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이버 안전보호의 기본법은 인터넷 보안법으로 사이버 안전 보장, 사이버 공간 주권 보호,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법적 객관성:
1. 사이버 보안법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트워크 보안법" 제 2 조는 적용 범위를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 및 사용" 으로 정의한다. 네트워크 보안법' 제 76 조 제 1 항은' 네트워크' 를' 컴퓨터 또는 기타 정보 단말기 및 관련 장치로 구성된 시스템' 으로 정의해 특정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수집, 저장, 전송, 교환, 처리하는 시스템' 으로 정의해 네트워크가 일정한 물리적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네트워크' 를 사용한다는 것은 최소한 관련 사용 행위 (기업이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 포함) 가 중국에 있는 네트워크 물리적 시설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한 개체가 완전히 중국 외부에 있고 해외에 있는 네트워크 시설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의 상호 연결 때문에 중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 보안법' 의 정의는 이러한 실체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이버 안전법이 이러한 주체의 행동이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사이버 보안법' 의 적용 대상은 국내와 외국 상인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내자기업이든 외자기업이든 모두' 사이버 안전법' 의 규정과 요구를 받는다. 그러나 아래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넷 안전법' 의 일부 조항은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에서 운영하는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내자기업보다 더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외자기업은' 네트워크 안전법' 과 그 후속 시행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보안법을 어떻게 시행합니까? 1. 사이버 보안법의 홍보와 보급을 강화하는 것이 법률 시행을 보장하는 기초이다. 사이버 보안은 모든 사람, 모든 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인터넷 안전법 홍보 보급 작업을 잘 해 법의 관련 규정을 해당 개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홍보를 공익사업으로 삼아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종이 매체 등을 통해 공공장소, 기관 단위, 주민생활구역에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사이버 보안 이념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게 하고, 사이버 안전의식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한다. 보조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십시오. 사이버 보안법' 은 사이버 보안 업무의 기본법으로 관련 법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주요 정보 인프라 보안 조치 개발, 네트워크 보안 핵심 장비 및 전용 제품 카탈로그 발표, 모든 수준의 네트워크 보안 사고 비상 계획 수립,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경고 및 통신 시스템 구축 등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률과 관련 법규 * * * 동형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법률 규범성 파일 시스템이다. 보조법규 제정을 연구하고, 보조체제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한 각종 업무가 순조롭게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3. 기초 보장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 과정이자 관리 과정이다. 네트워크 보안법' 은 국가가 핵심 정보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보안 정보 수집 및 분석 강화, 네트워크 보안 위험 및 위협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반응이 빠르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안력을 구축해야 하며, 기술을 더 잘 알고, 관리를 잘 아는 인재가 네트워크 보안 팀에 가입해야 하며, 창의력과 열정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 네트워크 보안 업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가는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표적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1 조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 주권, 국가 안보 및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 네트워크의 건설, 운영, 유지 보수 및 사용, 네트워크 보안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 발전을 병행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적극적인 이용, 과학 발전, 법에 따른 관리, 보안 보장의 원칙을 따르고,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과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고, 네트워크 보안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건전한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호 능력을 높인다. 제 4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 요구 사항과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중점 분야의 네트워크 보안 방침, 임무 및 조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