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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헌법 구분의 시점은 무엇인가?
(2) 현대 헌법

현대 헌법은 헌법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산계급 혁명 때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8 세기 후반 북미 식민지가 영국 식민지 통치하에서 독립할 때까지 미합중국이 설립되어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이 공포되고 헌법이라는 단어의 현대적 의의가 마침내 완전히 확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9] 미국의 정치 전통은 헌법을' 제한된 정부' 를 실현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다. [10] 이후 후세의 헌법적 의미는 거의 줄곧 이 새로운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영국 자유대헌장, 권익청원법, 인신보호법 등 더 일찍 출현한 다른 헌법법은 왕권을 제한하는 사상을 반영해 현대 헌법의 의미 진화에 대체불가의 추진 역할을 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저명한 사상가 판은은 헌법을' 정치성경' 과 사회조직의 헌장으로 정의했다. "헌법은 정부보다 앞선 것이고, 정부는 헌법의 산물일 뿐이다." 한 나라의 헌법은 정부의 결의안이 아니라 정부를 세운 국민의 결의안이다. "만약 정부가 헌법이 없다면, 그것은 허가받지 않은 권력이 될 것이다. "[1 1]

프랑스 헌법학자 에스만은 헌법, 정치학, 사회학이 모두 국가의 학과를 연구하는 것이지만 각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헌법학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만 연구한다. [12] 헌법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고대 헌법과 현대 헌법의 차이에 관해서는, 고대 헌법과 헌법이' 민주주의' 라는 의미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② (참고: Qian dagun 의 헌법 적 의미에 대한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중국은 오랜 봉건 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헌법을 소개할 때 종종 문맥에서 벗어나 민주 정치의 관점에서 헌법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 오늘날, 우리가 헌법의 본질을 재검토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헌법과 헌정을 추구하는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현대 헌법과 고대 헌법의 차이인가? 현대 헌법과 민주주의는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습니까? 필자는 민주주의가 반드시 헌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민주주의도 반드시 헌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에는 반드시 헌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오쩌둥은 "세계 전통 헌정주의는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에서 모두 성공적인 혁명이다. 민주주의의 사실 이후,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기본법이 공포되었다. 이것이 헌법입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민주주의가 있으면 헌법이 있고 헌법이 있으면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 학자 칼? 로빈스탄은 헌법의 시행 효과에 따라 헌법을 규범 헌법, 명목 헌법, 라벨 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안했다. ③ (참고: (왕세훈, 강필신. 헌법 백과 사전 [M]. 베이징: 광명일보출판사, 1988.44-45). 이탈리아 학자 Satolli 도 체질을 장벽 보호형 체질 (진체질), 명목형 체질, 장식형 체질 (또는 가짜 체질) 으로 나누는 것과 같은 비슷한 분류를 가지고 있다. 명목 헌법' 은 권력의 제한과 통제를 솔직하게 묘사한 명목 헌법이다. 장식성 헌법은 명목상의 헌법과는 달리' 진정한 헌법' 인 척한다. ) 규범성 헌법이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에서도 발효된 헌법을 말한다. 그것은 국가의 정치생활과 하나가 되어 정치권력의 운행을 주도하고 사회생활의 전 과정을 조절하고 있다. 명목 헌법이란 내용이 국가의 실생활에서 벗어나 국가 정치생활을 규범화할 수 없는 헌법을 말한다. 라벨 헌법이란 실제로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리는 정치권력을 형식화하여 배타적 이익을 보호하는 헌법을 말한다. 가짜 헌법, 가짜 헌법이라도 우리는 헌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를 헌법의 충전 조건으로 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헌법 형식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헌법의 출현은 더 이상 민주적 사실과 필연적인 밀접한 연관이 없다. 그러나' 진정한 헌법' 을 판단하는 기준의 개념으로 이 시기에 확립된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인권선언' 은 어떤 헌법도 권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삼권분립을 확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개념은 현대 헌법의 중요한 개념, 즉 진정한 헌법이 가져야 할 특징을 표현했다.

물론 현대와 고대의 차이는 민권 유무에 달려 있다는 관점도 있다. 예를 들어 엄복은 고대 헌정이 현대 헌정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중국은 4 천여 년 동안 헌정주의자였지만, 오늘날의 유럽 헌정국가와 같은 말을 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소위 헌정은 단지 영구적인 법령이 아니라 민권과 군권의 분리이다. 민권의 운용에 따라 법은 이미 확립되었다, 비록 천자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법률이 타당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성의 책을 따르든 안 따르든, 모두 매우 독재적이다. 한 성인은 이미 왕조에 싫증이 났고, 법과 헌법은 한 번도 없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중국에 있었다면, 나는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헌정을 생각했을 뿐이다. 거의 불가능한가요? " (1) (참고:' 독재주의' 권 2 주, 돈 많은 문장. 그는 법이 군주와 그 신민에게 구속력이 있다면 헌정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헌정의 본질이 시민권이라고 생각한다. 입헌' 의 경우 군권이 민권보다 크거나 민권이 군권보다 클 수 있지만 군민이 모두 권리가 있어야 한다.

흥미롭게도 당시 중국 관리들의 헌법 관념은 학생들과 크게 달랐다. 그들의 사상은 여전히 고대 헌법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1908 에서 청말감찰관 입헌대신들이 크게' 입헌자, 국가 근본법' 이라고 썼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국가와 황제를 모두 포함한 것은 한 글자이다. 왕위는 국가의 주체이자 헌법의 기원이다. 국가는 헌법을 제정하고 왕실은 헌법과 동시에 제정하여 국가의 근본법을 생각해야 한다. "(주:" 청말 준비 헌법 자료자료 "제 40 면. 1905 년 5 명을 재택, 다홍자, 단방, 상계항, 이승도 (마지막에 한 사람을 가리킴), 1907 년 생일을 주일대사로 임명하고 주덕대사로 임명했다. 또한 재택 대신이 입헌을 호소할 때의 비밀 타협을 조사한 결과, "한편으로는 황위가 영구적으로 고정된다", "한편으로는 외환이 가벼워진다", "한편으로는 내란이 재앙적이다" 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청나라 통치자들은 헌법법이 군주가 국가를 통치할 권리를 확정한 것은 근본법이며, 황위 계승과 황실 사무의 규칙은 헌법적 지위와 같다고 생각한다.

헌정은 자산계급 국가가 앞장서고 있으며, 미법자산계급 혁명의 승리에 따라 전 세계에 퍼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대 헌법은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으며 헌법 소통의 기본 플랫폼을 구축했다. 헌법에 대한 많은 외국 학자들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현대 헌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본 학자 미농부 다지는 헌법이 "국가 영토 범위, 국가 자격 요소, 국가 통치기구의 윤곽, 특히 국가 최고 지위의 기관이 어떻게 구성돼 어떤 권리를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 기관 간 상호 관계에 관한 법률, 국가와 인민 관계에 관한 기본법" 이라고 생각한다. [13] 독일 학자 게오르그와 옐네크는 헌법이 "최고 국가기관과 그 기능을 규정하는 절차, 최고 국가기관의 상호 관계와 권력, 그리고 국가 권력에 대한 개인의 원칙적 입장을 규정하는 다양한 원칙의 합계라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14] 구 소련 학자 파르 벨로프는 헌법이 "국가 정치 상황, 국가기관 제도, 국가기관의 설립과 활동 절차,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는 근본법" 이라고 주장했다. [15] 스위스 학자 보고타는 "헌법은 정부조직을 규정하고 개인이나 법인과 국가관계를 확정하는 근본법이다. 주권기관이 한 번에 제정한 하나 이상의 상세한 서면 문서일 수도 있고, 각종 법령, 행정명령, 법원 판결, 판례 및 기타 출처가 다르고 가치가 다른 풍속 습관의 확실성 결과일 수도 있다. " [16] 미국 당대 법학자 루이? 헨킨은 "법치의 법사회는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런 동의는 사람들이 정부를 세우기 위해 합의한 사회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런 사회계약은 보통 헌법의 형태를 취하며, 헌법은 한 정부의 틀과 청사진을 결정할 것이다. " [17]

오늘날까지도 근본법의 의미에서 헌법은 여전히 현대적 의미의 헌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심지어 근본법의 의미에서 헌법을 현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 다양한 헌법 교재를 일찍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장비곤 편집장의 제 1 판 헌법 (사법부 기획 교재), 위정인 편집장의 헌법 (자시험 교재), 성인교육 교재' 헌법과정' 등이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결론적으로 현대 헌법은' 제한법' 이라고 불릴 수 있고,' 헌법이 권력을 통제하는 무기가 된다' 는 것은 현대 헌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왕권 제한에서 정부 권력 제한에 이르기까지 현대 헌법의 주요 특징이다. 이 시점에서 헌법의 주요 내용은 여전히 국가 권력의 운영과 분배를 규정하는 것이지만, 그 목표는 이미' 정부' 를 가리키고, 숨겨진 적은' 정부' 이며, 헌법의 기능은 정부를 제한하는 입법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곳의 정부 (참고: 참고로 영어 단어 "government" 는 오래전부터 "정부" 로 번역되었고, 중국 정부는 주로 국가행정기관인 인민정부를 가리킨다. 사실, 영어의 정부 손가락의 범위는 행정기관보다 훨씬 넓다. 물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각종 국가기관을 말한다. "헌법의식은 권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비롯된다. 형식, 기관, 절차 등. 헌법을 통해 권력을 제한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거나 다르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입법기관의 권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헌정 정부는 정부의 권력이 무한할 수 없다는 공통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권력은 제한을 받아야 하고, 헌법은 권력을 부여하고 제한하는 근본법이다. [18] 공 씨는 현대 헌법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현대 헌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곳의 현대 헌법이 우리가 평소에 흔히 말하는' 현대 헌법' 즉 현대 헌법을 가리킨다고 추측한다.

근대 헌법은 18 과 19 세기 자산계급 혁명 시기의 헌법법을 가리키며 봉건경제 기초와 상층건물을 부정하고 자산계급의 경제와 정치 지배권을 확립하며 헌법을 독립된 법률부문으로 법률 조합에서 분리하고 주권을 확립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9 18 제 1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기 전 헌법은 모두 자산계급 헌법이다. 이러한 결론은 오히려 단일 계급 분석 방법으로 헌법 유형을 나누는 것이 실제로 바람직한지, 역사상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헌법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3) 현대 헌법

일반 교과서는' 헌법' 이라는 단어가 고대에 널리 사용되었지만 모두 현대 헌법의 의미를 갖지 않는 일반적인 법률과 법령을 가리킨다고 지적한다. 현대 헌법은 자산계급 혁명에서 확립된 것이다. "[19] 하지만 현대 헌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많은 교과서들이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분류, 원칙 등으로 곧장 간다고 생각한다. 일부 교과서는 헌법의 정치, 경제, 법적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만, 근현대 헌법의 참뜻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했다. 어떤 교재는 직접 현대 헌법이라고 불리며, 현대와 현대 헌법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헌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헌법법의 역사적 변천에서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 물론, 최근 1, 2 년 동안 일부 학자들은 이런 구분을 알아차리고 근대 헌법이 근대 헌법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현대 헌법이 언제 발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인된 관점이 없다. 일부 학자들은 세계역사가 19 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 일부 학자들은 세계 근현대헌법 분할이 일반적으로 19 18 년 제 1 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2 1]

19 년 말, 사회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이 독점 단계로 발전하여 20 세기 초에 자본주의 국가와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나타났다. 19 17 러시아 10 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세계에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헌법이 나타났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식민지와 부속국들도 독립 전후에 자체 헌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현대 헌법에는 자본주의 헌법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헌법과 독립민주 헌법도 포함돼 제국주의, 무산계급 혁명, 민족 독립 시대의 국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심지어 현대 헌법은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 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부터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까지 주로 현대 헌법의 출현과 현대 헌법에서 현대 헌법으로의 전환으로 나타난다. 진일보 민주화는 이 시기 헌정 발전의 주류이지만, 파시스트 독일의 위마 헌법 파괴, 이탈리아 파시스트 체제의 파괴와 같은 역류도 있다. 두 번째 시기는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현재까지 주로 네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전후 일부 국가의 헌법은 계속해서 현대 헌법으로 변화한다. 헌법 발전의 역류를 청산하고 파시즘과 그 제도를 성공적으로 개조하여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헌법을 민주평화의 길로 복귀시켰다. 사회주의 헌법은 잇달아 제정되고 반포되어 각기 특색 있는 헌법을 풍부하게 발전시켰다. 식민 체계의 붕괴와 함께 민족 국가의 민족주의 헌법은 그 민족주의적 특색으로 헌법 가문의 없어서는 안 될 일원이 되었으며, 그것은 현대' 국가 헌법' 에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헌법의 내포를 풍부하게 발전시켰다. [22]

전반적으로 현대 헌법의 가족 구성원 수가 늘었고, 각 이데올로기 분야의 국가들은 국가 주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헌법을 제정하고 반포했다. 전통 헌법에 비해 이 시기 헌법이 규정한 내용은 경제규범의 출현, 헌법에 의한 경제관계 조정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23] 문화 제도는 점차 헌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근대 헌법과 현대 헌법이 규제되는 내용을 증가시켰을 뿐, 근대 헌법이 정부 권력 제한이라는 최우선 정신에서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 추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대 헌법은 대부분 사회이익 원칙을 구현하고 사회복지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