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무휼우대조례' 에 따르면 제 4 장은 제 31 조 의무병 가족을 현역 복무 기간 동안 현지 인민정부가 우대금이나 기타 우대, 우대기준은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다. 입대 전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직원 (계약제 인원 포함) 의 의무병과 초급사관으로 현역 탈퇴 후 복업을 허용하고, 같은 직위 (직종), 같은 근로연령 근로자의 각종 대우를 받는다. 현역 복무 기간 동안, 그 가족은 계속해서 본 부서의 직공 가족의 관련 복지 대우를 받는다. 의무병과 초급사관이 입대하기 전 도급지 (산림) 를 보류하다. 현역 복무 기간 동안 국가 관련 규정 및 계약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다른 부담을 면제한다. 의무병이 부대에서 부친 보통편지는 무료로 부쳤다. 제 32 조 국가는 규정에 따라 1 급에서 6 급까지 장애군인의 의료비용을 보장하며 의료보험조정지역 사회보험관리기관이 별도로 계산관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민정 부문이 국무원 노동과 사회보장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7 급에서 10 급까지 장애군인의 낡은 부상이 재발한 의료비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직장이 해결한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해결한다. 7 급부터 10 급까지 장애군인 부상재발 이외의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불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재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군인, 제대군인, 병환귀향군,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병고 군인 유가족들은 우대의료를 받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중앙재정은 연금 수급자 수가 많은 어려운 지역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연금 수급자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 33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서 일하는 장애군인은 해당 부서의 산업관련 근로자와 동등한 복지와 의료 대우를 받는다. 단위는 그 장애로 인해 그것을 해고하거나, 해고하거나, 노동관계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현역 군인은 유효증으로, 장애군인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장애군인증으로 국내 기차, 기선, 장거리 버스, 민항편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장애인 군인은 정상 운임을 50% 인하하는 우대를 받는다. 현역 군인은 유효증으로 현지 버스, 전차, 선로차량을 타고 우대를 누리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관련 도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장애군인은' 중화인민공화국장애군인증' 으로 시내버스, 전차, 궤도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다. 제 35 조 현역 군인과 장애군인은 유효한 증명서로 공원 박물관 명승고적을 유람하며 우대를 즐긴다. 구체적인 방법은 공원 박물관 명승고적이 있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6 조 열사 자녀, 형제자매, 공희생 군인, 병고 군인, 본인은 자원하여 징병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현역 복무를 우선적으로 승인했다. 제 37 조 의무병과 초급사관이 현역에서 탈퇴한 후 국가공무원, 고등원, 중등직업학교에 응시해 다른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입학한다. 장애군인 자녀, 열사 자녀, 공희생군인 자녀, 1 ~ 4 급 장애군인 자녀, 국가가 확정한 변경지역, 사막 지역, 외진 지역현 (시) 현역 군인 자녀 및 군대가 확정한 특별, 1, 2 종 섬부대는 일반고등학교, 중등직업학교, 고교에 응시하고, 다른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학력교육을 받는 사람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국가가 규정한 각종 장학 정책을 우선적으로 누린다. 현역 군인 자녀가 입학하고 입탁하는 것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민정 부문이 국무원 교육 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 38 조 장애군인, 제대군인, 병환귀향군,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군인 유가족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 우대 임대, 주택 구입 대우를 받는다. 현지 인민정부는 농촌에 사는 퇴직자들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9 조 군사 (여단) 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받은 현역 장교 가족, 문직 간부 가족 및 사관 가족은 부대가 있는 공안기관에 의해 해결된다. 입대 전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직공으로 부대가 소재한 인민정부의 노동과 사회보장부서, 인사부는 접수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입대 전 직장이 없는 사람은 부대가 소재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안배를 한다. 자영업 직업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감면한다. 제 40 조 현 (시), 사막 지역, 국가가 확정한 외진 지역 및 군대가 확정한 특수, 1, 2 종 섬 부대의 현역 장교, 문직 간부, 사관 가족은 군복무 조건에 부합하며 현지 인민정부가 적절히 배치해 해당 생활수준이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 41 조 군열사의 유가족, 공희생군인과 병고로 군인을 현지 인민정부에 이관하여 안치한 것은 본 조례와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무휼과 우대를 누린다. 제 42 조 생활난을 겪고 있는 퇴역 병사는 규정 조건에 부합하며 현지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정기적인 정량보조금을 지급하여 점차 생활 조건을 개선하였다. 제 43 조 국가는 유부병원과 영광원을 설립하여 고독한 과부와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치료하거나 집중 공양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