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집행은 의무자가 행정법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의무자에게 의무금을 강제로 납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강제제도를 말한다. 집행형은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의무 (예: 특정 물건의 지불 의무 또는 인신과 관련된 의무) 에 주로 적용된다. 집행처벌은 행정처벌의 벌금과 다르다. 둘 다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 기능, 법적 결과는 다르다. 행정벌금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며, 집행처벌은 당사자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이다. 벌금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강제집행기관이 불이행 의무나 타인을 위해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거부하는 강제집행이며, 새로운 돈으로 의무를 집행할 수 있다. 사형은 간접적인 강제이다. 행정강제가 집행기관에 의해 직접 시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강제와 직접강제로 나눌 수 있다. 세무서에서 연체료를 받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집행 처벌이다.
처형과 행정처벌의 차이
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주체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 규범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상대인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집행 처벌은 일종의 행정 강제 수단으로 처벌 형식으로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적 성격이 다르다. 형벌 집행을 일으키는 행위는 엄격한 의미에서 위법이 아니라 형벌 집행은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징계 조치다. 행정처벌의 근거는 상대방의 위법 행위이다. 상대방의 위법 행위 없이는 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
둘째, 목적이 다르다. 행정처벌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그 목적은 위법자를 징벌하고 교육하고, 행정위법행위를 제지하고 방지하는 것이다. 집행형은 다른 집행방식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법정 기한 내에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기 위한 것이다. 형벌 집행이 완료된 후 상대방 당사자는 계속 또는 의무 이행을 시작한다.
형벌 집행과 벌금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과태료 집행은 의무자가 행정법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의무자에게 의무금을 강제로 납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강제제도를 말한다. 집행형은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의무 (예: 특정 물건의 지불 의무 또는 인신과 관련된 의무) 에 주로 적용된다. 집행처벌은 행정처벌의 벌금과 다르다. 둘 다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 기능, 법적 결과는 다르다. 행정벌금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며, 집행처벌은 당사자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이다.
사형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첫째, 법 집행자가 법적 의무인 대신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 강제와 직접 강제로 나뉜다.
1. 간접 강제, 즉 간접적으로 법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대집행과 집행형으로도 나눌 수 있다.
2. 직접강제, 간접강제 적용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대체집행, 집행형벌 등 간접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거나, 상황이 급박하여 간접강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권을 가진 기관도 법에 따라 법정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직접 강제하거나 의무 이행과 같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직접 강제는 법정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거나 의무이행과 같은 상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행정행위 중 가장 엄한 수단이다. 그것은 행정 목적의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실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상이나 충격을 주기 쉽다. 따라서 직접 실행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직접 구현을 위한 조건은 반드시 필요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권력은 반드시 법률의 명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은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직접 강제 수단을 취하는 것은 다른 간접 강제 수단을 다 써 버린 후에만 가능합니다.
③ 직접 시행된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엄격하고 명확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별법에는 직접 집행되는 조치가 많지만 대부분 조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런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④ 직접 집행에서는 비례원칙 (외국도 비례원칙이라고 함) 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만 실현하고, 의무범위를 넘어서거나 의무인의 개인,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 내용에 따르면 직접 집행은 대체로 인신강제, 행동강제, 재산강제로 나눌 수 있다.
둘째, 행정 강제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강제 소환.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4 조의 규정과 같다.
2. 강제 구금.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5 조의 규정과 같다.
3. 강제 이행. 병역법 제 6 1 조의 규정에 따라.
4. 국외로 추방하다. "외국인 입국 출국관리법" 제 27 조의 규정과 같다.
강제 송환. * * * * 법 제 33 조의 규정.
강제 격리 치료. 전염병 예방법 제 24 조 규정.
7. 강제 허가. 특허법 제 52 조 규정.
8. 강제 압류. "세금 징수 관리 조치" 제 26 조 규정.
9. 강제 복귀. 토지관리법 제 43 조 및 제 52 조에는 규정이 있다.
10.***. 도시 계획법 제 40 조 및 제 4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1. 상계 지급. 세관법 제 37 조 규정.
12. 강제 경매. 《조세 징수 관리법》 제 26 조 규정.
13. 연체 지급. 《조세 징수 관리법》 제 20 조 규정.
14. 임금을 공제하거나 재산을 압류하여 보상으로 삼다.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8 조 규정.
15. 강제 근절.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 1 규정.
셋째, 행정 집행 내용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과태료 강제 분배 및 몰수와 같은 행정법 집행
2. 공공 보안 기관이 무기를 압수하는 것과 같은 제재를 집행한다.
3. 측정 제품에 대한 측정 행정 기관의 통제 및 검사와 같은 법 집행을 검사합니다.
4. 보건 당국이 전염병 예방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예방 법 집행;
5. 교통 관리 부서가 교통 규칙을 위반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것과 같은 억압적인 법 집행;
6. 공공 보안 기관의 알코올 중독자 보호와 같은 보호 법 집행;
7. 교육법 집행, 예를 들어 관련 당국이 매춘부와 고객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8. 관련 당국이 불법 용의자의 재산을 압류, 압류 및 동결하는 것과 같은 보존 조치를 집행한다.
성능과 집행 형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다음은 다른 네티즌의 요약입니다.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대체 집행의 의미: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고 채무자가 집행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조건은 대신 이행할 의무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행위의무일 뿐, 다른 의무는 이렇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대리집행, 대리이행이라고도 하는 것은 일종의 간접협박이다. ....
4, 논리적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행정 강제에는 간접 강제와 직접 강제가 포함됩니다. 간접 집행에는 대리 집행과 벌금 집행이 포함된다.
과태료 집행은 의무자가 행정법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의무자에게 의무금을 강제로 납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강제제도를 말한다. 집행형은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의무 (예: 특정 물건의 지불 의무 또는 인신과 관련된 의무) 에 주로 적용된다. 집행처벌은 행정처벌의 벌금과 다르다. 둘 다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 기능, 법적 결과는 다르다. 행정벌금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며, 집행처벌은 당사자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이다.
네가 말하는 재산형, 인신형, 행동형은 무슨 뜻이냐?
재산형은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벌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좋아요.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위법시민들이 일정 기간 내에 국가에 일정 금액의 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처벌 형식이다.
벌금형의 처벌 형식을 결정할 때, 벌금을 행정강제조치, 즉 집행형과 행정처벌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6 조 1 항은 벌금에 처해진 사람은 벌금통지서나 판결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그 자리에서 공안인원에게 벌금을 내거나 지정된 공안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일별로1-5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은 여전히 집행된다. 행정처벌법 제 5 1 조는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기한이 만료되면 벌금을 내지 않고 매일 벌금 금액의 3% 를 인상하는 연체 ... 상술한 규정 중' 매일 벌금 1-5 원 증가' 와' 3% 과태료 추가' 도 사용했지만
(2) 불법 소득과 불법 재물을 몰수하다. 불법 소득과 불법 재물을 몰수하는 것은 징벌 기능을 가지고 있어 행정처벌의 범주에 속한다.
인신처벌은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의 인신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 즉 단시간 내에 인신자유를 상실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인신처벌은 행정구금만을 가리킨다. 시민의 인신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행정처벌이다. 주로 경고, 통보 비판, 행정 구금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행정구금은 경찰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할 수밖에 없다.
행동처분은 능력 처분이라고도 하며, 행정주체가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행정상대인에 대한 제한이나 특정 행위능력이나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조치다. 행동처벌에는 단종 폐업 명령, 잠시 압류 또는 허가증 취소 등 두 가지 형태가 포함된다. 즉, 시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처벌 형식이다. 예를 들면'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는 것이다. 즉,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생산 경영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행정기관은 조건이나 시한을 첨부하여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처벌을 명령할 수 있다. 첨부 기한이란 행정 주관기관이 처벌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정류를 명령하여 법정생산 경영 조건과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기한이 만료되면 생산 경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건이란 행정기관이 기업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기한을 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그 통치와 시정 상황에 따라 생산경영 시작을 허가하는 결정을 다시 내리는 것을 말한다.
명사가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다.
과태료 집행은 의무자가 행정법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의무자에게 의무금을 강제로 납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강제제도를 말한다. 집행형은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의무 (예: 특정 물건의 지불 의무 또는 인신과 관련된 의무) 에 주로 적용된다. 집행처벌은 행정처벌의 벌금과 다르다. 둘 다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 기능, 법적 결과는 다르다. 행정벌금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며, 집행처벌은 당사자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이다. 벌금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강제집행기관이 불이행 의무나 타인을 위해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거부하는 강제집행이며, 새로운 돈으로 의무를 집행할 수 있다. 사형은 간접적인 강제이다. 행정강제가 집행기관에 의해 직접 시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강제와 직접강제로 나눌 수 있다. 세무서에서 연체료를 받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집행 처벌이다.
사형은 일종의 행정 강제 조치입니까?
아니요, 집행처벌은 행정강제이며 간접행정강제처벌입니다