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에는 고유한 속성이 있으며, 비즈니스 활동은 전자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은 심지어 비즈니스 활동의 성공의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전자 상거래의 종이없는, 네트워킹, 글로벌, 실시간, 상호 작용 및 개방성과 같은 특징은 필연적으로 일련의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현행법제도에 도전할 것입니다.
전자 상거래로 인한 법적 문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 부 전자상거래의 기술 관련 법적 문제는 법이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 표준을 규정하고, 시설의 사용권과 소유권을 명확히 하며, 국제전자시장의 호환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 상거래 인프라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해야합니다. 통신 기술, 정보 기밀 유지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법률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겨냥한 각종 범죄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 두 번째 부분은 전자 상거래에서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주로 전자 상거래 업계의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참가자의 행동 규범을 규범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자 계약의 법적 효력을 결정하고, 전자 계약의 제안과 약속, 계약이 성립된 시기와 장소를 규정해야 한다.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십시오. 완벽한 전자 지불 시스템을 개발해야합니다. 세법은 전자 상거래의 필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인터넷 환경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반품권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인터넷 프라이버시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 부분은 전자상거래의 절차법으로 행정입법의 종류를 풍요롭게 하고 행정주체의 범위를 넓혔다. 행정 행위를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행정 행위의 합법적인 유효 요소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였다. 원래의 행정 권한을 바꾸어 행정 감독의 종류와 방식을 확대하였다. 전자 상거래가 독점을 반대하는 방법; 온라인 분쟁의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전자 증거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도메인 이름의 절차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법률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다. 전자 상거래는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져온 법적 문제를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각 섹션에서는 몇 가지 주요 문제만 나열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 법률 문제가 심도 있게 연구됨에 따라 이 부분의 내용은 매우 풍부할 것이다.
전자 상거래법은 새로운 법률 영역이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이미 적극적인 입법과 사법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실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전자 상거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대량의 법률 규범을 제정했다. 특히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시범법' 은 세계 각국이 전자상거래 법률을 제정하는 패러다임을 제공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입법의 과정을 크게 추진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사회 전자상거래 입법 경험의 총결산일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전자상거래의 법적 실천도 지도하고 있다. 국제 전자 상거래 입법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전자 상거래의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느슨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 전자 상거래 입법의 주요 특징은 국제입법이 국내법보다 먼저 제정되는 동시에, 동시에 제정하고 보완하며, 무역 자유화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초점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전자 상거래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원래의 법률 규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국제입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선진국의 공상독점은 전자상거래 기술 표준 제정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
전자 상거래 입법은 행정, 상업, 민사 법률 제도의 통합을 구현한다. 장기적으로 전자 상거래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법에는 독자적인 조정 대상이 있어 조정된 사회관계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민법, 형법, 행정법 및 절차법은 가상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주로 전자계약의 효력 인정, 소송 관할, 증거 인정 등 실체법 시행을 보장하는 이론과 방법이 기존 전자상거래 사건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독립된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직 미숙하지만, 우리가 이 방면의 연구와 탐구를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중국의 전자 상거래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입법 방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새로운 계약법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메시지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형법 방면에서 컴퓨터 범죄에 대한 타격력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보안, 도메인 이름 관리, 표준 제정 등에 일부 행정법규를 제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입법은 지도 사상과 원칙, 기술, 입법 중점 등에서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 입법 원칙상, 기존 법률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무결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부서의 이익을 깨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자 상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 관례에 따라 국제 관례와 접목하여 전자 상거래 분야의 입법권을 쟁취해야 한다. 입법 지도력을 강화하고, 입법 절차를 규범화하고, 입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전자 상거래 발전과 입법에서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방면에서 이미 많은 사법실천을 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입법의 과정을 추진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입법을 고려할 때, 우선 전자상거래법이 법률체계에서의 지위와 다른 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자 상거래는 상업 혁명이며, 그 고유의 속성은 필연적으로 일련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중 일부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는 상업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는 절차법에 초점을 맞추고, 현행법제도에 도전한다. 이 문서에서는 전자 상거래로 인한 법적 문제를 기술, 비즈니스 및 절차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눕니다.
이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 상거래 입법은 행정, 상업, 형사법 제도의 통합을 구현한다. 인터넷 기반 전자 상거래의 몇 가지 특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전자 상거래는 지리적 경계를 깨고 지리적 영역의 통합을 형성했습니다. 둘째, 전자상거래가 인터넷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실물을 얻는 과정은 완전한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의 각 부문의 관리 기능은 형식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워 공상, 세무, 은행, 세관, 대외 무역, 외환, 기술 감독, 검사 검역, 인증 등의 부서의 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정부는 전자 상거래의 발전 추세를 규제하고, 시장 행동을 규제하고, 행정 법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행정 행동을 사용한다. 시장 경영자는 상업법 관계를 이용하여 거래의 목적을 달성한다. 전체 과정에서, 컴퓨터 범죄는 때때로 발생하며, 형사법 관계를 포함한다. 이로 인해 행정 민사 형사법 관계의 통합이 나타났다.
전자 상거래법은 새로운 법률 영역이다. 각국은 이미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과 사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련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증적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의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는 전자 상거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대량의 법률 규범을 제정하였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전자 상거래 입법 경험을 요약한 것으로, 반대로 각국의 전자 상거래를 지도하는 법률 실천이다. 이 글은 세계조직, 각국,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입법의 최신 진척과 성과를 분류하여 기존 수집 분류 방법을 깨뜨렸다. 동시에 전자 상거래 사법 관행의 상황을 수집하고 정리하다.
장기적으로 전자 상거래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법에는 독자적인 조정 대상이 있어 조정된 사회관계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민법, 형법, 행정법 및 절차법은 가상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주로 전자계약의 효력 인정, 소송 관할, 증거 인정 등 실체법 시행을 보장하는 이론과 방법이 기존 전자상거래 사건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독립된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직 미숙하지만, 우리가 이 방면의 연구와 탐구를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인프라, 신용체계, 법률보장 등 방면에서 특히 입법 방면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지만 입법의 지도사상과 원칙, 기술, 입법의 중점은 여전히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방면에서 이미 많은 사법실천을 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입법의 과정을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