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최종 해석권' 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간단하다.' 최종' 은 마지막이고, 마지막에는 회전할 여지가 없다. "설명" 은 의미, 이유, 이유 등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 해석권' 은 의미, 이유, 이유를 설명하는 최종 권력을 말한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최종 해석권은 최종 사법해석권, 최종 학술해석권, 최종 행정해석권, 최종 민사해석권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복잡한 개념이다." 현재 이 조에 언급된' 최종해석권' 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서 명확한 해석이 없고 우리나라 학술계에서도 명확한 정의가 없다.
주요 속성
상인의 "최종 해석권" 조항의 성격
형식 조항이란 재사용을 위해 미리 작성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는 조항이며, 형식 계약, 표시 조항, 형식 계약 등 전형적인 형식 조항은 주로 우편, 철도 등 독점업계에 존재한다. 상품 소매 등 독점이 없는 업종은 거래를 단순화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형식 조항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상품 판촉 광고의 내용은 상가가 미리 작성하며, 상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와 협상하지 않고, 소비자가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비특정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적용됩니다. 형식 조항의 몇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식 조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마케팅 담당자는 판촉 광고에서 "최종 해석권" 을 보유하는 조항을 형식 조항으로 선언합니다.
조항의 의도
상가가' 최종 해석권' 조항을 첨부하려는 의도
현재 소비 분야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형식 조항이 대거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상인들은 이러한 형식 조항을 자주 이용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법적 책임을 경감하여 소비자들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가운데' 최종해석권' 조항은 상품 프로모션 광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상인의 "자기 보호 조치"
상품 판촉 광고에서 형식 조항으로 최종 해석권을 선언하는 것은 많은 상인들이 채택할 뿐만 아니라' 최종 해석권' 을 많은 업종에서 합의된 조항으로 발전시켰다. 상가는 판촉 행사를 개최할 때' 최종 해석권' 보유를 선언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면 피할 수 없는 수동적 지위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최종 해석권' 조항은' 자기 보호 조치' 로, 빈틈을 뚫는 기회주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특별히 사용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언뜻 보면 너는 매우 일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상가는 판촉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신문, 텔레비전, 방송 등 매체에' 할인',' 할인',' 증정' 등을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홍보 내용은 시각과 청각에서 소비자의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 항상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상품 (또는 서비스 수락) 을 구매한 후 광고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상가의 광고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종종 알고 있다. 이때 상가는 상품 판촉 광고의 가장 보잘것없는' 최종 해석권' 조항을 최소 글씨로 써서 프런트로 밀고 교묘하게 운용된다.' 계약에 이미 활동의' 최종 해석권' 의 귀속이 명확하게 합의된 이상 약속한 내용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소비자의 이해를 배제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석을 견지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보전하다. 상가의 이런 방법은 처음부터 소비자와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을 강세에 두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소비자를 홀랑거리는 것과 같다.
미리 약속한 계약 효력
대부분의 상인들은 상품판촉계약에서 형식조항으로' 최종해석권' 을 보유해' 최종해석권' 에 미리 약속한 계약 효력을 부여하여 소비자와의 계약 분쟁 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 면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리를 침해하다
"최종 해석권" 조항은 소비자의 어떤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합니까?
최종 해석권' 이라는 조항은 상인들에게 무한히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심층 조사를 거쳐 상가의 이런 행위는 확실히 소비자의 많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7 조 ~ KLOC-0/5 조는 소비자의 9 가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요약하면 인체 건강과 인신안전이 손상되지 않는 권리를 포함한다. 구매, 사용 또는 수락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권리 상품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 공정무역의 권리 보상 및 보상을받을 권리;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의 권리를 성립하다. 소비자 지식 및 소비자 권리 및 이익 보호에 대한 권리; 개인의 존엄성과 민간 풍습의 권리를 존중하다. 상품과 서비스의 감독권과 소비자 권익 보호권. 이러한 권리에 근거하여, 법률의 보호 하에 소비자는 일정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동을 요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상가는 상품 판촉 광고에서 각종 유혹적이고 그럴듯한 우대 조항을 제시했다. 특혜조항을 구입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소비 함정에 빠진 뒤' 최종해석권' 조항을 숨겨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공정거래권, 배상권 및 감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최종 해석권 조항은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식 계약 조항에 속한다. 형식 조항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계약법' 제 40 조는 형식 계약에서 공급자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무효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6 년 7 월 13 일 상무부 제 7 차 장관회의에서 통과된' 소매상 판촉관리법' 제 6 조는 "소매상 판촉활동의 광고 및 기타 홍보 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이고, 명확하고, 통속적이어야 하며, 모호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어,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했다. 최종 해석권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