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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처벌법의 10 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1: 처음으로 행정처벌의 개념을 분명히 했다.

1996 반포된' 행정처벌법' 은 행정처벌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족해' 행정처벌법' 의 큰 결함이다. 행정처벌법은 전체 행정처벌 분야를 조정하는 기본법으로서 행정처벌의 내포와 외연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행정처벌 분야 전체의 법치통일에 불리하다. 한편 국가입법기관은 행정처벌 단행법과 행정처벌 단행조례를 제정할 때 처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엄격히 따르지 않았다. 이번 행정처벌법 개정은' 행정처벌' 을 정의해 각 분야의 공감대가 됐다.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 제 2 조는 행정처벌이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늘리는 방식으로 처벌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행정처벌의 주체가 행정기관이고, 행정처벌의 대상은 행정질서를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행정처벌의 내용은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늘려 처벌하는 것으로 행정처벌의 내포와 외연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처벌을 다른 행정행위와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이라이트 2: 행정처벌 유형 개선.

현행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종류로는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불법재산 몰수, 단종 명령, 휴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정지 또는 면허 취소, 행정구금,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처벌이 있다. 오랫동안 사회 각계는 이 규정이 행정처벌의 형태로 관용과 GAI 가 존재한다고 널리 받아들여 행정처벌의 범주에 속해야 할 많은 행위를 누락했다. 예를 들면 위법 건축 철거, 취소 또는 직업자격 제한 등의 명령을 내렸다.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의 종류를 조정했다. 제 9 조는 경고, 통보 비판 등 행정처벌의 종류를 분명히 했다.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 임시 공제 허가, 자격 수준 감소, 허가 취소; 생산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폐쇄를 명령하고, 취업을 제한한다. 행정 구금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행정 처벌. 이 규정은 행정처벌의 기본 유형, 즉 재산형, 행위자격형, 인신자유형, 명예형을 더욱 반영하여 행정처벌의 분류를 더욱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하이라이트 3: 행정처벌의 설정권한 확대.

현행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법규는 인신자유 제한 이외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지방성 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 영업허가증 취소 이외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성 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지방성 법규가 제멋대로 행정처벌을 설정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주로 제한한다. 그러나 행정처벌법이 시행된 지 20 여 년 동안 지방정부는 지방법규에 대한 규제가 너무 엄격하여 지방통치에서 지방법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은 행정법규와 지방법규에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제 10 조에는 법이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행정법규는 법률의 행정처벌을 보충할 수 있다. 제 12 조는 법률, 행정법규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지방법규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법규와 지방법규가 직권을 초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행정처벌을 난립하고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도 행정처벌을 증설할 경우 청문회, 논증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기관에 서면 설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가 서류를 제출할 때, 보충된 행정 처벌을 설명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4: 행정처벌권이 풀뿌리까지 뻗어 있다.

제 20 조는 행정처벌이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이에 따라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벌권을 누리지 않는다. 행정처벌의 강제집행권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주관부에 부여하고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주관부서가 전문가, 전문지식, 전문기술, 상대적으로 완벽한 법 집행 장비와 기술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법 집행 관행에서 존재하는' 통제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등 두드러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은 제 24 조를 늘렸고, 주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 실태에 따라 기층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현급 인민정부 업무부의 행정처벌권을 효과적으로 청부할 수 있는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위임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조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정은 마땅히 발표해야 한다. 행정처벌권을 맡고 있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법 집행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규정된 범위와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조직조정, 업무지도, 집행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처벌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평가심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 규정은 행정처벌권을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까지 확대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현급 인민정부는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처벌 평가 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5: 집행력을 정련하는 컨버전스 시스템.

집행 연결은 행정법 집행과 형사사법절차의 연결이며, 일반적으로 행정위법 행위가 형사위법 행위와 경쟁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현행' 행정처벌법' 제 22 조는 집행연결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만 하고,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행정기관은 반드시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 규정은 집행 융합 중' 형사 우선' 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했다. 즉 행정법 집행 기관이 행정 상대인의 행정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행정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즉시 사법기관에 사건을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법행위에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모두 필요한 경우 행정법 집행기관은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처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기관 형사재판 후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에 반납해 행정처벌을 해야 합니까? 현행 행정처벌법에는 규정이 없어 연계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 제 27 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했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제때에 사건을 관련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형사소송이 끝난 뒤 행정처벌이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은 사건을 관련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 시행기관과 사법기관이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건 이송제도를 세우고 증거자료의 이송과 접수를 강화하고 사건 정보통보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이라이트 6: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일" 원칙 개선

"한 가지 일은 더 이상 벌을 받지 않는다" 는 것은 행정법치의 기본 원칙이다. 현행 행정처벌법 제 24 조는 이 원칙을 어느 정도 반영하며 당사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법 개정 과정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위법행위로 벌금을 두 번 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구금을 두 번 이상, 면허를 두 번 이상 해지하거나, 취업자격을 해지하거나, 취업자격을 두 번 이상 제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일부 행정처벌은 특정 행정기관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구금은 공안기관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고 영업허가증 취소는 발급기관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등 한쪽 측의 위법 행위는 한 기관에 의해서만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당사자의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법규가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량적인 방식으로 경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 제 29 조는 같은 위법 행위가 여러 법률 규범을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고액 벌금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하이라이트 7: 행정처벌 시효제도 개정.

행정처벌 시효제도란 행정기관이 행정질서를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행정책임을 추궁하고 행정처벌을 주는 유효 기간을 말한다. 행정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당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현행' 행정처벌법' 에 따르면 행정처벌의 시효는 위법행위가 2 년 안에 발견되지 않아 행정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위법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이며,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이 규정 집행의 주요 문제는 위법 행위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법 행위의 성격과 해악은 모두 2 년의 소송 시효로, 일부 심각한 위법 행위가 소송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 위법 행위에 불리하다.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 제 36 조는 행정처벌의 시효제도를 보완하고, 위법행위가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하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시민의 생명건강안전, 자금안전, 해악결과와 관련된 이 기한은 5 년으로 연장되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행정처벌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2 년이지만 위법 행위는 시민의 생명건강, 자금안전, 해악을 초래하는 것으로, 행정처벌의 시효는 5 년으로 연장할 수 있어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하이라이트 8: 행정법 집행의' 세 가지 제도' 의 법적 지위 확립

행정법 집행' 3 가지 제도' 란 행정법 공시 제도, 법 집행 전 과정 기록 제도, 중대 법 집행결정 합법성 심사 제도를 말한다. "세 가지 제도" 는 행정법 집행의 원천, 과정, 결과의 세 가지 핵심 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 통치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당 중앙, 국무원 배치에 따르면,' 세 가지 제도' 는 시범 기초 위에서 전면적으로 밀어내며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규범적이지 않고, 문명화되지 않고, 불투명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행정처벌은 행정법 집행의 핵심이자 중점이며,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은' 세 가지 제도' 를 법률조문으로 끌어올렸다. 그중 제 39 조는 행정처벌 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행정처벌의 시행기관, 서류근거, 시행절차, 구제경로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제 47 조는 행정처벌의 전 과정 기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문자 녹음 비디오 등 형식으로 행정처벌의 시작, 조사, 심사, 심사, 결정, 전달 및 집행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제 58 조는 행정처벌의 합법성 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한 공익을 포함하는 것이 분명하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나 제 3 인의 중대한 권익은 이미 청문 절차를 거쳤다. 사건은 어렵고 복잡하여 여러 법적 관계를 포함한다. 행정기관 책임자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벌 결정에 종사하는 사람이 법률심사를 해야 한다. 법률 심사나 심사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 결정법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9: 행정처벌 청문 제도 개선.

청문 제도는 현대 행정 절차법의 핵심 제도이다. 1996 반포된 행정처벌법은 처음으로 행정처벌 청문제도를 확립해 획기적인 의미를 지녔다. 국가의 법치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청문제도는 이미 많은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법치정부 건설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 청문의 두드러진 문제를 겨냥해 행정처벌 청문 제도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완했다. 하나는 행정처벌 청문의 범위를 넓히고, 현행 행정처벌법에 비해 위법소득 액수를 몰수하고, 불법 재산의 가치를 크게 몰수하고, 자질등급을 낮추고, 폐업 명령을 내리고, 취업 제한 등 무거운 행정처벌을 청문 신청 범위에 포함시켰다. 두 번째는 당사자가 청문 신청 시간을 연장하고 현행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청문 신청 시간을 3 일에서 5 일로 수정하는 것이다. 셋째, 청문회 성적표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현행 행정처벌법 제 42 조는 행정처벌 청문 절차를 규정할 때 청문필록의 효력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거행한 청문, 청문 후 각 측이 제출, 제시, 증거의 증거, 행정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 결정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문은 대체로 한 형태이며 실질적인 작용이 없거나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 제 65 조는 청문필록의 효력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청문이 끝난 후 행정기관은 청문필록을 근거로 본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기관이 정확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위해 청문을 조직한 이상 청문록을 처벌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이는 청문중의' 통행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이라이트 10: 행정 처벌의 적법 절차 강화

적법 절차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다. 적법 절차의 기본 요구 사항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법관이 될 수 없고 중립성, 공정성, 정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증거, 진술, 변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 은 정당한 절차 방면에서 눈에 띄게 진보했다. 하나는 행정처벌 회피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행정처벌법' 은 제 37 조 제 3 항에서만 회피제도에 대해 간단한 규정을 내렸으며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 집행관은 피해야 한다.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 은 이를 1 조 3 항으로 확대했다. 제 43 조는 법 집행인이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법 집행인이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행정기관 책임자가 결정해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까지 조사를 멈추지 마라. 둘째, 행정처벌의 증거 규정을 늘렸다. 행정처벌 결정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의 위법 사실에 대한 인정은 반드시 증거를 근거로 해야 한다. 현행' 행정처벌법' 에는 행정처벌의 증거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 이는 큰 결함이다.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 은 제 46 조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증거 종류를 전문적으로 증가시킨다. 명확한 증거로는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감정의견, 검문록, 현장필기가 있다. 증거는 반드시 실증을 거쳐야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불법 수단으로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셋째,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현행 행정처벌법 제 31 조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법에 따라 어떤 권리를 누립니까? 당사자는 어떤 권리를 누립니까? 이것들은 모두 분명하지 않다.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 제 44 조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근거를 알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진술, 변호,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행정기관이 전자장비를 이용해 위법사실을 채집하고 고정해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 이를테면 전자눈에 따라 교통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 새로 개정된 행정처벌법이 규정을 늘리는 경우, 행정기관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위법사실을 알리고, 정보 수단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가 문의, 진술, 변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누리는 진술, 변호권은 제한이나 변상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 조 입법의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중국이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국가 안보, 인민 민주 독재,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며, 모든 범죄행위와 싸우고 처벌하는 것이 본 법의 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