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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파산 기업 직원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무원 몇 개 도시에서 국유기업 파산 관련 문제를 시행한다는 통지" 제 5 조에 따르면, 직공 배치는 다음과 같다.

1. 파산기업이 있는 시, 시 관할 구역, 현 인민정부는 전업 훈련, 직업소개, 생산 자조, 노무수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산 기업 직원들의 재취업을 잘 안배하고 재취업 전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하다.

정부는 파산 기업의 직원들이 스스로 직업을 찾도록 장려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일회성 배치비를 지불하고 공기업 근로자의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일회성 배치비는 원칙적으로 파산기업이 소재한 시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소득의 3 배에 따라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해당 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3. 파산기업 직공 실업 기간 동안' 국유기업 직공 실업보험 규정' 에 따라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다. 실업보험 만료 후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사회구제조건에 부합하며 현지 민정 부서가 규정에 따라 사회구제금을 지급한다.

4. 파산기업 퇴직근로자의 퇴직금과 의료비는 현지 사회연금과 의료보험기구가 관리한다. 파산기업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기금 사회통일에 참가하는데, 퇴직근로자의 퇴직금과 의료비는 현지 사회연금과 의료보험기관이 각각 연금보험과 의료보험기금 사회통일에서 지급한다.

5, 연금 보험, 의료 보험 기금 사회 조정 또는 연금 보험, 의료 보험 기금 사회 조정 부족, 기업 토지 사용권 양도 소득에서 지불; 토지사용권을 처분하는 수입이 부족하여 지불이 부족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파산재산을 처분하는 수입에서 지불된다.

6. 파산기업직은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심각한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전부 또는 대부분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퇴직직으로 배치해야 한다. 퇴직연령이 5 년도 안 된 근로자는 자신의 신청에 따라 조기 퇴직할 수 있다.

7. 파산기업은 노동계약제 직원을 배치하고,' 국영기업 노동계약제 잠행규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임시직을 배정하려면' 전민 소유제 기업 임시직 관리 잠행 규정'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8. 파산 기업 직원 배치 비용의 출처가 부족하여 기업 예속 관계에 따라 파산 기업이 있는 시, 시 관할 구역, 현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확장 데이터:

1, 직원 배치 범위:

우리나라 사회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국유기업의 인원 유형은 매우 많은데, 주로 고정직, 계약제, 임시직을 포함한다.

또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사회중개기구에서 보안, 청소부, 종업원 등 일부 보조인원을 채용했다. 각종 인원이 각자의 직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최고인민법원의 기업 파산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57 조는 특히 파산기업이 빚진 비정규취업자 (단기 근로자 포함) 의 노동보수를 제 1 청산 순서로 꼽았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말하는 사원은 기업의 정규직, 계약제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직원들은 기업의 주체로서 당연히 안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개기관에서 채용한 보안, 종업원 등 보조인원의 경우 파산기업은 일반적으로 이들 보조인의 주관기관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파산기업과의 관계는 근로자와 고용인의 노동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위탁계약관계다. 따라서 이 보조인원들의 행방은 그들이 있는 기관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 국유기업 파산 청산 중 종업원이 배치한 임금법 문제.

(a) 임금의 의미

임금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의 범위를 정의해야 한다. 노동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53 조 규정에 따르면' 임금은 고용인 단위가 국가 관련 규정이나 노동계약에 따라 화폐로 본 단위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노동 보수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급, 성과급, 보너스, 수당 및 보조금, 근무 시간 연장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b) 임금 처리 시 주의해야 할 문제

기업파산법 규정에 따르면 임금은 청산 순서에서 1 위를 차지하지만 여기에서도 시효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노동분쟁중재조정법 제 2 조, 제 27 조에 따르면 노동보수로 인한 논란은 노동분쟁에 속하며 노동분쟁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임금 논란은' 노동관계 존속 기간 제한, 노동관계 종료만 1 년' 의 특수시효를 적용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부의' 임금지급 잠행규정' 에 따라 고용인이 지급한 증빙의 최소 보존 기간은 2 년이다. 2 년 이상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중재 시효를 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증거난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일부 성시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 년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권익을 주장할 때 시효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3. 공기업 파산 청산 직원 배치 중 의료, 장애수당, 연금비용 등 법적 문제.

기업 직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이곳의 의료, 장애 수당, 보조금은 기업 직원의 업무상 상해, 노동사망과 관련된 상황을 가리켜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재판)

바이두 백과-국무부 여러 도시 국유기업 파산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