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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따른 토지 수용 및 토지 취득 이익 분배
토지 징용 법제도는 로마 시대에 기원하며 네덜란드의 저명한 법학자인 그로수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토지 징수의 기초는 영주가 신민에 대한' 최고무상의 주권'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원칙이' 공공사용' 일 때 영주가 사유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가 이렇게 할 때, 징집된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토지 징용 법률제도는 1950 년대에 설립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 도시화의 빠른 추진, 도시 확장 과정에서 토지 징용 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다음 공익과 토지 징수는 경제와 법률 논의 분야에 존재할 것이다.

개념의 정의

공익

공익' 은' 공공복지' 의 약자로, 비슷한 용어로는 공공복지, 사회복지, 공공복지, 사회복지가 있다. 공익' 이라는 단어는 기원전 5 세기와 6 세기의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특수한 도시 국가 제도는 전체적이고 일관된 공익과 연계되어 하나의 사회 존재에 필요한 통일되고 추상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전체 국가관을 만들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목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Bentham 은' 공익' 이 결코 개인의 이익과 무관한 특별한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 * * 동형은 그 구성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으로 구성된 허구의 몸이다. 그렇다면, 동체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같은 기관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의 이익 합계입니다. 만약 네가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동체의 이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영국의 하이에크는 공익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공익은 추상적인 질서로만 정의될 수 있다.' 자유사회의 * * * 와 복지나 공익의 개념은 결코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결과의 합계로 정의될 수 없고, 추상적인 질서로만 정의될 수 있다. 전체로서, 그것은 어떤 특정한 목표도 가리키지 않고, 단지 어느 회원이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경로를 제공할 뿐이다. "

공익의 개념은 시대마다 국가와 정의가 다르다. 중국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변담의 공익관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물권법의 출범은 사권을 대대적으로 보호하고 공익과 사권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토지관리법, 물권법은 모두 공공이익을 국가가 토지를 징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사유로 삼고 있지만, 상술한 규범성 문건은 모두' 공익' 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필자는 공익이 일정 범위 내에서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공익은 사실상 가치 판단이며, 변화하는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요인과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공익의 내용

공익의 내용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정의가 있다. 입법체례에 따르면,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총칙이다. 또 다른 형식은 열거식 규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징수권을 제한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양혜성 씨는 공공이익은 대중교통로, 공중위생, 재해예방, 과학문화교육, 환경보호, 문화재와 풍경명소 보호, 공공수원과 식수유역 보호, 삼림보호, 국가가 규정한 기타 공익사업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 체계는 총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집행 중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어 행정권 남용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대해 왕새벽 교수는' 물권법' 에서' 공익' 의 내용을 정의하지 말고 토지 징수의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정의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반드시 행정법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징수의 입법과 시행이 동시에 행정주체에 속하면 토지징수권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사법해석에서는 행정주체가 공익의 내포를 결정하는 데 효과적인 제한도 있다. 현실에서 행정권력의 사법권력에 대한 간섭은 사법해석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실제 각지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사법해석은 한 곳의 해석을 통해 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비교하면 열거가 더 합리적이다. 열거가 먼저 공익의 최대 부분을 정해 공익을 상대적으로 확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익은 발전되어 열거가 뒤처질 수밖에 없지만, 조항을 배제해 보완해 순수한 상업이익, 기업이익, 집단이익, 심지어 국익을 공익에서 배제할 수 있다.

토지 징수의 본질과 공익의 합리적 사용.

토지 징수는 국가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익의 필요를 위해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고 보상을 주는 제도이다. 공익' 이라는 개념은 헌법 개정안이든 새로 반포된 물권법이든 적극적으로 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토지 징수의 본질에 근거하여, 공익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공익은 사회 공평한 가치 판단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공익은 효율성의 가치 판단에 부합해야 한다. 공익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사회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은 더 높은 수준의 중대한 이익이어야 한다. 사회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점유하고 이용해야 한다. 셋째, 대중의 이익도 문화 도덕 종교 등 가치 판단에 부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익에 대한 분석은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합법적인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고, 특정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며, 입법자가 측정한 후 개인의 이익보다 높은 중요한 이익이며, 일정 역사 기간 동안 대상의 법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풍속, 습관, 종교적 가치 판단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징수의 필요성은 경제와 비경제 두 방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토지 징수의 가치 판단은 단일이 아니라 다양하다.

중국의 공익에 존재하는 문제

우리나라의 토지 징수는 공익의 가치취향과 구체적 운용에 결함이 있다.

"공익" 의 범위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토지 징수가 반드시' 공익' 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공익' 에 부합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공익 범위가 불분명하여 토지 징수 과정에서 법률, 경제, 실천 문제가 발생했다.

(2) 현행법은' 공익' 의 목적과 모순된다. 토지관리법' 제 43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 제 2 항은' 국유지에는 국가 소유 토지와 국가 징용 원래 농민 집단 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단위와 개인은 원래 국가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건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징용 토지 사용 신청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공익' 의 취지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이런 모순은 입법자들이 입법에서 공익성과 경영성 건설지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징수와 건설용지가 일반적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c) 토지 수용의 합법성에 대한 검토 메커니즘의 부족. 토지 징수 목적 심사 메커니즘에는 관련 기관이 토지 징수 신청 및 승인 전에 토지 징수 목적의 합법성에 대한 사전 심사와 토지 징수 승인 후 징수자가 토지 징수 목적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구제메커니즘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후 심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토지관리법' 에서는 토지 징수만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징수자가 토지 사용을 징수하는 것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구제메커니즘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