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은 일반적으로 법률대리가 다음 두 가지 상황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 민법의 법률 대리인.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2) 상법의 법적 대리인. 예를 들어, 주식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법률 대리권을 얻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법정대리인만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의 법률대리인의 존재는 피대리인과 대리인 간의 혈연 관계, 혼인관계 또는 기타 친족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법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대리인 간의 특정 조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률 대리인은 피대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세운 법률 제도이다. 법정 대리인에게 대리인은 법률이 부여한 민사 권리이자 민사 의무이다. 법정 대리인은 충분한 이유가 없어 대리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법정 대리인이 종료된 이유는 (1) 대리인이 민사 행위를 취득하거나 재개하는 능력입니다. (2) 의뢰인이 사망하거나 의뢰인의 법인 조직이 종료된다. (3)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다. (4) 다른 이유로 대리인과 대리인 간의 후견인 또는 조직 관계에 의해 소멸되었다.
법정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보호할 특별한 의무가 있는 법률에 규정된 특수의무로 피대리인을 대표해 소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범위에는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 기관 조직 대표가 포함된다.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그들의 부모이다. 부모가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족, 친구가 후견인 책임을 맡고자 하는 경우,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보호자를 맡을 수도 있다. 정신질환으로 행동능력이 없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및 기타 근친이다. 다른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 후견인 책임을 맡고자 하는 경우,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를 맡을 수도 있다.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과 조직의 대표는 무능력자나 행동능력자 업무 제한 단위와 거주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 노조, 부녀련, * * 청년단, 장애인연합회 등 특정 인원보호를 담당하는 단위와 조직의 대표를 말한다.
당사자나 일부 형사소송 참가자가 무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형사소송에 대행해야 한다. 형사소송 중의 법률대리제도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관할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에 따르면 10 세 이하의 사람은 무행동능력자이고 10 세 이상 18 세 이하의 사람은 제한행위자, 16 세 이상/Kloc/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법정대리인이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의무는 미성년자, 무행동능력자 또는 행동능력자의 인신권, 재산권, 소송권 및 기타 모든 합법적인 권리를 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다. 동시에 법정 대리인은 피대리인의 행동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여러 법정 대리인이 있을 경우 그 중 한 명만 형사소송에 참가하면 된다. 법정 대리인은 의뢰인과 동일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법정 대리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술할 수 없으며 (예: 피고인의 최종 진술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의무 (예: 복역) 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소송 권리에는 1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이나 자소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첨부된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민사소송이 첨부된 부분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미성년자를 심문하거나 심문할 때,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릴 권리가 있다.
주의하다
(1) 위 대리인의 범위는 병렬 선택 관계가 아니라 우선 순위 관계입니다. (2) 모든 사건에 법정대리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이 행동능력이나 행동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3) 법정대리인이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위탁관계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은 독립된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다. 법정 대리인은 대리인의 의지에 구속되지 않으며 대리권을 행사할 때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피대리인의 소송 권리를 독립적으로 대표해 피대리인의 소송 의무를 맡을 수 있다. 의뢰인을 대신해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의무를 떠맡을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