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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철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중재 철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중재를 철회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우리는 분쟁을 만나면 항상 노동 중재를 생각한다. 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논란은 중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 노동중재의 구체적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를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중재 철회 후 1 노동중재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지에 따라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당사자가 스스로 고소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소를 철회하는 것이다.

현행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가 같은 중재 요청에 대해 다시 중재를 신청한 경우, 수락 조건이 충족되면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재입건하여 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중재 신청 기한은 철회일로부터 재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중재정은 중재 신청 철회에 따라 처리하고 신청인이 다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물론 중재 과정에서 누락이 발견되면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중재 결과가 발효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 판결이 이미 발효되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중재 신청 철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다시 중재를 신청한 사람은 중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서면 개정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중재정은 계속 개정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노동중재소송이 취소되면 중재 시효가 중단되고 이듬해 내에 노동중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쟁의가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며,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그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시효가 중단되고, 중재 시효기간이 중단된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고소를 철회하면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이 중재를 신청한 것은 이미 중재 시효가 지났고, 고용인은 중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변하여 직원의 일부 소송 요청이 지원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중재를 철회 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2 중재 신청을 철회하면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상업 중재인 경우 중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분쟁 중재의 경우 중재위원회는 더 이상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근거하다. "중재법" 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재 신청 철회를 신청하거나 철회 신청으로 간주될 경우 당사자는 여전히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분쟁 중재에 속하면' 노동 인사 분쟁 중재 사건 규칙' 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를 철회한 후 신청인이 중재를 다시 신청한 경우 중재위는 접수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기각통지서에 따라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인은 서면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서면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중재정에 화해협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하거나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당사자가 화해 합의에 도달하여 중재 신청을 철회하면 중재 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중재 신청 철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다시 중재를 신청한 사람은 중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

노동 중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1, 제때에 출두하지 않을 위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결석했다고 판결해야 한다.

증거를 제공 할 수없는 위험. 증거가 없거나 제공된 증거가 그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중재 비용을 제 시간에 지불하지 않을 위험. 당사자는 사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비와 사건 처리비를 예납해야 한다. 중재비를 납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련 부서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지연, 삭감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유 없이 사건 수료와 사건 처리비를 예납하지 않고, 포기에 따라 처리한다.

4. 기한 내에 중재 요청의 위험을 변경합니다. 당사자가 중재 요청을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반요청을 하는 사람은 응당 해야 한다

중재를 철회 한 후 중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경제중재 철회 후 중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경제중재 철회 후 번복하면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중재정에 화해협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하거나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50 조 당사자가 화해 합의에 도달하여 중재 신청을 철회하면 중재 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경제 분쟁에 대한 중재 요청을 하는 과정

(1) 수락 단계

중재 절차는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신청서를 받은 후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발급하고 피청구인에게 중재통지서와 첨부 파일을 발급한다. 수락 또는 중재 통지를 받은 후 쌍방은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비를 선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신청인은 중재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각각 증거자료의 대조와 정리 작업을 잘 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증거를 제출한다.

4. 중재인 선임서, 법정대표인 증명서, 위탁서 등 관련 자료를 제때에 제출한다.

5. 피청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자발적으로 그 행방을 규명하고 중재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정확한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신청인이 중재반요청을 하면 반드시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쌍방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재산보전과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와 기타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을 의뢰할 권리가 있다.

(2) 법원 설립 단계

각 측은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정 구성과 중재원 선정에 합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정 구성에 합의하거나 중재원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중재정이 구성된 후 중재위원회는 쌍방 당사자에게 구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당사자는 개정 통지를 받은 후 중재인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첫 개정 전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첫 청문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마지막 청문이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다. 회피로 중재원을 재선시키거나 지명한 후 당사자는 이미 진행 중인 중재 절차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정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재판 단계

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개정 날짜를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청문 통지서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1. 당사자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확정된 개정 날짜에 법정에 도착할 수 없으며, 중재 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정을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 중재 판정 부가 결정한다. 신청인은 서면 통지를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없이 지각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정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재판에서 당사자는 변론을 하고 최종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쌍방은 법정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중재를 신청한 후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권리가 있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중재정에 화해협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하거나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심리 과정에서 쌍방이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것은 중재정 주재하에 먼저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성공하면 중재정은 합의된 중재협의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는 중재협의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중재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정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가 약속한 감정부서를 제출하거나 중재정이 지정한 감정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감정비는 당사자가 미리 납부할 수 있다.

(4) 판결 단계

중재정은 분쟁 사실 조사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고 종결을 선언한 후, 중재정평의를 진행하고 다수의 중재원의 평의의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정은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으며,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단계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실제 상황에 따라 중재정이 사실의 명확한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2. 판결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정에 수정판결서의 문자, 계산오류 또는 누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판결서를 받은 후 쌍방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중재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