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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품신의 연구 성과.
전자증거의 원시 이론',' 법학' 2009 년 5 호.

전자증거에 대한 확정 규칙', 인민검찰원 2009 년 제 6 호.

증거법의 범주와 우리나라의 증거입법',' 민사소송법 연구' 제 1 기간, 2008.

"교통사고 확인서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다. 법적 효력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클릭합니다 , 중국 재판, 2008 년 3 호.

"컴퓨터 검색의 법적 규제", "법학자", 2008 년 제 4 기.

전자물증의 감정',' 산둥 경찰학원 학보' 2008 년 5 호.

《 당대 영미 형사오안 실증 연구 》, 《 국가검사학원 학보 》 2007 년 제 1 기.

"2005 년 물증 기술 및 조사 학술 연구 요약", "법학자", 제 1 기, 2006 년.

인터넷 시대 수사 방식의 변화에 대하여,' 산둥 경찰학원 학보' 는 2006 년 제 1 기였다.

스팸의 법적 규제, 정보 네트워크 보안, 제 12 호, 2005.

묶음소송 중 오안의 위험', 인민검찰원 2005 년 15 호.

오안 책임추궁제도: 예뻐 보인다' 는' 인민검찰원' 2005 년 9 기를 실었다.

"데이터 메시지의 진위 확인 규칙-우리나라 전자서명법 (초안) 중 한 조항의 발전", "광서대학교 학보" (철학사회과학판), 2004 년 5 호.

정찰사고의 대립 원칙',' 산둥 공안학원 학보' 2004 년 3 호.

"전자 상거래 보안의 증거 법률 시스템 구축", "정보 보안 및 통신 보안", 2003 년 2 호.

정보 보안 법률 체계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다',' 정보 보안 및 통신 기밀 유지', 2003 년 2 호.

법정증거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는 것은 2009 년 6 월 24 일 법제일보 (제 1 저자) 에 발표되었다.

온라인 입건 설명 뭐, 검찰일보, 2009 년 4 월-17.

"오류 수정의 미래 길", 검찰일보, 2008- 10-22.

"중국 법의 도덕적 사명", "검찰일보", 2008 년 9 월 24 일.

사법처지는 스캔들이다' 는' 검찰일보', 2008 년 4 월 /2 월에 실렸다.

"법정 양형이 너무 엄격해서 관대할 수 있는가" 는 "검찰일보" 2008/0 1/ 16 에 실려 있다.

화남호 사건: 과학감정 찾기' 는' 검찰일보' 2007/ 12/ 19 에 실려 있다.

법률의 빗자루도 과학의 먼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는' 검찰일보' 2007/11/21'을 실었다.

"개인 수표 보급은 반드시 법적 병목 현상을 돌파해야 한다" 며 "검찰일보", 2007- 10- 17 을 실었다.

인터넷법의 선언의 의미',' 검찰일보', 2007-05- 16.

필적감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는 2007 년 2 월 28 일' 검찰일보' 에 발표됐다.

인터넷 수배/통보의 법적 규제, 검찰일보 2007-0 1- 10.

"증거로 말하는 법", 검찰일보, 2006- 12-06.

사법개혁에 대한 오안의 또 다른 의미',' 검찰일보', 2006-11-15.

"휴대폰 실명등록제도의 가치 균형", 검찰일보, 2006-10-11.

슈퍼여성 기대심사위원단 제도',' 검찰일보', 2006 년 8 월 30 일.

"중국은 심슨사건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검찰일보", 2006 년 6 월 28 일.

인터넷 안전을 위한 법망 한 장을 짜다',' 인민법원 신문', 2006-05-29

"교통사고가 인정한 증거형식은 확정할 필요가 없다" 며 "검찰일보", 2006-05- 16 을 실었다.

"배심원제도 개혁에는 돌이킬 길이 없다" 며 "검찰일보" 2006-03- 15 를 실었다.

유럽연합의 자유판사제도',' 인민법원 신문', 2005- 12-26.

"EU 사법통제원칙", "인민법원 신문", 2005- 10- 17.

"슈퍼걸성에서 심사위원단 제도를 보다", "검찰일보", 2005-09- 14.

법관이 화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검찰일보, 2005-08- 1 1.

국가 보호 증인의 책임',' 검찰일보', 2005 년 6 월 29 일.

사건 해결의 압력: 잘못된 사건의 주범' 은' 검찰일보', 2005 년 6 월 -0 1 을 게재했다.

허경상사건에서 오안배상을 본다' 는' 검찰일보', 2005-05- 16 을 게재했다.

증거의 왕' 이 있어야 하는지, 검찰일보, 2005 년 4 월 27 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왜 제지하기 어려운가' 는' 검찰일보', 2005 년 4 월-12 를 싣고 있다.

사이버 범죄가 확대되고 있다',' 인민법원 신문', 2005 년 4 월.

나무빈 사건에서 어떻게 오류 방지 메커니즘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찰일보', 2005 년 3 월 22 일.

상대성론 재론',' 검찰일보', 2005 년 2 월 22 일.

전자증거는 인터넷 정화를 위한 도구이다' 는' 검찰일보', 2004 년 8 월-10 을 실었다.

형사사법도 성실해야 한다' 는' 검찰일보' 에 실린 2004 년 3 월 30 일.

전자증거진실성 판단연구, 인민법원 신문, 2003 년 5 월 26 일.

"전자물증 기술을 개발하여 전자증거의 병목 현상을 돌파하다", "인민법원 신문", 2003-02- 17.

"전자책 카드 원본 판단에 대한 새로운 생각", "인민법원 신문", 2003-0 1-27.

전자증거의 입장관',' 인민법원 신문', 2003-0 1- 13.

"전자 증거 시대 준비됐나?", 인민법원 신문, 2003-0 1-06.

"법정에 나가 증언하다: 경찰의 법적 질을 높이는 지름길", "인민공안보" 2003-0 1-0 1.

인터넷 공증의 베일을 벗기다', 인민법원 신문, 2003/03, 미국 전자증거규칙 (편), 중국 검찰출판사, 2004 년.

"중국 전자증거입법연구",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 2005 년.

형사증거 난제 탐구' (단행본), 중국 검찰출판사, 2006 년.

증거법, 법률출판사, 2004 년.

증거법 (제 2 판), 법률출판사, 2007 년.

증거법 (제 3 판), 법률출판사, 2008 년.

인터넷법학 (단행본),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 2009 년.

형사오안의 원인과 대책' (편집장), 중국 법제출판사, 2009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