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을 도입하고, 예법을 결합하고, 법률은 윤리를 지도 원칙과 이론의 기초로 삼는다.
고대 중국 법률은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윤리 준수, 규율 및 도덕 유지를 강조했다. 한유의 개조를 거쳐 의식은 이미 제자의 바람직한 성분에 녹아 입법과 사법을 지도하는 원칙과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그 본질은' 세 가지 기본 원칙' 과 그로부터 파생된' 친',' 존경' 의 정치 윤리 원칙이다. 이 원칙하에서, 의식의 많은 내용은 직접 법률로 지정되었다.
특권의 법칙과 등급의 법칙.
중국 봉건법은 법적 지위의 좋고 나쁨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선악이 다르고, 죄와는 달리, 귀족 관료는 공개적인 법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 동시에, 그들의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권한 등급에 대한 특별 절차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봉건법의 공정성은 사실상 사회의 각 계급과 계급이 모두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요구한다.
4. 법은 군에서 나왔고, 권리는 법보다 높다.
중국 고대 사회에는 먼저 강자 정치, 국가 건립, 그리고 법률이 생겨났다. 법은 국민을 통치하는 도구 중 하나로 덕치국의 보조수단으로 존재한다. 이 사상은 중국 고대 역사의 수천 년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경제 기반은 폐쇄가 발달하지 못하고, 경제 발전에는 자유경쟁의 내재적 동력이 없다. 하향식 외부 추진일 뿐, 결국 집권자의 중시, 이해, 심지어 흥미에 달려 있다. 그것은 민주 정치 전통이 없고 강권 정치의 일부이다.
중국 고대에는 법이 군주에서 유래했고, 군주는 시종 국가의 최고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모든 법규는 군주라는 이름으로 공포되었다. 칙령은 왕왕 직접 법률이 된다. 역사상 군주를 다스리는 법은 없었고, 법은 언제나 황제가 신하를 다스리는 도구였다. 황제는 또한 최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중안, 요안, 의혹, 사형 사건은 황제의 판결과 비준이 필요하다. 독재제도 강화 과정에 따라 사법권은 행정권의 제약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사법에 대한 행정 개입으로 나타난다. 지방차원에서 당대 이후 지방사법기능이 강화됐지만 사법활동은 여전히 상급 행정장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성급 이하, 주현 행정장관도 사법을 주관하고 사법행정을 하나로 모았다.
5. 가족 기반 윤리법치.
중국은 고대에 가국에서 계급사회로 들어갔다. 따라서 종법윤리정신과 원칙이 가족 기반 사회 전체에 스며들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봉건 법률 체계에서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가족 관계를 조정하는 가정법규도 중요한 부분이다. 가족법의 주요 임무는 윤리관계, 특히 학부모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이 방면의 국가입법과 일치한다.
정의, 국법, 인정의 조화로운 통일.
법치는 공정성, 문명, 정의의 구현이다. 법치를 강조하는 시기에 사회는 안정되고, 정치는 청명하고, 질서는 안정될 수 있지만, 실천에서는 흔히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치의 종속물이고, 황제의 신하이며, 정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 시행은 역시' 세' 와' 술' 을 봐야 한다. 세력이 없으면 법치를 실시할 수 없다. 법치는 사실 기술이다. 무대에 오르자마자 종종 걸음을 멈추고, 심지어는' 예붕악악' 까지 한다.
한 () 초동 () 중서 () 는 삼강 () 을 신비화하고, 후기 송유 () 는 삼강 () 을 천리 () 로 추앙하여 종법 정치 등급 제도의 영원성과 불가침성을 논증하고 제창했다 천국은 이미 국가입법을 통해 합법화되었다. 동시에 봉건 통치는 원시 감정의 강제 집행을 제창했다. 법과 정 사이의 갈등을 막기 위해 역대 통치자들은 입법상 가족 의무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했다. 정의, 국법, 인정의 관계를 조화시키다.
7. 중벌은 사람보다 가볍다.
고대 중국은 독재주의의 통치하에 국익을 지키는 것이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게다가, 가족본위의 사회구조는 중국 고대 공권이 사유권에 있고 형벌이 민권에 있다고 결정하였다. 역대 주요 법전은 형법전이다. 형벌이 무겁기 때문에 형법 체계가 엄밀하고 처벌 수단이 잔인하다. 사람에 대한 중형은 개인의 사권이 발달하지 못하게 하고, 사권을 조정하는 법률 규범이 약해 상대적으로 독립된 법률 부문을 형성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8. 관관을 중시하고 관관법자가 스스로 체계를 갖추다.
관원은 국가를 관리하는 집단이며 인격으로 국가 기능을 실현하는 도구이다. 고대 중국 인간 통치의 본질은 관치이다. 관원 통치의 역할을 발휘하려면 관원을 다스려야 한다. 법치를 관직으로 하기 위해 비교적 완비된 관리관리관리법을 제정하기 위해, 역반 관원들은 모두 법적 기준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도록 독촉하고 있다. 또한 관료주의를 없애고 필요한 관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감찰제도와 감찰법이 형성되었다.
9. 이익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소송은 없다.
무송은 유가가 추구하는 이상 경지이다. 소송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도덕교육을 제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 조정을 제창한다. 중국 고대의 두터운 종법 혈연 관계와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지정학적 관계의 영향으로 민사소송은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조정, 특히 족내 조정은 강제성을 갖고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소홀히 하며 국인 소송 권리 관념의 약화를 초래했다.
10. 법전 편찬체례는' 법합합, 민형은 구분이 없다' 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율학 고전부터 청말까지 중국은 민사처벌의 법전화 스타일을 고려하지 않고 법합을 따랐는데, 이는 자연경제의 장기 통치, 관습법에 의한 민사법 관계의 실제 조정, 독재제도의 혹독한 통치와는 분리될 수 없다. 이 긴 과정에서 행정법과 민법은 점차 법전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대표법전에서 형법은 여전히 주체로 민사 행정 경제 사법 등의 부문을 포괄한다.
1 1. 문법과 판례법은 상호 작용한다.
중국 고대에는 국가가 법률을 제정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성문법전은 전통법의 주요 형식이었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도 판례를 이용해 법률의 부족을 메운다. 일찍이 진나라 시대에는 선례가 적용되었는데, 진간중의' 상주' 는 선례의 한 형태였다. 이후 한나라의 결사비, 송대의 판례집집, 명청의 법규 결합과 같이 판례법의 중요한 지위를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