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래된 원칙을 따르십시오. 신법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소급력이 없고, 구법은 완전히 적용된다. 이 원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후 법률 적용에 반대하며 행위자에게 공평하다. 그러나 한 행위가 구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한다면, 신법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같은 법에 따라 처벌하면 형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폐단도 있다.
2, 새로운 원리에서. 신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재판이나 판결을 받지 않은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즉, 신법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 원칙은 새로운 법을 강조하고, 현재의 사회 상황에 적응하며, 범죄 예방에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대해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신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죄형법정 원칙에 위배된다.
3, 새로운 가벼운 원칙에서. 신법은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있지만, 구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구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 원칙은 절대신원칙의 부족을 보완하고, 신법이 현재 상황에 적응하는 장점을 발휘하고, 구법 당시의 구체적인 규정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사후형법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4, 옛날부터 가벼운 원칙. 원칙적으로는 낡은 법이 적용되고, 신법은 소급력이 없지만, 신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신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 원칙은 이전의 절대복종 원칙의 결함을 보완하고 죄형법의 원칙과 현재의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에는 소급과 힘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지만, 현행형법은 범죄로 간주되어 당시의 법률 (예전부터) 이 적용된다.
2.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은 범죄로 간주되고, 현행 형법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현행 형법을 적용하다.
3. 당시의 법과 현행형법이 모두 범죄로 간주되면 현행형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기소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시의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즉 현행형법은 소급력이 없다. 그러나 당시 법정형이 현행형법보다 무거웠다면 현행형법 (가벼움) 을 적용해야 한다.
4. 당시 법률이 이미 발효판결을 내렸다면 계속 유효할 것이다. 개정된 형법 규정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처벌이 당시의 법보다 가볍다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형법의 소급과 힘형법 제 494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 법은 이전에 시행된 행위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형법의 소급에 대한 사법 해석은 무엇입니까?
관련 입법에 따르면 형법 사법해석은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형법분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이다. 우리나라 형사 사법활동의 객관적 현실은 형법 사법해석이 사법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량의 사건에서 죄와 비죄, 이 죄와 피죄, 죄의 경중 정의는 주로 형법 사법해석, 즉 형법 사법해석에 의거해 형법 규범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형법의 소급력에서 형법 사법해석의 소급력을 논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형법 이론계에서는 형법 사법해석의 소급력이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다.
1, 형법 사법은 해석된 형법 조문이 공포되기 전 사건의 소급력이 있는지를 해석한다.
2. 형법사법해석은 해석한 형법조문을 시행한 후 발표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소급력이 있는지 여부를 해석한다.
3. 형법 사법해석이 이미 그 해석을 실시한 형법 조문 이후 그 자체가 시행되기 전에 현행 사법해석이 발효되었는지, 새로운 사법해석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 본 법 시행 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의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