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15 대는 법치국의 전략 방침을 확립하고 헌법에 기록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여 우리나라의 기정치국략이 되게 하였다. 이 전략의 지도 하에 법치는 중국의 기본적인 사회지배모델이 되어 점차 인민의 생활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법치 실천에는 많은 저항과 장애물이 있으며, 법치 발전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역사적 문화적 요인과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관념 혼란과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현 단계에서' 중국이 왜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하는가' 에 대해 계속 토론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이 중요한 문제를 명확히 해야 우리 관념의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고 우리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과정을 추진할 수 있다.
첫째, 법치의 정의
"중국이 왜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하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에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대답하려면 먼저 법치의 내포를 확정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현대법치의 이념은 주로 서구에서 비롯되지만, 중국의 국정과 현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치의 기본 내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법이 최고입니다. 이것은 법치의 첫 번째 내용이다. 즉, 법은 사회통치의 최고 규범이어야 하며,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법률 이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찍이 미국 건국 초기에 판은은 법치국가에서 법이 왕이 아니라 왕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학자 데이지도' 법지상' 이 법치의 주요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법지상은 사실상 규칙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규칙이 없으면 방원 없음' 은 명확하고 안정적인 규칙을' 규칙' 으로 국가와 시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이치를 생동감 있게 말해 준다.
법치와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법치사회에서 합법적인 법률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된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며, 사회의 이상과 신념을 반영하고, 사회 전체의 존경과 준수에 합당하며, 이는 또한 사람들이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므로 법치의 본질은 국민의 의지로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 좋은 법의 지배.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한다. 정해진 법이 보편적으로 준수되고, 모든 사람이 준수하는 법은 완벽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이것은 법의 가치 정당성을 탐구하는 최초의 명제이다.
이론적으로는' 법을 지키라, 악법이라도' 라는 말이 있지만, 법의 권위성과 보편적인 적용성이 법 시행에 미치는 의미를 주로 강조하며, 양법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법치가 법치법에 의거한 이상 좋은 법만이 국민의 인정을 최대화할 수 있고 법치의 효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물론, 양법에 대한 이해와 판단은 통찰력 있는 문제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법이 잘 짜여져 있어야 한다. 즉, 법은 문류가 완비되고, 체계규범이며, 대체로 사회생활의 주요 측면을 포괄하는 체계여야 하며, 각 체계는 대체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법은 사회 생활을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제정 과정에서 대다수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흡수하여 사회와 국민의 필요와 사회의 보편적인 공평한 정의 관념을 만족시켜야 한다. 셋째, 법률은 내재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입법자는 개정, 보충 등을 통해 법이 사회와 시대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해야 한다.
셋째, 인권 보호. 인권은 일반적으로 사회와 국가에서 사람의 지위를 가리킨다.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의 본질이 경제관계, 정치관계, 문화관계 및 기타 사회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관계의 합계 [9](P 18) 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권은 모든 사회적 관계와 사회 분야에서 인간의 지위와 권리의 합이다.
이러한 권리에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및 개인적 권리가 포함됩니다. [10](P30)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주체적 지위의 상징이며, 법치는 개인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하는 기초 위에 세워야만 법적으로 개인의 주체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의 존재는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국민의 근본 이익을 반영하므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근본 임무이다. 법치사회를 건설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는 인권 보장을 중요한 내용으로 해야 하며, 인권보장도 현대사회가 법치국가와 비법치국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어야 한다.
물론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정부가 그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공권을 규범화하는 것도 법치의 내재적 의미다.
넷째, 사법이 공정하다. 고대인 구름: "법이 부족하다. 클릭합니다 법률은 반드시 실천에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도 형식으로만 흐를 수 있다. 이것이 홈스가 말한' 책상의 법률' 이' 행동중의 법률' 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공정하고 정의롭다.
악을 징벌하고 선을 찬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는 관념을 교육하고 경제활동 당사자를 규범하고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합법적인 거래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법정의는 사법독립과 권위의 보장을 필요로 하고, 실체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또한 절차 정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정의는 법정 절차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사회의 다양한 이해 상충을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