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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신입 사원은 왜 훈련을 해야 합니까?
탄광업은 고위험 업종으로, 종업원이 직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를 금지해야 한다. 탄광 직원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필수 교육 요구 사항입니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다.

각 직위의 특징에 따라 광주장에서 일반 직원까지 수업, 시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국가 탄광안전감독국은 특별히 규정을 내놓았다.

탄광 안전 훈련 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탄광기업 안전훈련을 규범화하고 종업원의 안전자질을 제고하고 사상자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안전생산법',' 석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탄광 기업 종사자의 안전 훈련, 심사, 발급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법률, 규정, 국무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탄광 안전 훈련" 이란 석탄 광산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자를위한 안전 자격 훈련, 석탄 광산 관리자를위한 자격 훈련, 특수 작업자를위한 운영 자격 훈련 및 기타 실무자를위한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말한다.

제 4 조 탄광기업은 안전훈련 책임을 지고, 안전훈련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직 임원을 배치하고, 안전훈련제도를 세우고, 종사자 안전교육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계획을 세우고, 교육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법에 따라 본 기업 직원 안전 교육을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주요 책임자, 안전 생산 관리자 및 특수 작업자 (이하 "3 개 근무자") 를 파견하여 교육에 참가합니다.

탄광 기업은 직원 임금 총액의 2.5% 에 따라 교육 훈련 경비를 인출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유상으로 안전 교육에 참가한다.

제 5 조 탄광 안전 훈련 활동에 종사하는 안전 훈련 기관은 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하고, 건전한 안전 교육 제도와 서류를 세우고,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개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탄광 안전 훈련 업무는' 귀구 관리, 등급 책임, 통일기준, 교고 분리' 원칙을 고수한다.

국가탄광안전감독국은 전국 탄광안전훈련을 지도하고, 법에 따라 전국 탄광안전훈련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앙기업 본부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 중앙기업이 속한 1 급 탄광기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소속 탄광기업 (그룹) 본부의 주요 책임자의 안전훈련, 심사 및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탄광 안전 훈련 개요와 심사 기준을 조직하여 시험 문제 은행을 설립하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탄광안전훈련을 담당하는 부서와 주둔지 성급 탄광안전감찰기관은 직무에 따라 본 지역의 탄광안전훈련 업무를 법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한다. 본 조의 전항 규정 외 관할 구역 내 탄광기업' 3 강 인원' 과 탄광광장의 자격 훈련, 심사 및 발급을 담당한다.

제 2 장 강사 범위 및 접근 조건

제 7 조 탄광 기업 (그룹 회사, 본사 및 자회사, 광무국, 탄광 및 각종 탄광 기업 포함) 의 주요 책임자는 회장, 사장, 공장장, 광산장이다.

제 8 조 석탄 광산 기업의 안전 생산 관리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부회장, 부사장님, 부공장장, 부광산장, 총엔지니어, 부사장엔지니어 또는 안전생산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책임자

(2) 모든 수준의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의 책임자 및 직원

(c) 생산, 기술, 환기, 전기 기계, 운송, 지질 측정, 파견 및 기타 기능 부서 (석탄 광산 지역, 부서, 팀, 우물 포함) 의 책임자.

제 9 조 탄광기업 특수작업자로는 우물 아래 전기, 우물 아래 폭파, 안전모니터링, 가스검사, 안전검사, 리프트작동, 채탄기 (보링 기계) 운영, 가스추출, 폭발 방지, 물 탐사 등의 운영자가 있다.

성급 특종 종사자 심사 발급 부서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안전 생산 상황에 따라 특종 작업 범주와 직종을 늘려야 하며, 국가탄광안전감독국의 비준을 거쳐 특종 작업 관리에 포함된다.

제 10 조 탄광 기업 종사자들은 직책과 직위에 따라 서로 다른 자격 준입 기준을 실시한다. 석탄 광산 기업 종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신체 건강, 해당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질병이나 신체 결함;

(2) 만 18 세, 국가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하지 않음

(3) 중학교 이상의 문화 수준.

제 11 조 생산 (또는 승인) 능력 30 만 톤/년 이상 탄광의 광산장, 부광장, 총엔지니어, 부사장엔지니어 또는 기술책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탄광 안전 생산 관련 전문 대학 학위 이상

(b) 탄광 안전 생산 관련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하다.

제 12 조 생산 (또는 승인) 능력 30 만 톤/년 이하 탄광의 광산장, 부광장, 총엔지니어, 부사장엔지니어 또는 기술책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석탄 광산 안전 생산 관련 전문 중등 학교 이상;

(b) 탄광 안전 생산 관련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하다.

제 13 조 탄광 특수근무자 준입 기준은' 특수근무자 안전기술훈련심사관리규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30 호) 에 의거한다.

제 14 조 탄광 기업의 신입 사원은 반드시 준입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준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제 3 장 안전 교육

제 15 조 탄광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은 안전자격 훈련을 거쳐 안전생산활동에 적합한 안전생산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심사를 거쳐 해당 안전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탄광 광주장은 반드시 광장 자격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합격하고 광장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탄광장 자격과 안전자격은 훈련과 결합해 단독으로 심사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 16 조 탄광 기업의 특수 작업자는 자신이 종사하는 특수 작업에 해당하는 안전 기술 이론 교육 및 실무 기술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합격하고 해당 작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직업고, 기술학교, 중등학교 이상 학력을 취득한 졸업생은 전공에 상응하는 특종 과제에 종사한다. 특종 작업자의 심사 발급 부서의 비준을 거쳐 첫 훈련을 면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재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제 17 조 탄광기업은 채탄, 터널링, 환기, 기계, 지질측정, 운송 등 전문 반장에 대해 안전훈련을 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18 조 탄광기업은 다른 종업원들에 대해 해당 직무에 상응하는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생산의 기본지식을 갖추고, 안전생산규정제도와 안전조작 절차를 숙지하고, 본직의 안전조작 기술을 익히고,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19 조 탄광기업과 그 주요 책임자는 본 규정 제 8 조 (1), (2) 항에 열거된 안전자격 훈련에 참가하여 2 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탄광안전훈련기구가 진행한다.

본 규정 제 8 조 (3) 항에 열거된 탄광기업 안전생산관리원과 특수작업자의 운영자격훈련은 3 급 이상의 자질을 갖춘 탄광안전훈련기구가 실시한다.

탄광기업의 다른 종업원들의 안전훈련은 4 급 이상의 자질을 갖춘 탄광안전훈련기구가 실시해야 한다.

안전훈련 조건을 갖추지 못한 탄광기업은 현 (시, 구) 이 탄광안전훈련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당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통일하여 훈련에 참가한다.

제 20 조 탄광 기업 종사자 안전 훈련 시간은 반드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안전자격과 탄광장 자격에 대한 초급훈련은 48 시간, 재교육은 24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광산장 자격과 안전자격의 합병훈련, 초임 훈련은 64 시간 이상, 재훈련은 32 시간 이상이다.

특종 운영자 운영 자격 초기 훈련은 90 시간 이상, 재교육은 24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새로 채용한 우물 아래 직원에 대해 72 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경험 많은 직원의 지도하에 4 개월의 심사와 실습을 거쳐야만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

탄광의 다른 종업원들의 안전 훈련은 매년 20 시간 미만이다.

제 21 조 탄광기업이 채용을 모집으로 바꾸도록 장려하고, 생산 (또는 승인) 능력이 30 만 톤/년 이상 탄광기업이 새로 채용하는 우물 아래 작업자는 반드시 중등 학교의 해당 전공 정규교육을 받고 학력증서를 취득해야 취업할 수 있다.

제 22 조 탄광기업 종업원이 이직 1 년 이상 자리를 조정하거나 다시 직장에 나가기 전에 안전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새로운 공예, 신기술 또는 새로운 설비, 신소재를 사용하는 탄광 기업은 관련 종사자에 대한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23 조 등록 안전 엔지니어 자격을 획득한 탄광 안전 생산 관리자는 안전 자격 초기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안전 엔지니어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등록 또는 재등록을 통해 재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24 조 탄광기업 탄광장 안전자격, 운영자격 및 자격증을 담당하는 부서 (이하 심사발급기관) 가 수강생의 준입 조건을 심사하거나 교육기관에 의뢰한다. 접근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제 4 장 검토 및 인증

제 25 조 탄광 안전 훈련과 심사는 교고 분리의 원칙을 실시한다. 시험 발급 기관은 통일된 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치러야 한다.

제 26 조 탄광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은 안전자격을 갖추고 있고, 광산장은 안전기술이론지식과 관리능력평가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특수작업자는 안전기술이론지식과 실무기술평가자격을 갖추고 있다.

"삼강인원" 안전자격, 운영자격, 광산장자격심사점수 80 점은 합격으로 나뉜다. 시험에 불합격하여 재시험을 허가하다.

제 27 조 탄광기업' 삼강인원' 은 국가고시 문제은행을 이용해 안전기술이론 지식컴퓨터시험을 실시한다. 시험발급기관이 현장을 파견하거나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해 감독한다.

제 28 조 평가 인증 기관은 평가 작업이 끝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29 조 "3 강원" 은 시험 합격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인이나 해당 기관에서 시험 발급 기관에 자격증이나 조작증을 신청하거나 탄광안전훈련기관에 대신 신청하도록 의뢰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1) 신분증 및 학력증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2) 근무 경험 증명서;

(3) 지역 사회 또는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 건강 증명서.

등록안전엔지니어 자격을 획득한 탄광기업 안전생산관리원은 등록안전엔지니어 집업증서와 상술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발급기관에 안전생산관리원 안전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0 조 심사 발급 기관은' 3 강' 신청 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석에서 수락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즉석에서 수락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을 알리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1 조 승인 발급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을 완료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자격 인증서 또는 운영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등록 안전 엔지니어가 접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제 32 조 탄광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인의 안전자격증, 탄광광장자격증은 4 년 동안 유효하며 2 년마다 한 번씩 유효하다.

특수 작업자 조작 자격증 유효기간은 6 년으로 3 년마다 재심한다.

제 33 조 자격증과 조작증은 국가탄광안전감찰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제 34 조 증명서가 만료되면 재심이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심을 연기해야 하며, 만기일 60 일 이내에 심사 발급 기관에 재심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재시험을 신청하거나 재시험을 연기하기 전에 해당 훈련에 참가하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 35 조 재심이나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체검사 건강증명서, 신분증 사본, 원자격증 또는 조작증을 제출하여 시험발급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재시험 합격자는 시험 발급 기관이 서명, 등록, 확인한다. 불합격, 원인을 설명하다. 심사 연기를 신청한 사람은 심사 합격을 거친 후 심사 발급 기관이 재발행한다.

제 36 조 탄광기업' 삼강' 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재심이나 연기 재심을 통과하지 못한다.

(a) 신체 검사 실패;

(2)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행정처벌이나 경제처벌을 받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것을 심사하다.

제 37 조 신청자는 최초 신청, 재심 또는 재심 연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8 조 증명서가 분실된 경우, 소지인은 원심사 발급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확인 후 재발급해야 한다.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거나 손상되면 소지인은 원심사 발급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 심사 확인 후 변경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제 39 조 심사 발급 기관은 정기적으로 사회에 증명서 발급 상황을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40 조 발급 기관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규정에 따라 탄광 기업의' 3 강 인원' 안전 자격증, 운영증, 탄광장 자격증을 엄격하게 발급해야 한다.

시험 발급 기관과 탄광안전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탄광안전훈련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41 조 탄광 기업 안전 훈련 감독 검사의 주요 내용:

(a) 안전 훈련법 및 규정의 이행;

(2) 안전 교육 관리 기관 설립 및 전임 관리 인력 배치

(3) 안전 훈련 시스템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4)' 삼강' 및 기타 종사자들의 안전훈련

(5)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또는 신설비를 채택하기 전에 종업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6) 안전 교육 파일 관리;

(7) 교육 및 훈련 기금의 추출 및 사용;

(8) 종업원 안전 자격 접근 및 안전 훈련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내용.

제 42 조 탄광 안전 훈련 기관의 안전 훈련 감독 및 검사의 주요 내용:

(a) 훈련 계획의 이행;

(b) 교육 및 학생 관리;

(3) 안전 훈련 프로그램의 이행;

(4) 안전 교육 관리 시스템 및 파일 관리 구현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내용.

제 43 조 탄광 안전 훈련 감독 검사 작업은 정기 검사와 비정기 검사를 결합한 것이다. 정기 검사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실시되며, 비정기 검사는 업무 필요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시한다.

제 44 조 심사 발급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이미 발급된 자격증이나 조작증명서를 취소해야 한다.

(a) 자격 인증서 또는 운영 인증서를 발급 할 수있는 권한을 넘어서;

(2) 규정 된 접근 조건 및 절차를 위반하여 자격 증명서 또는 운영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3)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자격증이나 조작증서를 취득하는 것;

(4) 신청 검토, 연기 검토 또는 검토, 연기 검토 불합격.

제 45 조 탄광기업이 행정법 집행 기관에 의해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발증 기관은 탄광장 자격증과 안전자격증을 잠시 공제해야 한다.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심사 발급 기관은 자격증이나 운영증서를 취소해야 한다.

(a)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다.

(2) 운영증서나 자격증이 법에 따라 해지된다.

(c) 운영 증명서 또는 자격 증명서가 법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제 47 조 심사 발급 기관은 탄광 안전 훈련 신고 제도를 세우고 신고 전화와 이메일을 발표하고 신고 사항을 조사한 후 법에 따라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48 조 심사 발증 기관은 연간 훈련 계획을 세우고, 심사 발증 서류와 통계보고 제도를 세우고, 매년 국가탄광안전감사국에 훈련 계획과 심사 발증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제 49 조 탄광기업' 삼강'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 근무단위를 변경하는 경우, 원래 근무단위는 어떤 이유로도 자격증이나 운영증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

성간 (자치구 직할시) 에서 근무하는' 3 강 인원' 은 근무지 시험 발급 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50 조 탄광기업은' 삼강인원' 의 자격증과 조작증을 인쇄, 위조 또는 되팔 수 없으며, 불법 인쇄, 위조 또는 되팔기 위한 자격증과 조작증을 사용할 수 없다.

"세 근무자" 는 위조, 변경, 대출, 양도, 사기자격증 및 조작증 또는 위조된 자격증 및 조작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51 조 심사 발급 기관은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3 강 인원' 에게 자격증이나 조작증을 발급하고, 직접 책임자에게 경중을 보고 강등, 해직 또는 제명된 행정처분을 한다. 주요 책임자에게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과량, 강등, 면직 또는 제명된 행정처분을 주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2 조 탄광 기업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정류를 명령하고, 동시에 2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이 지나도 정돈되지 않은 것은 단종 정돈을 명령한다.

(1) 안전훈련을 본 부서의 업무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안전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한다.

(2) 안전 교육 관리 기관을 설립하지 않았거나 전임 관리 인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건전한 직원 안전 교육 파일 또는 파일 관리가 혼란스럽지 않은 경우

(4)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이 무증으로 근무하다.

(5)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료 또는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들은 전문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다.

(6) 실무자는 접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7) 안전훈련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안전훈련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8)' 삼강' 은 근무단위의 자격증이나 조작증을 변경하여 억류되었다.

제 53 조 탄광 기업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생산이 중단되도록 명령하고, 줄거리는 엄중한 법에 따라 폐쇄한다.

(a) 특수 작업자는 자격증이 없다.

(2) 우물 아래 작업자에 대한 안전 훈련이나 훈련 후 직장에 나가지 않은 것.

제 54 조 불법 인쇄, 위조, 재판매' 삼강인원' 자격증, 조작증 또는 불법 인쇄, 위조, 재판매 자격증, 조작증을 사용하는 탄광기업은 3 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경고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5 조 탄광기업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탄광안전생산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나 탄광안전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발급한 법 집행지시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심사발증기관이 법에 따라 광산장자격증과 광산장안전자격증을 해지한다.

제 56 조 광장은 1 년에 한 번 사망 3 ~ 9 명 사고 또는 두 차례 사망 1-2 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자격증과 광장자격증을 잠시 공제해 재훈련에 참가하도록 명령했다. 합격을 심사하고, 자격증을 반납하고, 불합격하고, 자격증을 해지하다.

1 년에 두 차례 사망 3 ~ 9 명 사고가 발생한 광주장은 안전자격증과 광장자격증을 해지했다. 자격증이 취소되면 5 년 이내에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탄광에서 사망 10 명 이상의 책임사고가 발생한 광산장은 안전자격증과 광산장자격증을 취소하고 평생 광산장을 맡을 수 없다.

제 57 조 탄광 안전 훈련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경고와 함께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654.38+0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훈련 개요에 따라 훈련하지 않았다.

(2) 훈련 프로그램이 제 시간에 시행되지 않았다.

(3) 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안전훈련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제 58 조 위조, 변형 또는 위조된 탄광기업' 삼강인원' 자격증이나 조작증을 사용하는 것은 경고와 함께 50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삼강인원" 은 자격증, 조작증을 양도, 양도 또는 사용하고 경고해 주며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 장 부칙

제 59 조 탄광기업의' 삼강인원' 훈련시험의 유료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시험발급기관이 제정해 동급 인민정부 가격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집행된다. 인증비용은 심사발급기관이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한다.

제 60 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발표된 탄광 안전 훈련 규정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

제 61 조 심사 발급 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국가 탄광안전감찰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