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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빙크족 자치기 동물 방역 관리 조례.
첫 번째는 동물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내몽골 자치구 동물방역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빙크족 자치기 (이하 자치기) 를 결합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기 행정구역 내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경영하고, 동물 제품을 생산, 가공, 경영하고, 동물 방역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것에 적용된다. 제 3 조 자치기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가 자치기를 주관하는 동물방역관리 사업. 발전 개혁, 재정, 노동 및 사회보장, 비즈니스, 식품의약품 감독, 위생, 공상, 공안, 교통운송, 환경보호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동물 방역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자치기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의 동물방역감독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소목, 향, 읍, 구축수의기술서비스부는 본급 인민정부와 자치기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의 지도하에 소목, 향, 읍, 구 동물병 예방 통제 업무를 조직한다. 제 4 조 자치기와 소목, 향, 읍, 구 인민정부는 동물 방역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동물 방역책임제와 전염병 등급 관리 제도를 실시하며, 동물 방역 계획과 중대 동물병 예방 통제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물을 사육하고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한 동물 강제 면역을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다.

자치기 인민정부는 동물병 예방통제와 동물방역감독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제때에 충분히 도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자치기의 동물 방역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해마다 증가해야 한다.

자치기는 동물 방역 보호 구역을 설립하여, 특히 중대한 동물 전염병을 통제, 소멸 및 예방하는 데 쓰인다. 제 5 조 자치기와 소목, 향, 읍, 구 인민정부는 축목수의 전문 기술자의 보건수당과 직업병 예방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소목, 향, 읍, 구 축목수의기술서비스부는 동물방역 업무의 필요에 따라 동물방역원을 초빙할 수 있다. 초빙된 동물방역원은 반드시 축목수의전문학교 졸업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찰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소목 향 읍 구축수의서비스부 심사, 자치기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동물방역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동물방역원, 동물방역원, 동물방역원, 동물방역원, 동물방역원)

고용된 동물방역인원의 노동보수는 소목 향 읍 구목축수의서비스부에서 자치기 재정에 납부한 동물방역비에서 지급되며, 부족부분은 자치기 재정조정으로 해결된다. 제 7 조 동물을 사육하고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소목, 향, 읍, 구 인민정부가 제정한 방역 계획에 따라 동물 방역원과 함께 보정 등 동물 방역 작업을 잘해야 하며, 동물 방역원의 동물 면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허가 없이 동물 면역을 금지하다. 제 8 조 동물을 사육하고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소목, 향, 진, 구 목축수의기술서비스 부서에서 동물 면역을 실시한 후 동물 방역비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소목, 향, 읍, 구 목축수의기술서비스부는 자치구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되는 동물방역비를 재정을 납부하고 동물방역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제 9 조 소목, 향, 진, 구 동물 방역원은 동물 면역서류를 작성하고 면역후카드를 발급하며 면역동물에게 면역귀 표지를 착용해야 한다.

면역표시가 없는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자치기 동물방역감독기구 통일조직은 동물방역생물제품을 발급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동물 예방용 생물제품을 생산 판매해서는 안 된다. 기한이 지났거나 비동물방역감독기관이 제공하는 동물방역생물제품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1 조 자치기 동물방역감독기구와 소목 향 읍 구축수의기술서비스부는 파트타임 전염병 보고원을 설립해야 한다.

자치기동물방역감독기구와 소목 향진 구축수의기술서비스부에서 역병이나 의심병을 앓고 있는 동물을 발견한 후 전염병 보고자는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동물 전염병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동물 전염병을 보고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동물을 사육하고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이 역병이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한 후 현지 인민정부나 자치기 동물 방역부에 전염병을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부처에 적극 협조해 전염병을 통제하고 박멸해야 한다. 제 13 조 동물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자치기 인민정부는 즉각 봉쇄령을 발표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을 즉각 조직하여 봉쇄, 격리, 포살, 파괴, 소독, 긴급 면역 등 강제 통제와 소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염병을 신속히 박멸하고 인근 지역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중대동물 전염병 예방·통제 응급계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2, 3 종 동물병이 폭발성 유행을 보이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4 조 자치기 인접 지역에서 본 조례 제 13 조에 열거된 동물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치기 인민정부는 전염병 발생 지역 방향과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임시동물 방역감독검사소독소를 설치해 자치기에 들어가는 동물 동물 동물제품을 확인, 검사, 관련 차량과 인원을 소독할 수 있다.

인접 지역의 전염병 폐쇄 해제 후 동물 방역 임시 감독 검사 소독소는 제때에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