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형성권 행사 형성권 행사 기간 동안 법은 통일된 기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형성권 행사 기간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우선, 법은 예정된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법은 행동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을 제한하는 법정 대리인이 추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대리인이 서명한 계약에 대해 의뢰인은 한 달 동안의 비준권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당사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법률 관계를 확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둘째, 마감일 대신 알림을 사용하십시오. 특정 형성권 행사는 구체적인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상대에게 일깨워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상대인의 독촉을 거친 후 권리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형성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그 권리는 스스로 소멸된다. 예를 들어,' 계약법' 제 95 조 제 2 항은 법이 규정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로 약속한 기한이 없고, 상대방의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행사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셋째, 권리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법이 예정된 시한을 정하지 않고 소환권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계약법 제 99 조에 규정된 법정 상계권, 제 1 14 조 2 항에 규정된 위약금 증액 청구 등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제 268 조 정작인은 수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주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상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권리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b) 형성권 행사의 세 가지 상황을 분석 하였다.
첫째, 단순한 형성권을 감안할 때, 형성권은 일방적인 민사행위 변화와 상대인과의 법적 관계를 직접 만들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분석과 같이 행동권 형성에 대해서는 성권자에게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해야 하며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형성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형성권 행위의 효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형성권 행사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때 더욱 그렇다.
셋째, 단순 형성권이 소송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분석을 거쳐 먼저 단순 형성권으로 행사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후 권리자는 형성권으로 대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계약법 제 96 조의 규정과 같다.
(3) 형성권 행사 조건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권리자가 한 일방적인 민사행위는 상대방에게 도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상대인은 용인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둘째, 어떤 형성권의 행사는 법률이나 당사자가 약속한 특정 조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성권은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과 당사자 간의 특별 협의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이미 형성권의 특징을 분석한 경우, 형성권 행사는 조건이나 기한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계약법' 제 99 조 제 2 항은 한쪽이 상쇄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상계는 어떠한 조건이나 기간도 첨부할 수 없다. -응?
다섯째, 형성권 및 관련 개념.
(1) 형성권과 청구권 형성권과 청구권은 모두 권리 기능에 기반한 권리 유형이지만, 그 차이도 분명하다. 청구권은 권리자가 특정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권리이다. 청구권은 민사권리의 허브로 물권, 채권 등 기본권이 필요하며, 특정 상대인의 협조 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형성권은 권리자가 자신의 일방적 민사행위로 법률관계를 바꿀 권리이며, 상대인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고, 목적은 법률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주목할 만하게도, 형성권과 청구권은 같은 등급에 속하지 않는다. 정우파와 양혜성 씨는 권리의 기능에 따라 권리를 세 가지 유형, 즉 통제권, 청구권, 변경권으로 나누었다. 양혜성은 변경권이 형성권, 항변권, 가능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더 주장했다. 형성권의 상위 개념은 변경권이고 변경권은 청구권과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성권과 청구권 사이의 중요한 연계는 형성권이 청구권의 전제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형성권 행사로 인해 법적 관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사권리의 귀속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b) 형성권과 지배권은 일반적으로 지배권이 권리자가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이며 배타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 본질은 권력자가 타인의 의지 없이 자신의 권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민사행위에 따라 법률관계를 바꿀 권리이며,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배권과 형성권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권리 내용이 다르다. 지배권은 권리 목표에 대한 지배권에 있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은 권리자의 지적 성과에 대한 지배이고, 재산권은 권리자의 사물에 대한 지배이다.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어떤 법적 관계를 바꾸는 데 있다.
둘째, 법적 효력이 다르다. 지배적 지위 행사는 타인과의 법적 관계를 바꾸지 않고 자신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다. 형성권의 행사는 권리자의 일방적인 민사행위에 따라 자신과 타인 또는 타인 간의 법적 관계를 바꿀 수 있다.
셋째, 독립성은 다르다. 지배는 독립적이며 다른 권리가없는 전제 조건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성권은 부착성이 있다.
(3) 형성권과 항변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성권과 항변권은 모두 변경권에 속하며 권리자가 자신의 행위로 법률관계를 바꿀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양자는 권리 기능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항변권의 기능은 무엇인가? 대항? ,? 반대? ,? 멈춰? 다른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다. 전제는 타인의 청구권 행사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약법에서는 항변권과 불안항변권이 동시에 이행된다. 보증법 중 항변권 등. 형성권의 주요 기능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민사 법률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4) 형성권과 형성권 소송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성권과 형성권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형성권 소송은 형성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것은 분명히 행동권의 형성과 단순한 형성권에서 행동권 행사로의 전환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 둘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첫째, 지층의 고소는 소송의 한 유형에 속하며, 그 기초는 소송권이다. 형성권은 일종의 기본적인 민사권리이다. 둘째, 형성된 고소는 일종의 요청이지만, 이런 요청은 원고가 법원에 제기한 주장으로 소송 요청에 속한다. 이는 실체법의 청구권, 형성권 등 민사권과 크게 다르다. 셋째로, 형성권은 형성권의 고소와 상응하는 관계가 없다. 형성권은 소송 없이 실현될 수 있다.
물론, 성권소송에서 기존 법률관계를 변경, 소멸하는 등의 소송 요청은 실체법의 형성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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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가중치 유형 설명
재산권상의 형성권
A. 추인권, 환매권, 선택권, 취소권, 취소권, 폐지권, 취소권, 취소권, 별제권 등을 포함한 채권 형성권.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B. 물권 형성권, 물권의 포기와 표지물의 구속권 포함.
신분법의 형성권
A. 순수 신분법의 형성권에는 혼인권 철회, 이혼권 요청, 감호권 사퇴, 유언권 철회 등이 포함된다.
B. 상속인/유증자를 포함한 신분 재산상의 형성권은 상속권/유증권을 포기한다.
절차적 형성권
법적 절차 확인 필요 여부에 따라 형성권은 단순 형성권과 행동권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 형성권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법적 관계 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형성권을 말한다.
소송권의 형성은 법률관계의 변경이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해당 법률절차에 따라 판결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큰 이익을 가진 사람을 소송권을 형성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법정과 고의적 형성권
법정과 의지의 관점에서 볼 때, 형성권은 법정형성권과 고의적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형성권은 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형성권을 의미하며 법적 사실을 이행하면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언 형성권은 쌍방 당사자가 뜻에 대한 합의를 표명하고 합의 내용을 실현할 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을 말한다. 합의 창설의 형식 외에도 고의적 형성권에는 일방 창설의 약속권도 포함되어 있다.
형성권은 묵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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