강 양쪽에 홍수 방지 댐을 건설하는 것은 상급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8 조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모래 채취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것은 물 행정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한다.

모래 채취 허가증을 취득하고 수로에서 모래 채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홍수방지와 안전의 필요에 따라 미광더미를 제때에 치우고 수로를 평평하게 하고, 수로에 사석이나 폐기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수기능구 수질요구와 수역자연정화능력에 따라 수체납능력을 결정하고 동급 생태환경주관부에 수체오염총량을 제한하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신설, 개축, 강 확장, 호수 하수구, 관할 수자원 행정 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수공사 관리기관의 승인, 생태환경부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보고서를 비준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강 입호의 하수구는 이미 금지되어 있으며, 하수도 기관이 규정된 기한 내에 차단한다.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강, 호수, 저수지, 채널의 수질 모니터링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중점 오염물 배출량이 통제 지표를 초과하거나 물 기능 구역의 수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련 인민정부가 통제 조치를 취하고 동급 생태 환경 주관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수량 수질 모니터링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수공 과정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 안전검사 제도를 수립하여 안전위험을 없애야 한다.

향급 인민정부나 농촌 목축 지역 집단경제조직은 관리하고 사용하는 연못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안전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3 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홍수 방지 수문감시 수문지질 환경모니터링 등 공사 시설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되며, 수공사와 수공사 관리 범위 내의 제방, 호안, 나무 및 기타 부착물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식수 안전 보장

제 2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목구 인축식수와 도시급수공사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식수 조건을 개선하고, 고불소, 고비소, 짠물, 오염수, 지역 식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 2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청해성 수기능구역' 의 요구에 따라 식수원 보호구역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는 주택도시와 농촌 건설 위생 수자원 관리 등의 부서와 함께 식수원 보호구역을 정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 후 발표해야 한다.

제 2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와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위생건강, 수자원 관리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수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식수원을 보호하며 수원 고갈과 식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27 조 식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1) 고형 폐기물 및 기타 유독성 유해 오염 물질을 덤핑, 쌓기 또는 배출한다.

(2) 수자원 보호와 무관한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한다.

(c) 하수도 설치;

(4) 무덤 건설, 토양 채취, 모래 채취, 광업 및 삼림 파괴 활동

(e) 물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활동.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수 안전 돌발사건 비상 메커니즘을 세워 돌발사건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5 장 수자원 배분 및 물 절약

제 29 조 성 인민정부 발전 개혁과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전성 수자원의 거시적 배치를 책임진다. 성 전체, 주 간 (시) 의 장기 수급 계획은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 발전과 개혁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주 (시), 현수의 장기 수급 계획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본급 수장기 수급 계획과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발전과 개혁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 30 조 전 성의 행정구역 간 강물 분배 방안과 가뭄 비상시의 물량 파견 방안은 상급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인민정부와 함께 제정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승인된 유역 수량 분배 방안과 연간 예측에 따라 연간 수량 분배 방안과 파견 계획을 제정하여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 물의 통일 배치를 실시해야 한다.

지역 연간 수량 분배 시나리오 및 일정 계획은 유역 연간 수량 분배 시나리오 및 일정 계획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 32 조 강, 호수 또는 지하에서 직접 수자원을 채취하는 단위와 개인은 물 행정 주관부에 취수 허가를 신청하고, 취수권을 취득하며, 수자원비 (세금) 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가정생활, 산발적 산양,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등 소량의 물을 제외하고는.

취수 단위는 연간 수량 분배 계획과 스케줄링 계획을 집행해야 한다. 취수구는 반드시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취수 계량 시설을 설치하여 그것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계량시설이나 계량시설이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취수공사 설계일 최대 물량이나 설비 명판의 정격수량에 따라 수자원비를 징수합니다.

제 33 조 신설, 개축, 증축 취수 공사 신청 수취허가 신청, 건설 프로젝트 수취자원 논증 보고서 동시 제출, 수취허가 승인 부문 조직 전문가 심사, 전문가 심사 의견, 수취허가 신청 기술 근거.

제 34 조는 용수총량통제와 정액관리를 결합한 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청해성 용수정액과 연간 물분배 방안에 의해 결정된 수량과 경제기술 조건에 따라 연간 용수 계획을 세우고 본 행정구역 내 연간 용수에 대한 총량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35 조 현급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연간 용수 계획과 관련 업종 용수정액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용수사용자의 연간 용수지표를 승인해야 한다.

특대 용수 사용자 및 특수한 수요가 있는 용수 사용자의 연간 용수 지표는 주 또는 주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승인했다.

제 36 조 용수는 계량요금과 누진인상제도를 실시한다. 한도 이내의 용수사용자는 정해진 표준가격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용수는 누진인상을 실시한다.

물 공사를 통해 공급되는 물은 물값을 내야 한다.

제 3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용수 사용자의 취수와 급수를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a) 자연상의 이유로 수원 급수 능력이 감소했다.

(b) 사회의 총 물 섭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른 수원을 찾을 수 없다.

(3) 지하수의 심각한 과채나 지하수 채굴로 인해 지면침하와 수질이 악화된 것.

(4) 사용자의 제품, 생산량 또는 기술이 변경되었습니다.

(5) 기타 특수 상황.

제 3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자원 수급 변화, 기술 진보,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여러 시기의 절수 목표를 세우고, 절수 제도를 개선하고, 절수 기술을 보급하고, 절수형 농업, 축산, 산업,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절수형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제 39 조 신설, 개축, 확장 프로젝트는 반드시 절수 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이미 건설된 건설 프로젝트의 용수시설, 설비, 기구가 절약용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점차 기술 개조를 진행하여 물의 재사용률을 높여야 한다.

도시 공공시설과 민간 건물은 절수형 기구와 설비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조건을 만들어 하수의 중복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 40 조 급수 단위 및 자체 건설 급수 시설 단위는 급수 시설의 검사 및 유지 보수를 강화하여 관망 누출률을 줄여야 한다. 급수 시설이 고장나면 관련 부서는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제 6 장 수자원 분쟁 처리 및 법 집행 감독 및 검사

제 41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물 분쟁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위 간, 개인 간, 단위와 개인 간의 물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물 행정 주관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인민정부나 물 행정 주관부의 중재가 불가능하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향급 인민 정부는 제때에 본향의 물일 분쟁을 중재하고 상급 물 행정 주관부와 협조하여 물일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

물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현상 유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건전한 수행정 감독 검사 제도를 세우고, 법 집행 조건을 개선하고, 법 집행팀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상급 수행정 주관부에서 하급 인민정부나 하급 수행정 주관부서가 직장에서 위법이나 직무상 과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기한 내에 시정하고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4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물공사 건설, 배수, 물 절약, 물 분배 방안, 파견 계획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물법과 본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제 4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물사건 제보 및 조사제도를 세우고, 신고 전화와 통신주소를 발표하고, 대중의 제보를 받고, 제때 제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46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법률과 법규에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 47 조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래 채굴 단위와 개인이 홍수 방지 및 안전 요구에 따라 미광더미, 수로를 제때 청소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수로를 정리하고 평평하게 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평평하지 않고 독촉을 거쳐 이행되지 않으면, 결과는 이미 강세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강둑 제방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수로의 홍수를 방해할 것이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강제 청산하고, 필요한 비용은 채사 단위와 개인이 부담하며, 동시에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이다

제 48 조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 및 수자원 공사 관리 단위 및 그 직원은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 기간 내에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취수 단위 및 개인에 대한 취수 허가 승인 수속을 밟지 않았다. 무단으로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수자원비를 징수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한다.

제 8 장 부칙

제 49 조 본법은 2005 년 8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