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해에 대해 피보험자는 보험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한 번의 손실로 이중적 또는 다중배상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법 제 60 조는 제 3 자가 보험 대상자에게 배상한 날부터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인의 대위청구권은 보험인이 피보험자에게 배상을 한 후 보험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보험 표지에 대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고 있는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리킨다. 중보협이 발표한' 건설공사보증보험 4 개 시범조항' (이하' 시범조항') 은 피보험자가 납부한 보증금을 공제한 후 보험인이 배상금액 내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보증인 (있는 경우) 에게 청구할 권리를 대위적으로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공사 보증보험에서 보험인의 대위청구권을 분석하고 그 권리 행사에 대한 건의를 할 것이다.
1, 엔지니어링 보증 보험인 대위 변제권의 기초
보험인의 대위청구권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란은 줄곧 보험인 대위청구권의 대상이 피보험자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학계는 이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로부터 회수할 권리를 지지하는 업계 내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학계, 학계, 학계, 학계, 학계)
사법실천으로 볼 때, 일찍이 20 10 에서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은' 보험대위청구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1)' 에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보험 관행의 관점에서 볼 때, 각지의 시범 문서 (예: "샤먼시의 시 주택 건축 및 시정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보증보험 통지") 는 "보험회사가 품질책임에 따라 시공청부업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은감회는 디다 재산보험 업무에 추가 배상과 배상보험 (건설공사 보증보험의 경우), 중보협 시범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글은 또한 중보협 시범조항의 틀 아래에서 공사 보증 보험인이 대위권을 행사하는 원칙을 논의할 것이다.
2, 보험인은 대위 변제권을 행사합니다.
공사보증보험에서 보험대위청구권의 권리는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청구권이며, 본질적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취득 방식은 클레임대위에 부합한다. 즉, 보험인이 배상 의무를 이행한 후 자동으로 대위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시범조례' 에 따르면 보험책임 범위 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는 건설공사 입찰서류와 건설공사 계약 항목에 따른 권익을 피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양도 방식에는' 권익 양도서' 서명 등이 포함된다. , 정책 규정에 따라. 이는 시범 조항'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는' 필수 서류' 의' 필수 서류' 이기도 하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보증인 (있는 경우) 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인이 배상 의무를 이행한 후 대위청구권을 얻을 수 있도록 시범 조항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한 후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무효다. 또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배상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보증인 (있는 경우) 에게 배상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보험인 대위 변제 제한.
대위권은 손해배상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창설한 권리로, 상위 개념은 보험인이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제 3 인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제한한다.
공사 보증보험에서 보험인 대위청구권의 범위는 먼저 피보험자가 납부한 보증금을 공제한 후의 배상액으로 제한된다. 공사 보증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반보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약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인은 시범 조항에 따라 배상 후 피보험자가 납부한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후속 보험인은 보증금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만 피보험자나 보증인 (있는 경우) 에게 보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법' 제 60 조' 피보험자가 이미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가 이미 제 3 자로부터 받은 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 는 보험인 대위청구권의 범위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보증인 (있는 경우) 으로부터 이미 받은 배상액을 공제해야 한다. 이는 손해배상 원칙이 대위청구에 반영된 것으로, 피보험자가 같은 손실로 이중배상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이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보증보험에서 보험인 대위청구권의 범위는 배상금액-보장금액-피보험자가 대위청구대상으로부터 받은 배상액이다.
대위권에 대한 대위권 대상의 항변.
대위청구권은 피보험인의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위청구의 대상은 보험인 대위청구권에 대한 항변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재산보험과는 달리 대위청구대상은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을 보험인에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 보증보험에서 대위청구 대상은 피보험자에게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인에게도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자신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대위청구권에는 보험인의 범위 초과 지불에 대한 항변권도 포함된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에 규정된 보험책임 범위 내에 있지 않거나 보험인이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이 실제 손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피보험인이 피보험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이 항변권으로 보험인의 대위청구권을 항변할 수 있다.
보험인의 대위청구권은 피보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양도에서 비롯되며 피보험자에게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공사 보증보험의 취지에 부합한다. 보험인에게는 보험책임과 배상금액 범위 내에서 대위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제 3 자 손해배상 책임 면제와 피보험자가 이중배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