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노동부 발부 [1994]479 호) 및 관련 서류 1,'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규정'/KLOC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6 조 제 2 조 의료기간은 기업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부상으로 일을 멈추고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기간을 가리킨다. 제 3 조 기업 종업원이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으로 업무 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실제 근무 연수와 본 단위의 근무 연수에 따라 3 개월에서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준다. (1) 실제 근무 연수가 10 년 미만인 경우, 본 단위의 근무 연수는 3 개월이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무 연수가 5 년 미만인 것은 6 개월이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 제 4 조 의료 기간은 3 개월이며, 6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을 계산한다. 6 개월, 12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 계산; 9 개월은 15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2 개월은 18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8 개월은 24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4 개월은 30 개월 이내에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제 5 조 기업 근로자들의 의료 기간 내 병가 임금, 질병 구제비, 의료 대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조 기업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지 않고 의사나 의료기관이 인정한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고용주가 별도로 배정할 수 없으며, 노동감정위원회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장애 정도 감정기준을 참고해 노동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1 ~ 4 급으로 인정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노사 관계를 종료하고, 퇴직, 퇴직 수속을 처리하고, 퇴직, 퇴직 대우를 받아야 한다. 5 급에서 10 급으로 감정된 의료 기간 동안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 7 조 기업직 근로자가 노동으로 불구가 되지 않고 의사나 의료기관이 인정한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노동감정위원회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장애 정도 감정 기준을 참고해 노동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1 급에서 4 급으로 인정되고, 직장을 그만두고, 노사 관계를 종료하고, 퇴직, 퇴직 수속을 처리하고, 퇴직, 퇴직 대우를 받는다. 제 8 조는 의료 기한이 다 되어도 완쾌되지 않은 노동계약의 경제적 보상 문제를 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9 조 본 규정은 199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2. 노동부는'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규정' 시행에 관한 통지 1995 2005 년 5 월 23 일 노동부가 제 102 호를 발표했다. (1995)236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노동 (노동인사) 청 (국): 1994 65438. 우리 부서가'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규정' (노동부 발부 [1994]479 호, 이하' 의료기규정') 을 발표한 후 일부 기업과 지방노동부는' 의료기규정' 중 의료기간이 가장 높다고 반영했다 연구를 거쳐 현재' 의료기규정'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 의료기간 계산은 1 입니다. 의료 기간의 계산은 병가 첫날부터 시작하여 누적해야 한다. 예를 들어 3 개월 의료 기간을 즐기는 사원이 1995 년 3 월 5 일부터 처음으로 병가를 낸 경우, 사원의 의료 기간은 3 월 5 일부터 9 월 5 일까지로 결정되며, 이 기간 동안 누적된 3 개월 병가는 의료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등등. 2. 병가 기간에는 공휴일, 공휴일 및 법정 공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특수질환에 대한 의료기간은 현재 실태에 따라 일부 직원들이 특수 질병 (예: 암, 정신병, 마비 등) 을 앓고 있다면. ) 24 개월 이내에 완쾌할 수 없는 기업노동부의 비준을 거쳐 의료기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의료기간 규정을 집행할 때 현지 실태에 따라 구체적인 세칙을 제정하고 보고부에 신고할 수 있다. 3. 노동부 사무청은 질병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 관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 광저우시 노동국' 질병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 관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 (술로 [1996] 077 호) 을 받았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직원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병에 가까워 누적 의료기간이 채 차지 않았지만 노동계약 기간이 꽉 찼다. 의료기간 내에 의료가 끝나는 사람은 의료가 끝나는 날에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노동감정위원회를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병환이나 업무부상으로 정년퇴직, 퇴직 수속을 할 수 있다. 휴업 휴식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계약이 만료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의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의학진단을 거쳐 불치병으로 의심되지만, 즉시 확진할 수 없어 조사가 필요하고, 업무 휴식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업무 휴식 치료를 중단할 필요가 없고, 의료기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간이 꽉 찼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수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일부 근로자의 경우 의료기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3. 병든 근로자가 계약 만료에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고용인 단위는 6 개월 이하의 임금에 대한 일회성 의료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린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인이 의료 보조금을 적당히 늘릴 수 있다. 의료 제도의 시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욱 보완해야 한다. 실천 중에 현지 실정에 근거하여 총결하고 보완해 주십시오.
법적 객관성:
병가, 사원이 매월 또는 매년 유급으로 병가를 낼 수 있는 일수 또는 시간. 노동법은 어떻게 병가를 규정합니까?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규정 (노동부 발발 [1994]479 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공 병 또는 비인부 부상 병가는 실제 근무연수와 본 단위의 근무연수에 따라 3 개월에서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준다: (1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무 연수가 5 년 미만인 것은 6 개월이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 병가규정 관련 지식: 노동부' 통지' (노동부 [1994]479 호)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부서에서 5 년 미만의 근무는 6 개월, 5 년 이상 10 년 미만의 근무는 9 개월이다. 10 년 이상 15 년 이하는 12 개월입니다. 15 년 이상 20 년 이하는 18 개월입니다.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 노동부' 통지' (노동부 발행 [1994]479 호) 노동법 병가 임금에 관한 규정: 1. 직공병 또는 비인부 부상 치료 기간 동안 기업들은 규정된 의료기간 동안 병가 임금이나 질병 구제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병가 임금이나 질병 구제비는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8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노동법' 제 25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는 의료기, 임신기, 산기, 수유기 또는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노동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의료기, 임신, 산기, 수유기 만까지 계속된다. 3. 병가를 휴장한 직원은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다.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원래 업무나 부서에서 배정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노동감정위원회가 산업재해 및 직업병 장애 정도 감정 기준을 참고해 노동능력 평가를 진행한다. 1 급에서 4 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노동관계를 종료하고, 병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직 수속을 처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퇴직 대우를 받아야 한다. 5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된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과 의료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노동법' 제 48 조 중' 최저임금' 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해당 부서에서 지불하는 최저노동보수를 가리킨다. 최저임금에는 근무시간 연장 임금, 고용인 단위가 화폐로 지급하는 주택과 급식보조금,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 등 특수근무조건 하에서의 수당과 국가법, 규정, 규정에 따른 사회보험대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5.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노동감정위원회에 의해 원래 업무나 고용주가 배정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 년에 1 개월마다 고용주가 1 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6 개월 이하의 임금에 해당하는 의료보조비도 지급해야 한다. 심각한 질병과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료 보조금도 증가해야 한다. 중병 증가폭은 의료 보조금의 50% 이상이고, 불치병 증가폭은 의료 보조금의 100%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