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공덕을 제창하고, 흡연의 위험을 줄이고,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북경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하다. 이 규정은 2006 년 6 월 1995+2 월 2 1 일 베이징시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 차 회의를 거쳐 2006 년 5 월 1996 일부터 시행된다.
20 1 165438 2004 년+10 월 28 일 베이징시 제 14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에서' 베이징시 흡연통제 조례' 를 통과시켜 20/KK
첫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공덕을 제창하고, 흡연의 위험을 줄이고,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공공장소는 흡연을 금지하고' 장소와 기관의 책임 제한, 지도 강화, 엄격한 관리' 원칙을 시행한다.
제 3 조이 시정촌의 행정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 된 공공 장소:
(a) 의료기관의 대기실, 진료 구역 및 병실 구역;
(b) 보육원, 유치원;
(3) 초등 및 중등 학교;
(4) 전항의 규정 이외의 학교 교육 장소;
(5) 회의실;
(6) 영화관, 콘서트 홀, 비디오 홀 (방), 체육관,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방), 과학기술관, 기록 보관소, 소년궁
(7) 상점, 금융, 우편 및 통신 영업소;
(8) 대중교통수단, 대합실, 매표소에서
(9)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한 기타 흡연 금지 공공장소.
본 조 (3), (6) 항에 규정된 흡연금지 공공장소와 (8) 항에 규정된 대합실은 뚜렷한 표지판이 있는 흡연실 (구) 을 설치할 수 있다.
법률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흡연 금지 장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제 3 조 규정 이외의 기관 내에서 흡연장소를 금지하고 자체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다.
금연 단위의 설립을 장려하다.
제 5 조 전 사회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지지해야 한다.
교육, 문화, 위생, 뉴스, 홍보 등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시, 구, 현애국위생운동위원회가 본 행정구역 내 공공장소의 흡연 금지를 이끌고 있다. 시 () 구 () 현 애국위생운동위원회 사무실은 본 행정구역 내 공공장소 흡연 금지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흡연 금지 공공 장소의 관리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2)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는 눈에 띄게 통일된 흡연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흡연기구를 놓아서는 안 된다.
(3)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선전과 교육을 잘 한다.
(4) 흡연 금지 공공장소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기관은 검사원을 설립해야 한다.
제 8 조 시민은 흡연을 금지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흡연 금지 기관에 본 규정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시, 구, 현 애국위생운동위원회 사무실에 본 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검사원은 본 부서에서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해야 한다. 고치지 않는 벌금 10 원입니다.
검사원이 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통일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벌금을 물면 반드시 통일적으로 인쇄한 벌금 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10 조 흡연 금지 단위는 제 7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시, 구현 애국위생운동위원회 사무실에서 경고해 기한 내에 시정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1 조 시, 구, 현애국위생운동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직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2 조 감독 검사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치안관리를 위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
제 13 조 감독관은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 직무를 진지하게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비판교육이나 행정처분을 한다.
제 14 조: 이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중의 문제는 시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5 조: 이 규정은 2006 년 5 월 1996 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근거:
공공장소에서 흡연 조례를 통제하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공공장소' 라고 부르는 것은 대중이 드나들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 근무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대중교통 수단을 가리킨다.
제 10 조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제 11 조 다음 공공 장소의 야외 지역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a) 탁아소, 아동복지기관, 학교, 행사센터, 교육훈련기관 등 공공장소의 야외 지역. , 여기서 미성년자는 주요 활동 그룹입니다;
(b) 대학 및 대학의 야외 교육 구역;
(3) 부녀보건기구, 아동병원, 산부인과의 실외 지역;
(4) 체육관 및 체육관의 야외 관객 좌석 및 경기 구역;
(5) 대중 교통의 실외 대기 구역;
(6) 법률, 규정에 규정된 기타 흡연이 금지된 실외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