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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해석: 제 50 조
제 50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한 법률안을 제청하는데, 제안자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과 위원장 회의에서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결정에 제출해야 한다.

이 문장 해독은 투표로 통과되지 않은 법적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법률 초안이 입법부의 표결을 거쳐 통과될 수 있을지는 법률 초안이 법률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단계이다. NPC 와 상임위원회가 법률 초안을 통과시킨 것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절대다수, 즉 전체 위원 절반 이상이 통과한 방법을 채택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법률 초안은 전체 대표의 과반수와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를 거쳐 법률로 공포된다. 만약 법률 초안이 다수의 투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법률로 공포될 수 없다.

법률안의 표결은 법률안 심의 절차의 종말을 상징한다. 과거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될 때까지 다시 투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관점은 정확하지 않다. 투표는 심의 절차의 끝을 의미한다. 표결은 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의 법률안에 대한 최종 태도이며, 표결 결과는 집단의견의 구현이다. 만약 그 법안이 법률 채택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 법안이 부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통과되지 않은 의안을 규정하고, 제안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발기인에게 같은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왜 발기인에게 법률 사건을 다시 제출할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까? 우선, 제안자는 법률안을 도입할 권리가 있고, 법률안을 다시 도입하는 것은 그 제안권의 재사용이다. 둘째, 투표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우리도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만났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자 수가 법정 다수에 이를 때도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안의 통과는 절대다수이며 출석자 수는 법률안의 통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9 차 회의에서 도로법 개정안을 표결할 때의 상황이다. 당시 출석자 수가 부족해 표결 결과는 한 표 차이로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셋째,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투표할 때 오해가 생겨 법안의 실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시 주민위원회 조직법에 투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제안자가 의안을 다시 제출할 때 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진지하게 분석해야 한다. 참석자 수나 기술 문제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이때 다시 제기할 수 있어 통과될 전망이다. 대표나 위원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면 같은 법안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때 중대한 문제에 대해 통일된 인식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둘러 법률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때 법률안이 제기된 뒤 통과될 수 있을지는 문제가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제안자가 법안을 다시 제출할 때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안자는 국가기관이며 해당 국가기관 책임자가 서명한다. 제안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를 위해 전문위원회가 재토론하여 채택해야 한다. 제안자가 대표나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인 사람은 다시 한 번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시 제기된 의안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 절차는 이 의안이 처음 제기될 때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 절차와는 다르다. 대회 의장단이나 의장단 회의는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제출한 의안을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해야 한다. 다시 제기된 의안에 대하여 대회 의장단이나 주임회의는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대회 의장단이나 의장단 회의는 입법 조건이 미성숙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법률의안이 심의와 표결을 거쳐 각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대회 의장단이나 위원장 회의에 충분한 판단 근거가 있다.

의안을 다시 제기하는 절차는 원래 대회에 제출한 것이었는데, 지금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원래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지만 직접 총회에 제출하여 총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