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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항 소형 선박 적재 위험물 감독 및 관리 방법
제 1 조는 소형 선박에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항구 선박 인민생명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과 국무원 교통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대련항 지역에서 위험화물 취급 및 운송에 종사하는 500 톤 이하의 선박 (운송 및 바지선 포함) 과 관련 기관 및 인원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위험물에는 폭발물, 산화제, 압축 가스, 자발 연소 물질, 물 연소 물질,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및 방사성 물질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대련 해사국 (이하 대련 해사국) 은 본 방법을 실시하는 주관기관이다. 제 5 조 위험화물을 선적하는 선박은 반드시 선박 검사 부서에서 발급한 위험화물 준운송증을 소지해야 한다. 다이너마이트와 1 급 배럴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28 C 미만인 선박) 를 선적하는 선박도 반드시 선검부의 임시 검사 보고서를 소지해야 한다.

대련 해사국의 승인 없이는 목재 선박과 시멘트 선박이 인화성 액체, 독성 물질, 방사성 물질, 물을 만나 연소하는 물질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

여객선과 우편선은 위험물을 실어 나르는 것을 금지한다.

위험물을 선적하는 선박은 관련없는 사람을 탑승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위험화물을 실은 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후, 반드시 즉시 대련 해사국에 화물의 이름, 성격, 수량, 포장 및 적재 위치를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비자를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발급한 후에야 운영해야 한다. 제 7 조 선박이 홍콩에 위험화물을 적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대련 해사국에 적재 신청, 포장 검사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박 적재 위험화물 증명서' 를 발급해야 규정된 적재 위치 및 격리 조건에 따라 적재할 수 있다. 제 8 조 선박이 홍콩에서 위험화물을 하역하는 것은 엄격한 훈련과 안전교육을 거친 전문반 (그룹) 이 부담해야 하며 위험화물 취급 조작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선박이 스스로 하역하는데, 그 인원은 대련 해사국이 인정한 기관에서 훈련을 해야 한다.

하역 작업 전에 홍콩은 대련 해사국에 현장 감독을 파견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9 조 항구에서 위험화물을 하역하는 선박은 항구생산파견 부서가 종류와 수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박하며, 승인 없이 야간에 진행할 수 없다. 선박은 필요에 따라 신호 표시를 걸어야 하며, 항구는 위험화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표준 하역기계와 소방,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10 조 선박은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운반하며 열원, 전력 및 화원에서 멀리 떨어져 흡연, 화염작업 및 굴뚝, 기계에 의해 발생하는 불꽃을 금지해야 한다.

폭발물, 인화성 액체, 유독물, 방사성 물품을 하역할 때 하역기구는 적재 할당량에 따라 25% 로 줄어들며, 하역작업은 레이더, 송수신기, 주유, 물, 삽재를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선박은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고, 선장, 대부장, 관계자들은 반드시 화물의 성격을 숙지하여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파악해야 한다.

선박은 정박, 대기, 하역하는 동안 충분한 당직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선장, 부기장, 기관장, 대관륜은 동시에 배를 떠날 수 없다. 관련없는 인원은 배에 탈 수 없다. 제 12 조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는 반드시 합격한 포장과 명확하고 정확한 표지가 있어야 한다. 불명확하고 성질이 불분명한 위험물의 경우, 위탁인은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기술설명서를 소지하고 대련 해감국의 확인을 거쳐 해당 범주에 따라 적재해야 한다. 포장 파손, 누출, 화물이 물에 빠지거나 기타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과 항구는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피하고 즉시 대련 해사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예인선 견인대는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을 강철 견인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시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견인해서는 안 된다.

예인선 작업을 할 때 예인선은 다른 선박과 혼합해서 폭발물과 1 급 인화성 액체를 실은 선박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항구 지역의 창고와 바지선은 위험물을 보관할 수 없다. 따라서 확실히 보관해야 하는 것은 대련 해감국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전용 창고나 지정된 정박지에 보관하고, 간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조직해야 한다. 임시 저장 시간, 위험물 종류는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위험물은 48 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박과 항구는 제때에 하역을 중단해야 한다.

① 규정에 따라 위험물 취급 절차를 처리하지 않았다.

(b) 위험물 인증서 불완전, 인증서 불일치, 누락, 오보

(3) 일정에 불복종하고, 지정된 장소, 정박장, 적재 위치 및 격리 조건에 따라 하역하지 않는다.

(4) 상품 포장이 불합격하고, 라벨이 불분명하며, 성질이 불분명하다.

⑤ 하역장, 기계설비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하역조작 규정을 위반한다.

⑥ 숨겨진 위험, 숨겨진 사고 또는 기타 불법 행위를 발견하십시오. 제 16 조는 본 방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대련 해감국이 상황을 감시하며 하역정지, 화물 정지, 잠시 압류증서, 그리고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소유자에게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명령한다.

본 방법을 위반하여 해역오염, 재해사고, 경제적 손실,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공안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17 조 지방부두에서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소형 선박은 대련시 교통국이 본 방법을 참고하여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