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행위의 특징. 우선 사람들의 소비는 실제 매장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도 매우 보편화되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비즈니스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상업 행위의 특징을 살펴보고, 너에게 수확이 있기를 바란다.
상업행위의 특징 1 1, 상업행위의 개념과 특징
상행동제도, 상주체제도, 상책임제도는 상법의 세 가지 기본 상법제도를 구성한다.
상업 행위, 일명 상업 행위 또는 상업 행위. 상업주체가 상법에 따라 영리 경영에 종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 특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업 행위는 상업 주체가 경영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행위이다.
즉,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자는 실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영리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을 포함한다. 상업 활동의 법적 관행에서 특정 활동이 상업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추정 원칙이 자주 채택된다. 예를 들어, 반대의 증거가 없는 경우 상인이 상인의 주체로서의 특징에 따라 상업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 일본' 민법전' 제 503 조 제 2 항은 "원칙적으로 상인의 모든 경영 활동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인이 아닌 경우 행위의 성격, 목적 또는 일반 상업 습관에 따라 추정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공상등록을 하지 않고 상업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행위의 외적 특징 (예: 점포를 장소로 하고, 수입을 기본 생활원으로 삼는 등) 에 따라 이런 판매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여전히 상업 행위에 종사하고 있다.
둘째, 상업행위는 본질적으로 상업행위능력을 가진 주체가 종사하는 영리성 활동이다.
상법에서 일반 민사주체가 엄격한 의미에서 상업행위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특정 상업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상업주체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등록을 통해 상업능력을 얻거나, 그 상업행위의 성격에 대한 객관적 인정에 따라 상업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사행위능력 추정 후 상업능력에 대한 추가 판단이다. 전자가 상업등록을 통과하든 후자를 통해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정되든, 상업행위는 상법이 일반 민사 주체에 특정한 상업행위능력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다. 한편, 일반 주체는 상업능력을 갖추지 않고 장사를 하며 상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심지어 통제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일반 국가회사법은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정이나 단속을 명령하고 일정 금액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행위의 영리성은 그 근본 목적이 원가와 이익의 차이, 즉 이윤을 얻는 것이다. 상업 활동에서 이윤은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업 실체는 자금으로 원자재와 서비스를 구입 (또는 임대) 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원가와 수익의 차이를 얻거나, 상품을 구매하여 이윤을 얻기 위해 판매한다. 따라서 획득-제공-이익 구조는 상업 활동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윤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상인이 구매 (원자재, 서비스 또는 제품) 할 때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리킨다. 사후에 이익 의도가 생긴다면,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익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행동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지, 구매자의 속셈에서 추론해서는 안 된다. 구매할 때, 매매하는 물건은 그 교환가치에서만 고려하며, 그 개인의 사용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수익성이 없는 의도에 대한 판단도 사회 상식의 영향을 받는다. 의사, 변호사, 예술가 등 프리랜서의 행동은 종종 영리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업무적 특징과 역사적 관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영리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상업 비용에는 제조업체가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임대해야 하는 생산 요소의 실제 비용 ("명시적 비용")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가 소유하고 기업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생산 요소의 총 가격 ("숨겨진 비용") 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이익은 두 부분, 즉 경제적 이익과 정상 이익으로 나뉜다. 상업 행위의 수익성은 통상' 매입 반환 판매' 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재판매를 위해 구입하다' 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상업 활동은 상인의 판매 활동과 그에 상응하는 육로, 해운, 수운활동일 뿐이지만, 현대 상업 활동은 이미 전통의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 제품 판매를 위한 생산도 일종의 상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구매한 것은 유형적인 상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 (인적 서비스 및 기계 서비스 포함) 도 있다. 판매는 유상 양도를 말한다. 주체적으로는 생산자나 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객체에서는 매매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일부 국가의 상법전 (예: 프랑스) 은 임대를 판매로 명확하게 여긴다. 또 장사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판매를 위해 살 수도 있고, 먼저 팔고 살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상인들은 주문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상업주체가 매매를 두 개의 서로 다른 계약으로 보지 않고 분리불가한 행위의 구성 요소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상상행위는 상대상행위라고도 하며, 행위의 주관성과 행위 자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행동주체를 상주체로 하고, 행위에는 상업성을 그 구성 요소로 삼는다. 전형적인 예는 일본 상법전 제 502 조에 규정된 것이다. "다음 행위가 영업으로 진행될 때 그 행위는 상행위이다." 이 법 제 4 조 1 항은 상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 으로 정의한다. 독일 상법전 제 343 조 1 항은 "상행위는 상업경영자에 속하는 모든 업무의 행위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경영행위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경영활동이 필요하며 계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영자의 대량의 구체적 업무를 하나의 전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업무나 몇 가지 업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셋째, 비즈니스 행동은 지속적인 비즈니스 행동입니다.
상업주체의 지속적인 경영은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성격의 영리활동에 종사한 후에야 영업이나 직업적 특징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이사를 해서 가끔 헌책을 팔면, 전혀 상업 활동이 아니다. 상업 행위의 연속성에 대한 법률의 요구는 기업의 유지와 상업의 번영에 유리하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나라에서는 한 실체의 행위가 연속적이지 않고 (예: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 여전히 경영 행위로 간주된다. 일본 상법전 제 5 10 조에 따르면 증권거래, 어음거래 등 공개시장의 거래활동은 초보적으로 경영활동으로 추정된다. 이는 증권 거래가 자연스러운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상업 주체의 증권 거래 행위의 불연속성이 전체 증권 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업은 주관적으로 상인의 지속적인 영리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고, 객관적으로는 일정한 재산을 바탕으로 상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유기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공장, 점포 등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영업비밀 등 무형자산도 포함된다. 주관적 상업 활동과 객관적 상업 조직 사이에는 내재적인 관계가 있다. 상업 활동은 상업 조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상업 조직은 상업 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무형자산은 장기 경영 활동을 통해서만 점진적으로 축적될 수 있다. 기업 전체로 볼 때, 양자는 단지 형식적인 차이일 뿐이다.
넷째, 비즈니스 행동은 위험한 비즈니스 행동입니다.
위험도 투기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윤을 얻기 위해 특정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지만, 이익 여부, 이익 여부, 수익이 다소 알려지지 않고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 상업 행위의 위험을 확인하는 것은 왜 노동자 계급이 상인에 속하지 않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의 이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매달 정기적으로 정량적으로 임금을 받는 것은 위험이 크지 않다. 그러나 중개, 대리, 중개활동은 상업활동에 속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매 쌍방의 거래 성공 여부에 달려 있고, 보상은 실제로 매매 쌍방의 상업이익 이전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영리성, 상업성, 위험성은 상업행위의 세 가지 기본 특징이다. 그러나 상법의 법적 개념으로 상업행위의 정의는 입법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입법 영향의 근원은 역사 실천, 사회 상식, 입법 요구에 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농림광산을 경영하는 활동은 상법의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근대 상업입법은 이러한 경향을 점차 변화시켰다. 또 변호사 의사 등 프리랜서의 경영활동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업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소위 상권 행위, 허구 상행위, 일방적 상행위는 사실상 입법상의 필요에 따라 상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상행위의 특징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한다.
둘째, 비즈니스 행동의 본질
상업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상업행위가 단지' 상업법률행위' 즉 상인이 상업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종료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일 뿐이며, 행위자의 의지는 구성요건이라고 말한다.
상업 행위는 본질적으로 민사 법률 행위의 확장, 즉 상업 법률 행위로, 독특한 영리성과 상업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을 법률행위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상행위가 법적 행위와 사실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상업행위가 본질적으로 법률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상품교환활동과 상품교환활동과 관련된 활동, 심지어 순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도' 상업행위'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혼합 행동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 영업행위의 범위에는 상인의 잘못행위, 위험행위, 무인관리행위, 부당이득행위가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다. 내 의견으로는, 상업 행위의 본질은 법적 행위이지, 사실 행위가 아니다.
상법과 민법은 서로 다른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 민법은 로마법에서 기원하고 상법은 서유럽 중세의 도시법에서 기원하며, 상인회 정관과 조례, 상업과 해사법원의 판결, 지역과 지역 간 관습법, 그리고 왕, 영주, 심지어 교회가 반포한 단행법에서 기원한다. 이 헌장, 조례, 판결, 단행법은 모두 상법의 기원에 속한다. 그러나 상법의 이론과 입법은 여전히 민법학의 성숙한 연구 방법과 입법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업행위는 민사행위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민사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이며, 비표의행위 (사실 및 침해 포함) 에 대한 개념이다. 법률 행위와 사실 행위는 두 가지 다른 법률 조정 방법을 대표한다. 법률행위는 의미 표시를 핵심으로 하는 행위이고,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뜻에 따라 표현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적 행위에 관한 법률 규칙은 의미 표시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예를 들어, 법적 행위의 성립에는 단 하나의 의미만 있는데, 하나의 완전한 의미는 발효의 의미, 목적 의미, 표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법적 행위의 일반적인 유효 요소는 행동능력 (행동능력은 실제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능력) 을 가지고 있으며, 진실된 자발적, 행동내용이 합법적이며, 행위가 사회 대중의 이익과 도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실행위는 의지로 표현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낳은 법률관계의 내용은 행위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명확한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사실 행위의 법적 규칙은 주체의 주관적 심리 상태, 행동의 객관적 내용, 행위로 인한 법적 결과,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등 사실 행위의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부당이득이든 무인관리든 매장물을 찾든 유실물을 찾든 법률에 규정된 사실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필요비용',' 유익비용',' 직접손실',' 간접손실' 등에 대한 정의를 통해 법이 사실행위에 미치는 법적 결과를 명확히 하고 반영했다. 사실행위 분야에서 주체의 권리와 의무는 양만 다르고 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법적 행위와 관련된 법적 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권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주체 의미의 구체적인 표현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실 행위의 규칙은 명확하고 통일되며 공공적이며, 법률 행위의 규칙은 개인화되고 보편적이지 않은 법률 관계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법률가의 조정 패턴을 반영하고, 후자는 법적 행위의 조정 모델이며, 둘 다 적용 범위가 있다.
상업행위는 민사행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모두 의미 표시를 바탕으로, 의미 표현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체가 상응하는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진실인지, 자원인지, 의미의 내용이 합법적인지, 그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의미 표현의 관점에서 볼 때 상업행위와 민사행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상업행위의 목적은 영리 동기를 포함한다.
영리성은 상행위의 본질적 특징이며, 상행위가 민사행위의 독립가치와 구별되는 관건이자 상법 규칙의 특수성을 결정하는 원인이다. 장사 행위의 영리성은 장사 주체의 의지에 있다. 영리목표의 추구가 없으면 어떤 행위도 상업행위가 아니다.
2. 서로 다른 법률 규칙이 의지의 표현에 적용된다.
의지론' 은 민사 법률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의지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19 세기 독일의 이성법학파이다. 의미를 해석하는 목적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표현과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적 행위의 성립은 그 표현의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행위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해석에 근거해야 한다. 의미주의는 민사법행위 중 뜻을 설명하는 주요 원칙이다. 그러나 상업행위 분야에서 우리는 항상' 표현주의' 의 객관적인 해석 방법을 견지하고, 상인이 표현한 뜻으로 행동의 효력을 판단하고, 행위자의 실제 의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어음 행위의 문자 적 특징이다. 어음 조항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외외외적, 객관주의, 유효성 원칙을 채택하여 해석한다. 표현주의는 상업행위 영리에 적합한 해석 방법으로 상업사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안전한 가치 추구에 부합한다. 의미의 자발적인 진실은 민사 행위의 효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기, 강압, 중대한 오해, 또는 남의 위험에 따른 민사행위는 무효이거나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행위 분야에서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 회사 계약을 예로 들자면, 주주들은 사기, 강압 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과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 설립 증명서를 취득하고 기업이 유지하는 상법 원칙에 따라 주주들은 자신의 의지로 회사를 무효로 선언하거나 회사 철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회사가 존재하는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일정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행동 능력의 다른 의미
민사 법률 행위에 필요한 행위자의 능력 요소는 실제로 행위자의 의지능력에 대한 요구이므로 민사행위 능력은 행위자의 나이, 지능, 정신 상태에 달려 있다. 상업 행위의 효력은 주체에게 상업 행위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상업능력은 민사능력과 다른 내포를 가지고 있어 행위자의 자금관리나 재산능력에 대한 요구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상인은 각종 기업을 대표하는 것으로, 기업의 권리와 행위는 등록에서 비롯되며, 상업등록은 기업의 이름과 재산에 대한 요구가 있다. 즉, 비즈니스 역량의 기초는 사업가 (보통 기업) 의 나이, 지능, 정신 상태가 아니라 그의 자본 관리나 재산 능력이다.
이상은 상업행위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상업행위와 민사행위의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하다.
상업 행위의 특징. 비즈니스 행동의 특징
상업행위는 영리성의 상업활동으로서, 단지 특수한 민사활동일 뿐이다. 상업행위는 일반 민사활동의 본질적 특징과는 달리 그 행위의 영리성에 있다. 상법 이론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상업행위의 법적 특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상업행위는 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우리나라 관련 경제법규에서'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경제계약법 제 2 조) 이라고 불린다. 이 기능은 특정 비즈니스 행위가 실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즈니스 행동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이익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을 보여줍니다. 상법 실천에서, 한 행위가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률 추정 규칙을 자주 사용한다. 상인에게 이런 판단은 왕왕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많은 국가의 상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인 (상사 주체) 의 모든 경영 활동은 영리 목적 (일본 상법 제 503 조 제 2 항) 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해야 하지만, 비상인의 경우 확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행위의 객관적 목적과 상업 습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영업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종의 영업행위로, 주체가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성격의 영리성 활동에 연속적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영업성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의 상법에 따르면 일반 민사주체의 우발적인 영리행위 (예: 가정용품 매매) 는 상업행위에 속하지 않으며 상업특별법의 통제규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현대상법의 상업주체 등록 규칙, 상업장부 규칙, 상업세규칙, 상업행동통제규칙, 상업책임규칙은 주로 상업주체 (기업) 의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업등록이 없는 일반 민사주체의 간헐적인 영리활동에 대한 통제는 종속적일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국가의 상법은 일부 거래 행위를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 행위, 증권 거래 행위, 어음 행위 등과 같은 영업 행위로 초보적으로 가정한다. (일본 상법 제 5 10 조)
둘째, 비즈니스 행동의 범위
상업 행위는 반드시 특정 상업 활동 형식에 반영되어야 한다. 인간 경제 생활 방식의 지속적인 변화, 과학 기술의 지속적인 진보와 거래 방식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인해 비즈니스 활동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간 문화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행동의 의미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상품매매에만 국한되었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차별받는 사업가계층의 특수한 행위로 여겨지는 상업행위부터 현대사회가 증권 신탁 보험을 대표하는 자본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상업행위에 이르기까지 상업행위는 이미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무직, 비상업' 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상업행위의 내용도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예를 들면, 거래행위는 현물거래에서 선물거래로, 실물거래에서 유가증권 형태의 권리거래로 발전한다. 상법은 경험주의의 산물이므로 특정 시대의 상법전은 특정 시대의 경제생활 현실만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대륙법계 상법전의 상행위 범위에는 많은 시대적 한계가 있다.
대륙법계의 현대상법은 일반법, 열거법 또는 양자의 결합을 채택한다. "프랑스 상법전" 은 열거주의를 채택한다. 법적으로 매매업무는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무이거나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무이거나 임대로 상품을 구매하는 업무이거나 제조, 보험, 수운, 상품 공급, 중개, 입찰, 관람, 금은교환, 은행 업무 업무이다. 모든 선박 건설과 그 무역, 해상보험, 해상무역 등의 업무. 스위스 채무법은 일반화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상가의 방법에 따라 상가, 공장 또는 기타 업무를 운영하는 상인은 모두 상가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 실시 행위는 영업행위이다. 일본 상법전은 열거와 일반화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 50 1 조와 제 502 조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양도, 거래소 거래, 임대, 타인을 위한 가공, 제조, 전력 공급, 가스, 출판, 인쇄, 보험, 중개, 대행이 모두 상업경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통일상법전' 은 주로 상업거래제도를 조정하기 때문에 대륙법계 상법의 상행법에 더 가깝다. 그리고 거래의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 상업 행위의 규칙을 규정한다. 조정된 경영 행동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 판매
그러나 법전에서 매매 행위의 범위는 선택이 좁고 뚜렷한 근대성을 가지고 있다. "화물" 은 매매계약과 관련된 동산을 가리키며 부동산과 지적재산권, 통화, 투자증권,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으며, 광물, 천연가스, 석유는 구매자나 판매자가 다르게 취급한다. 구매자의 채업은 토지를 부동산으로 포함하는 행위이고, 판매자의 채매는 화물 매매이다. 또한 대량 양도 및 보증 거래는 특별 규정으로 인해 상품 매매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수칙의 거래에는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가 포함된다.
2. 상업 어음
규정된 어음 형식은 환어음, 수표, 통장, 약속 어음입니다.
3. 신용장
4. 보증 거래
대출 구매와 외상 판매와 같은 것들이죠.
미국의' 통일상법전' 은 사실 매매법이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가 초안한' 국제상업중재법' 에서' 상사' 라는 단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업활동으로 해석된다. 판매 계약: 영업 담당자 또는 대리인; 보증 대리인 임대; 상담; 디자인: 라이센스; 투자; 자금 조달 은행업 보험; 광업 계약 또는 양허; 합작 투자 또는 기타 형태의 비즈니스 협력 항공, 해운, 철도 또는 도로 여객 및 화물 운송.
내가 직접 작성한' 중국상법전' 제안서 제 33 1 조는 상행위가 상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본 규범에 언급된 상업행위는 상업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가리킨다.
(a) 동산, 부동산, 증권 및 기타 재산의 판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의 임대
(3) 제조, 가공 또는 수리와 관련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가스) 또는 급수와 관련된 행위
(5) 경영이나 서비스에 종사한다.
(6) 출판, 인쇄 또는 사진과 관련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와 관련된 행위;
(8) 신용, 어음 및 기타 금융 거래;
(9) 서비스 제공 및 고객 유치를 위해 설립된 장소 내 행위
(10) 외환 및 기타 은행 거래
(11) 대리인의 업무 행위를 맡다.
(12) 중개 관련 행위
(13) 위탁 및 기타 중개 행위;
(14) 양육권을 부담한다.
(15) 신탁을 청부 맡다.
(16) 운송을 수행한다.
(17) 보험
(18) 광업 또는 토양과 관련;
(19) 기계, 시설 및 기타 재산의 물질 통합 행위
(20) 부동산 및 시설 개발 및 건설
(21) 상호, 상표 사용 허가와 관련된 경영 활동
(22) 기업 채권의 구매 및 회수;
(23) 기타 업무 관련 행위.
노동자와 국가 공무, 군사 행위는 상업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 제 332 조는 상업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 즉 상업주체가 경영목적을 위해 하는 행위를 상업행위로 간주한다고 더 규정하고 있다. 상주체의 행위는 상용으로 추정되는 것, 즉 상행위로 간주된다. 그 성격과 목적은 모든 조항을 포괄하고 상업 정의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경영 주체가 운영하는 모든 업종과 분야는 농림목어업, 수리업 및 서비스업, 공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건설업, 교통업, 상업, 외식업, 물자공급업, 창고업, 부동산관리업, 중개서비스업, 컨설팅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이다. , 모두 상업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요약하면, 이들 업종과 분야는 제조, 가공, 건축, 교통, 수전기, 무역, 임대, 창고, 도급, 인양, 출판, 인쇄, 광고, 미디어, 오락, 음식, 중개, 대리 등의 업종을 포함한다 생산, 판매, 서비스,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며' 무공 불상' 의 구도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