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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강화하다
법적 주관성:

행정소송 보강증거규칙은 행정소송 보강증거규칙을 기초로 한다. 다음 증거는 단독으로 확실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 미성년자의 나이와 지능 상태에 맞지 않는 증언. 여기에 적용되는 전제는' 미성년자' 와' 증언은 나이와 지능 상태에 적합하지 않다' 는 것이다. (2) 당사자와 친족 관계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인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이나 당사자와 불리한 관계가 있는 증인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 일상생활 경험 법칙에서 나온 결론으로 민사소송 증거의 해당 규범보다 더 구체적이고 조작성이 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을 거절해야 하는 증인의 증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언의 신뢰성이 자연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4) 시청각 자료가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시청각 자료는 과학 기술 함량이 높지만 위조되기 쉬우므로 식별하기 어렵다. 이런 시청각 자료는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 (5) 원본과 원본과 대조할 수 없는 사본 또는 복제품. 복제품, 복제품이 들어온 증거에 속하기 때문에 원본, 원물과 상호 검증해야 하며, 다른 증거와도 상호 검증해야 한다. 갈등이 없어야 최종 증거가 될 수 있다. (6) 일방 당사자나 타인에 의해 수정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증거 자료. 여기에 적용되는 전제는 한 쪽이나 다른 사람이 증거자료를 변경했고, 다른 쪽은 변경된 증거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민사소송의 증거규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7) 단독으로 정안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기타 증거자료는 판사가 사건 사실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증거규칙을 보강하는 것은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요구 사항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지만, 실제로 판사는 어느 정도의 주관적 능동성을 발휘하여 사실에 따라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1)'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2 년 7 월 24 일) 제 71 조 다음 증거는 단독으로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만든 나이와 지능 상태에 맞지 않는 증언; (2)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인의 증언 또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인에 대한 증언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증인의 증언: (4) 시청각 자료가 수정되었는지 분간할 수 없다. (독) 원본이나 원본과 확인할 수 없는 복제품이나 복제품 (6) 일방 당사자나 타인에 의해 수정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증거 자료 (7) 단독으로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기타 증거 자료. (2)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 1, 65438+2, 2 1) 제 69 조 다음 증거는 단독으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소 (2)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이나 그 대리인이 낸 증언 (3) 의심스러운 시청각 자료; (4) 원본, 원본과 확인할 수 없는 사본, 복제품 (5)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

법적 객관성:

행정소송 보강증거규칙에 따르면 (1) 미성년자가 나이와 지능에 맞지 않는 증언을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여기에 적용되는 전제는' 미성년자' 와' 증언은 나이와 지능 상태에 적합하지 않다' 는 것이다. (2) 당사자와 친족 관계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인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이나 당사자와 불리한 관계가 있는 증인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 일상생활 경험 법칙에서 나온 결론으로 민사소송 증거의 해당 규범보다 더 구체적이고 조작성이 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을 거절해야 하는 증인의 증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언의 신뢰성이 자연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4) 시청각 자료가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시청각 자료는 과학 기술 함량이 높지만 위조되기 쉬우므로 식별하기 어렵다. 이런 시청각 자료는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 (5) 원본과 원본과 대조할 수 없는 사본 또는 복제품. 복제품, 복제품이 들어온 증거에 속하기 때문에 원본, 원물과 상호 검증해야 하며, 다른 증거와도 상호 검증해야 한다. 갈등이 없어야 최종 증거가 될 수 있다. (6) 일방 당사자나 타인에 의해 수정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증거 자료. 여기에 적용되는 전제는 한 쪽이나 다른 사람이 증거자료를 변경했고, 다른 쪽은 변경된 증거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민사소송의 증거규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7) 단독으로 정안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기타 증거자료는 판사가 사건 사실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증거규칙을 보강하는 것은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요구 사항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지만, 실제로 판사는 어느 정도의 주관적 능동성을 발휘하여 사실에 따라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1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2 년 7 월 24 일) 제 71 조 다음 증거는 단독으로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만든 나이와 지능 상태에 맞지 않는 증언; (2)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인이 하는 증언은 해당 당사자의 증언에 유리하거나 해당 당사자의 증인에게 불리한 증언이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증인의 증언: (4) 시청각 자료가 수정되었는지 분간할 수 없다. (독) 원본이나 원본과 확인할 수 없는 복제품이나 복제품 (6) 일방 당사자나 타인에 의해 수정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증거 자료 (7) 단독으로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기타 증거 자료. (2)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 1, 65438+2, 2 1) 제 69 조 다음 증거는 단독으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소 (2)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이나 그 대리인이 낸 증언 (3) 의심스러운 시청각 자료; (4) 원본, 원본과 확인할 수 없는 사본, 복제품 (5)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